카테고리 없음2014. 1. 31. 10:48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오늘은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시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질의
  1. 직원들이 주말이나 명절에 집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 사용하고 회사에 그에 준하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운임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별도로 준 경우에도 출장비로 인정을 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법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출장비에 갈음하여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었고, 직원과 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업무출장으로 인하여 해당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직원에 마일리지 해당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그 지출의 성격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항공마일리지가 누적된 원인이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항공기 사용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지출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니며, 출장비 정산내역서,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 등 거래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나 법인신용카드를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이 직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 직원 개인이 실제 자금 지출이 없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동 마일리지 상당액은 반드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이 예산 사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 이득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과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취해선 안 될 대상에 기존에는 관용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만 해당되었으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적 서비스도 포함한 것입니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4조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관용차량ㆍ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에는 항공운임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을 규정하여,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별 회계담당 공무원은 출장자의 항공마일리지 활용가능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관련 지침 위반행위로 감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지출함에 따라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있다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31. 10:31

오늘은 운용리스로 계약 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질문
  1. 당사는 업무용 차량인 카니발 9인승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료를 낼때마다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차량취득세는 현대캐피탈이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당사 법인으로 발행되었고, 차량등록증에도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운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리스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조건이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T2<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리스계약후 차량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급받고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9. 02:46
법인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록(11.12.30), 쟁점퇴직급여 지급일의 이사회 회의록(11.12.31) 및 연봉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 입ㆍ퇴실관리 등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 경리업무는 경리담당자가, 건물 청소관리는 용역회사가 각각 하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는 출ㆍ퇴근 없이 유선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비용이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차량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3서1595, 2013.12.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4.6.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 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윤○○ㆍ전무이사 윤○○(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윤○○ 4,318,000,000원, 윤○○ 240,370,000원, 이하 “쟁점퇴직급여”이라 한다)의 퇴직급여에 대해, 쟁점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조사하였고,

② 2009∼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윤○○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취득ㆍ유지비용 OOO원(이하 “쟁점차량비용”라 한다)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조사하여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급여는 쟁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쟁점임원인 대표이사 윤○○, 전무이사 윤○○은 2011사업연도말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2010부2005, 2010.12.21. 등)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693, 2011.9.21. 등)도 동일한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2011.12.3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2011.12.31. 쟁점임원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31.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에 대하여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소득세법」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1.1. 「소득세법」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임원의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한 것으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여전히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2012.1.1. 이후 퇴직하더라도 쟁점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쟁점임원과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연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으며, 2012사업연도말에 쟁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에도 해당한다.

(나) 대표이사 윤○○ 등에 대한 연봉제 전환 및 쟁점퇴직급여의 지급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 등은 그 당시에 작성되었다.

1) 청구법인은 당시 임원이 4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도로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구두로 개별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감사 조○○은 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관련 이사회에서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연봉제 전환시기 등은 「상법」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봉제 신청이나 공고는 필수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임원이 2011.12.30.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봉제 전환을 의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봉제를 신청하거나 공고할 필요가 없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는 기존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인에게 계약만료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청구법인의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의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였으며, 2011.12.30. 및 2011.12.31. 이사회에는 쟁점임원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상법」은 이사회에 감사가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감사의 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및 제391조의3 제2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90조 제4항).

3)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정관(별첨규정 포함)을 변경한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아왔는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사관청이 세무조사 초기에는 단순히 확인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말미에 자료 미비를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하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세무조사종결일 이전인 2012.10.16. 조사관청에 제출하였다.

4) 조○○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건물(산다빌딩)의 “건물관리인”(관리실장)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경리 및 재무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며, 조○○이 작성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아래 <표1>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문구상 쟁점임원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은 기존 감사(장○○)의 퇴사(2010.3.)로 감사로 등기되었을 뿐 확인서에도 자신이 “관리실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자신의 급여계약서가 없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관청은 쟁점임원 등에게는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연봉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퇴직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합리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부인할 이유가 없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2009서3313, 2010.4.22. 등)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2064, 2004.10.11. 등)도 동일한 입장이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6.18.자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의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골프장에서 만난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혼자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혼자 정관을 변경한 것도 아님).

