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31. 10:31

오늘은 운용리스로 계약 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질문
  1. 당사는 업무용 차량인 카니발 9인승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료를 낼때마다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차량취득세는 현대캐피탈이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당사 법인으로 발행되었고, 차량등록증에도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운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리스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조건이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T2<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리스계약후 차량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급받고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