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2:02
이번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법규재산2013-407, 2013.09.29

【질의】
(사실관계)
o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 XXX(이하 “신청인”)은 1993.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o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1993.3.13.∼12.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2012.1.19. 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고
-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ㆍ의료보험료를 납부

o 출입국 내역
- 1993.3.13. 출국한 이후 2012.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o 주민등록 등
- 1996.4.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2012.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자녀는 2012.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질의내용)
o 1993.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3.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 2013.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1:54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문서번호】서울행법2012구합29462, 2013.11.19

【원고】
정AA

【피고】
서초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201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인 원고 외 8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7.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급여를 그 수령자인 원고 등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소외 법인에게 원고 등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2. 27.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O원(가산금 OOOO원 제외)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 7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0. 5. 19.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방송사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방송업계의 법률 및 정책 자문, 콘텐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여 소외 법인이 서울변호사회 게시판에 낸 ‘변호사 초빙공고’를 보고 소외 법인에 지원하여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소외 법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정급으로 매월 OOOO원씩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 중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먼저 지출한 뒤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소외 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를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소송사건을 담당한 것 이외에 소외 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소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에 미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1. 3. 2. 주식회사 JJJ미디어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⑤ 소외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신KK, 최FF 변호사도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1:26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여금 이자수입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를 면세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3699, 201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브랜드사용료와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수익,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브랜드수수료수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산출하였다.

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전액 공제) : 브랜드사용료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불공제 매입세액(전액 불공제) :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 관련 비용(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 상기 매입세액 외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 회계ㆍ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다. 청구법인은 위 ③의 매입세액을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고, 배당금수익, 자회사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불공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신고하였다가,

당초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한 위 ②∼⑥의 금액(배당금수익, 예금이자, 자회사 대여이자, 대손충당금환입)은 투자수익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3.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3.14.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 2013.5.24.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인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출자와 더불어 자회사를 위한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3, 2012.1.17. 참조)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자회사 대여이자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에서 “총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부칙 제18의2조 제1항), 즉, 현행 규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열거된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금전대부업 또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이46013-10785, 2003.4.16. ; 원천46013-88, 2003.4.7. 참조),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자회사 중 청구법인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정도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는 바, 이는 사실상 별도의 수익발생 없이 자금의 중개행위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중0393, 2011.1.20. 같은 뜻임).

(3)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한 비용은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들로, 청구법인은 자금조달비용 등 자회사 대여와 관련된 직접경비(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였으며,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부대비용 및 대부와 관련된 직접경비로만 산정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이자수입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3)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2007.12.14.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생략)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3.5.13.)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자회사 중 조달금리가 청구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신한카드, 신한캐피탈)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 정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원장을,「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외 제3자에게 자금대여 자체가 불가능하여(「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자금대여를 위한 별도 인적ㆍ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어, 사실상 자회사 자금지원은 수익의 발생없이 자회사의 직접 차입 대비 조달금리 절감을 목적으로 자금의 중개 또는 신용 보강 역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등(약정서 및 품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반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의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쟁점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