2)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직급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며(조심2010부2005, 2010.12.21 ; 조심2009서3313, 2010.4.22. 등), 아래<표2>의 결정된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급배율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므로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규정이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2009서3313, 2010.4.22.), 임원에 대한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합리성을 벗어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2008부420, 2008.9.16. 등).

3) 조사관청은 2011.8.31. 퇴사한 대표이사의 처(妻)이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였던 김○○에게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비율 3배를 적용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김○○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사용용도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 19억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고 김○○도 윤○○로부터 동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차량비용은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 1대의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무실OOO에 출근하여 주기적인 임차인 면담, 직원업무실태 파악, 건물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업체 선정 및 면담, 건물의 청결상태 점검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에 차량 이용은 불가피하므로 쟁점 차량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표이사의 책상이 구비되어 있음은 조사관청도 확인하였으며, 선결정례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2005부1298, 2006.5.12. 등).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신축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2009년 5월부터 상권분석, 매물부동산의 가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차인의 업종 등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분당지역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회계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분당지역에 자주 출장을 다님에 따라 분당소재 주유소에서 주유하였다.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여부는 청구법인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그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으므로(실제로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상대적으로 적은 논현동 소재 빌딩을 취득할 때도 상권분석에서 최종 취득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분당지역으로의 출장빈도가 높았으며,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유가가 저렴한 분당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차량비용을 등산이나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구두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

(다) 쟁점차량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단 1대의 차량을 리스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쟁점차량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감사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나) 형식상으로라도 이사회의 개최 통지사실을 최소 3일 전에 개최사실 및 장소ㆍ주제 등을 통보해야 함에도 통지사실 없고, 2012.12.30. 2012.12.31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주주 김○○은 2008.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통보사실이 없고, 또한 그 동안 모든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포함)나 이사회회의록 공증절차를 거쳤으나 2011.12.30. 및 2011.12.31. 이사회의 경우 공증사실이 없는데, 이는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 받지 않았음은 동일날짜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관청에서 “연봉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결의서“등의 부재를 확인하자 차후에 이들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소급 공증 불가능하여 공증절차 생략함).

결국,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고 있으므로 공증의 누락은 이사회회의록을 당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회의록 내용상 하자

(가) 2011.12.30., 2011.12.31. 임시이사회의사록에서 “연봉제로 전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퇴직금 액수만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결국 퇴직금이 목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정상적인 연봉제 전환이라면 주주총회결의 후 공고를 통해 언제부터실시하는지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 연봉계약서를 작성 후 법인과 당사자가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감사 조○○은 임원임에도 여전히 월급자이고 연봉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연봉제 관련 서류 및 근거가 전혀 없다.

(3) 연봉계약서 등 서류의 사후 작성
조○○의 확인서는 조사착수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가 2차 요구시 작성한 것으로, 조○○은 법인업무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실장이며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관리인 정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연봉계약서는 법인과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서류가 없더라도 개인 보관분을 당연 제출하였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연봉제 전환 사실의 부재

1) 청구법인은 2010.6.18.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시 지급배율을 정하고 2011.12.30. 임시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없이 변경된 퇴직금의 지급 및 연봉제 전환에 대한 기본의사만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윤○○ 등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급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언제부터 연봉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또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봉 협상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등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2011.12.31.자로 지급전표만을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시 및 조사착수 후의 서류제시 요구에서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서류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1.12.31. “이사회의사록” 및 “연봉제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결의”와 “연봉근로계약서”는 조사공무원의 서류제시 요구 이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관리실장 조○○ 확인서 참조).

