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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15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카테고리 없음2014. 1. 15. 23:36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내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통해 관련 자료 조회 가능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문의는

http://cafe.naver.com/parkcpta/890

로 해주시면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