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2. 23:25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한성욱
질문
  1.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계약자 및 수익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외 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인 회사 법인계좌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해당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령한 보험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 피보험자가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추후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073, 2009.12.29.)

따라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상해보험의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