3)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과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6 소재 부동산을 대표이사 윤○○에게 양도하고 동 부동산을 윤○○이 배우자 김○○에게 증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2011.8.24.에 총 매매대금 OOO원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하고, 이 중 25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신한 뒤 동일날자에 동 금액으로 김○○에게 증여하고 2011.12.31. 퇴직금을 계상한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2.1월 가지금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 자금의 흐름없이 법인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실상 이혼상태인 김○○에게(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가처분결정: 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83) 편법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퇴직금 지급규정의 불합리성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 외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고 부동산임대만을 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 윤○○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해 특별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직급에 따른 배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330412-1******, 2001년 2월 취임∼2010년 3월 퇴임), 감사 조○○(600318-1******, 2010년 3월 취임∼현재)의 경우 임원임에도 퇴직금 지급사실이 없고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근거에서도 이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만을 성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2) 이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자 법 시행 전에 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받으려 한 경향에 편승하여 위자료 지급 및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일 뿐 실질적인 연봉제 전환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에서 규정한 ① 사회통념상 타당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확정 ② 퇴직급여의 명확한 구분 ③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이 포함된 어떠한 연봉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유에 대한 구두진술에서도 골프장에서 만난 회계사로부터 퇴직금 규정이 변해 2011년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권유를 듣고 혼자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표처리 상황 등을 보면 이는 하자가 있는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단지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자금 확보 및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차량관련 취득ㆍ유지관리 비용인 쟁점차량비용은 대표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관리 및 임차인의 입ㆍ퇴실 관리 등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관리부장인 조○○이 하고 있으며, 입ㆍ출금 통장관리ㆍ제 증빙 관리 등 세무업무 관리는 사원 장○○가 하고 있고, 건물청소관리 및 경비는 용역회사(주식회사 성원산업))가 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는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관리이사로부터 유선상 보고만 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유류비 결제내역 중 분당주유소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자, 대표이사 윤○○은 등산이나 골프장 이용 때문이라고 구두진술 하는 등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가사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므로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차량의 취득ㆍ유지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12.31.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2012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기간은 2012.8.29.∼2012.10.19.이고,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지급근거 요구시 이사회 회의록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임의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하였으며, 쟁점차량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차량리스료 등 경비내역 확인한바 OOO에 위치한 ○○○시범주유소 등 청구법인의 부동산소재지와 관련 없이 지속적인 매입(사용)이 확인되며, 대표자 구두진술 또한 등산 및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 주유소를 이용하였음을 진술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6.18.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의사록은 2010.6.21.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3.31.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은 아래 <표6>과 같고 동 회의록 2011.8.26.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6.25.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2011.12.10.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은 아래 <표8>과 같고 동 회의록 2011.12.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1.12.10.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9>와 같고 동 회의록 2011.12.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표10>과 같고 동 회의록 2011.12.30.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11>과 같다.

(아) 2011.12.3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아래 <표12>와 같다.

(자) 2011.12.31. 청구법인과 쟁점임원간에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는 아래 <표13>과 같다.

(차) 2011.12.31. 청구법인의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대표이사 윤○○ OOO원과 전무이사 윤○○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윤○○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윤○○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신한법인카드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주)에 리스료와 OOO 및 OOO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최초로 쟁점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던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에는 “퇴직금 지급 및 연봉제로 전환”됨을 심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연봉제 전환대상자 및 그 경과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날과 같은 날인 2011.12.31.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심의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임원간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31. 이사회 의사록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이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시에 바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와 같은 날에 열린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2011.12.10.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된 반면 동 임시이사회 회의록 등은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의 입ㆍ퇴실관리 등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라는 조○○이 하고 경리업무는 사원 장○○가 하며 건물청소관리 등은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윤○○은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건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차량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비용이 결제된 곳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인 OOO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량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 및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8. 08:5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이고 이제 면세 사업자분들 사업장현황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상담 방문이 학원, 병원, 화원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다들 사업장현황신고로 분주하십니다

이번에는 설연휴가 끼여서 업무처리에 다소 신속한 노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신고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국세청이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니 담당 세무사님이랑 협의하시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박정규 세무사 카페 사업장현황신고 란)

 

http://cafe.naver.com/parkcpta/5557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추가 자료입니다 참조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카페 사업장현황신고 란)

 

 

http://cafe.naver.com/parkcpta/808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 차질없도록 노력하시고 문의 사항은

010 5227 5422 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6. 17:02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분들이 있어서 관련 글을 적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외 사유로 잘못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여 금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사례와 같이 과세기간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아래사례에 비추어 지연발급가산세[1%] 및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질의】
오피스텔을 2004.8.1. 분양받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6년까지 3년동안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공급가액 3억원).
이후 2007.3.2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고 함.
- 사업자등록을 2004년도로 소급하여 등록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에 있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은 아닌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4. 00:34
부동산임대업 기장대리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간주임대료 대상 보증금은 실지 지급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인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4169, 2013.1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3.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및 삼성동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30.부터 2012.1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신고)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3.1.18.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 한 후 아래 <표1(생략)>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보증금을 받음으로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인바, 실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며, 임차인은 2008.6.2.부터 현재까지 OOO’(서비스/골프연습장)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임차인이 2008.5.26.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과세표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임OOO이 2008.5.26. 체결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이 OOO원, 월세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임차인 임OOO은 OOO’라는 상호로 OOO빌딩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8.6.2. 골프연습장을 개업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해당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에 소정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임대보증금은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실제 수령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 임대업 기장대리에 대한 추가적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3. 09:54
제가 오늘도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다가 여러분들중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중3809, 2013.1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7. 사망한 모 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OOO 소재의 건물(대지 156.5㎡, 주택 1층 84.98㎡, 2층 60.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1.12.26. 김○○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2.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13.2.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2010.9.30. 선고한 2010두8751판결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 당시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OOO원, 평가기준일 2010.8.13., 조사기간 2013.1.24.)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준시가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지, 감정평가액보다 더 합리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주택은 1997년에 건축된 노후주택으로, 청구인은 2010.8.7.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2011.12.26. 양도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데 가격상승요인도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 4개월만에 쟁점주택의 가격이 OOO원이 상승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인 과세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합리적인 금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주택의 감정을 의뢰하여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참고로 청구인은 감정평가금액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후 소급감정가액이고,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목적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8.13., 조사기간을 2013.1.24.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고, (주)○○○이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을 다음 <표1>과 같이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6. 매수인 김○○과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기본공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에 대한 평가는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0.8.7.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3. 09:28
오늘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배우자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처에 문의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함.
 

【분야】소득세

【질문】

작년에 결혼을 하여 이번 연말정산 계산 시, 배우자(아내)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마트에서 판촉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내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소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또 소득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내분의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내분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중 하나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용직일 경우 : 2013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
(2) 일용직일 경우 : 하루 10만원 비과세, 10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4) 기타소득의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아내분의 정확한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처에 문의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중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내분의 소득지급처에 문의하여 소득구분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득구분이 어렵다면 우선 배우자공제를 받으신 후 5월에 정정하시어 추가납부를 하시거나,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5월에 추가공제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1. 02:01

이번에는 중소기업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00년에 건물(비사업용)을 매입하여 보유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해당 건물 부속주차장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때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을 확인하여 보니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2013년까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인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를 만족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속주차장을 매각할 때 당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확인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의 경우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유예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지는 유관기관에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9. 17:08
기타소득에서도 어떤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룹차원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개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호의관계하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쟁점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센티브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2서1004, 2013.12.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 주식회사 OOO을 합병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및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년 9월∼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9월에 출시한 ‘OOO’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OOOO, OOOO, OOOOOO 등 OOO 계열사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OOO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시행하고, 1명의 가입자당 OOO원의 인센티브(2006∼2010사업연도에 OOO원 지급, 이하 “쟁점인센티브”라 한다)를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면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한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쟁점인센티브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2011.10.25. 및 2012.1.18.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및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 당 10건을 책정하여 약 50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2006년 이후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이 OOO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당 OOO원(매 5건 도달 시마다 OOO원씩 추가)의 인센티브를 지급(유치고객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 조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매 5건 도달시마다 일률적으로 OOO원씩 지급하던 추가 인센티브를 ‘10건’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금 OOO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직원추천가입행사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임직원은 조직별ㆍ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받고(예컨대, OOO화학의 경우 임직원 1인당 사무직의 경우 15건, 현장직은 5건을 유치목표로 할당 받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판매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전 계열회사로부터 소속 임직원의 사번 등이 기재된 사원명부를 제출받아 임직원 전용 추천가입 웹사이트(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이를 반영한 후, 이 웹사이트를 기업집단 OOO 전용 전산망에 연동시키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유치고객의 가입신청 등(고객정보의 입력, 상품, 유/무선 PC수,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선택 등) 개통업무용역의 일부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사례금(제17호),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19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사례금과 인적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여기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국심 2006서0058,2006.4.28.)하는 것이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2011.1.7. 선고, 2010구합14893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1-0…3 ) 제2항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례(謝禮)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好意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의미(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33면)하는데 호의관계인 경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의 구체적 수행 방식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호의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사례를 지급하려는 자가 구체적 수행방식을 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법적 의무 없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한 자도 자신이 수행한 구체적 수행내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구체적 용역의 방식을 지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은 단순한 호의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는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된 용역이 제공되고 약정된 금원이 지급된다면, 이는 계약(법률관계)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 및 구체적인 용역수행활동의 범위(즉, 가입자유치활동 및 가입자등록활동, 일정기간 이상 가입자유지활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임직원들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로 약정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인센티브는 청구법인이 이들 임직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법률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7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보아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총 OOO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90호)을 부과하였는데 ‘임직원 1인당 구체적인 유치목표를 설정한 점’, ‘가입자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유치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집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회의체에 보고하여 상호 비교ㆍ점검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공개ㆍ분석하며, 실적이 저조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방법을 취한 점’, ‘임직원 대부분이 개인별 유치목표에 해당하는 건수만큼만 유치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가입자를 유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는 강제성이 인정되는 ‘사원판매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특히, 쟁점인센티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임직원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사은품 명목의 금원(일종의 영업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2004년 이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유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일반 개인에 불과한 계열사 임직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품지급 등 경비의 발생은 불가피하였다. 쟁점인센티브는 이와 같이 쟁점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에 대한 설명회 자료에서 “쟁점인센티브는 유치한 가입자에게 감사의 의미가 담긴 사은품으로 사용하라는 비용”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혔는 바,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쟁점인센티브가 가입자를 유치한 계열사 임직원에게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님(즉, 실질적으로 유치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임)은 명백하고 쟁점인센티브의 실질은 계열회사 임직원의 필요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전한 것이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종전부터 계속 기타소득인 인적용역의 범위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었고, 이에 반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12.31. 신설된 규정인 바, 이 두 규정은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입법취지(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완)를 고려할 경우 라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계열회사 임직원들은 할당된 유치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추가로 충당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부단한 모집활동을 수행하였고, 유치고객의 가입신청 등 개통업무용역의 일부까지 직접 수행하였는 바, 이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단순히 잠재 고객을 청구법인에게 알선 또는 중계해 주는 역할과는 그 실질이 명백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인센티브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수행한 고객유치활동 등에 대한 대가로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성격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닌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통하여 가입자 유치목표를 약 50만 건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08.3.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계열사 임직원 수가 약 8만명임을 고려한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1인당 10건을 기준으로 각 계열사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하였으며,「임직원추천가입행사」시행에 즈음하여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주관하는 그룹사 총무팀장회의(2006.5월 중순경 개최 ; 참석대상 전 계열사 총무팀장), 임원세미나 (2006.7.11. 개최 ; 참석대상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회장 구OOO 이하 계열사 상무이상 임원), 사장단협의회 ( 2007.2.13. 개최 ; 참석대상 위 구본무 이하 모든 계열사 사장단 )등에서 위 행사내용을 소개하며 협조를 구하고 행사의 시행을 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임직원추천가입행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임직원 1인당 10건 정도의 가입자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계열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속적으로 총무팀장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참여 및 목표달성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는 세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상 가목 내지 다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는 바(조심2011중1066 2011.10.28. ; 국심2006서4552 2007.5.28. ; 조심2008서2531 2009.12.29.),

청구법인의 계열사 임직원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이 그룹 차원에서 사용자의 강제적인 지시에 의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추천한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을 맺지 않아 임직원은 용역제공의 의무가 없었고 수익을 목적으로도 하지 않았으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임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엑스피드 인터넷 가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을 전화 등으로 추천,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을 알선하는 단순한 행위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쟁점인센티브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되지 않고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설명회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수준을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금액과 동등한 수준인 가입자당 OOO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인센티브가 OOO원을 초과할 경우 경품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인센티브는 사은품 내지 경품의 성격으로 사례금에 해당되고, 인센티브(incen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센티브의 뜻이 “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르거나 ②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금품” 으로 장려금(사례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8만여명의 계열사 임직원들과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용역 합의 내지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로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임직원간 계약이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OOO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 유치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나, OOO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추진하여 계열사 임직원은 OOO그룹이라는 소속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 청구법인을 도와주기 위한 호의관계(好意關係,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의미)로 사례금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그룹 계열회사 임직원이 쟁점인센티브를 받아 인터넷 가입자에게 감사의 의미가 담긴 사은품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그룹 계열회사 임직원이 인터넷 가입자의 사은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인센티브 사례금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받아야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OOO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가입자간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계약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라고해석하고 있어 쟁점인센티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도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라목의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계열사 임직원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용역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준비절차
청구법인은 계열사 임직원의 인적정보(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각 사로부터 제공받아 가입등록시스템(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등록(동 시스템은 대리점의 청약시스템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OOO그룹 전용회선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 참고로, 청구법인은 영업전문대리점에 대하여도 대리점의 IP주소를 확인하여 확인 및 등록된 IP에 대하여만 청약시스템에 접속을 허가)

등록된 계열사 임직원이 가입유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에 접속하며, 이 때, 소속사 선택, 사번 입력,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비밀번호 입력의 순서를 취하여 로그인하고, 용역수행 및 용역대가 수취를 위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 정보를 등록

(나) 용역수행
1) 설치장소 확인
청구법인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100%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대상자의 주소가 청구법인의 회선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시스템의 가능 서비스 조회 화면에 상세 주소지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서비스제공 가능여부가 표시됨)

2)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 가능지역인 경우, 서비스 신청화면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PC 대수 및 약정기간(1년/2년/3년) 및 부가서비스(클린웹, PC안심이, 웹하드 등) 등을 입력(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예상납입액을 표시하여 가입을 유치한 고객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함)

3) 가입자 및 납입자 정보 입력
서비스 신청 후, 임직원은 아래와 같이 유치한 가입자의 정보와 납입자 정보를 입력
ㆍ고객구분(개인/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외국인 중 선택)
ㆍ고객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ㆍ설치장소 주소, 연락가능 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 개통희망일, 이메일주소
ㆍ요금납부방식(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이체 중 선택)
ㆍ예금주 정보〔예금(카드)주 주민번호, 은행(카드)명, 계좌(카드)번호〕
ㆍ요금청구 방식(이메일 청구, 문자메시지 청구, 우편청구 중 선택 및 주소)

4) 유치고객 관리
상기와 같이 서비스 선택 및 인적 정보가 입력된 유치고객에 대하여는 유치한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시스템 내에 유치고객 관리절차를 둠

임직원이 유치한 고객별로 진행상태가 표시되어 고객이 개통대기 중인지, 개통완료되었는지 청약하신 고객이 개통을 취소하셨는지 등을 표시하고 개통취소의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계열사 해당 임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개통취소 원인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개통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함

그 이후 취소 건에 대하여도 고객이 고객센터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유치한 임직원에게 즉시 문자를 보내 고객의 개통취소 요청이 접수되었으니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토록 함

5) 용역대가 확인
개통완료된 고객별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기본 대가 이외에 추가 달성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를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별도의 조회화면을 구성함

(2) 위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이며,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고)이며, 같은 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계열사 임직원들과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에 관한 특정한 계약없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것은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룹차원에서 인터넷 가입자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개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호의관계하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 임직원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인센티브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