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3.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수밖에 없는데

세금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못하다는 인식때문일것입니다.

세무조사는 법류상 문제와 실질경제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기때문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선정은

센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하여 선정하고 시수선정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 및 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합니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

(주요 내용은 가공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됨)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루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험의 등에 해당될때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 안내항목을 요주의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 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하고 성실시 세무신고를 하는 길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손놓은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또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며 진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받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받는 경우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것도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지않은 경우 또는 자료상혐의자,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은 해당 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 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못한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뿐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당할뿐아니라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뿐아니라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뿐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수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신고 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0. 14:02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에대한 불만을 가지지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번것도 얼마없는것 같은데 부가가치세에다 소득세, 법인세 등 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이 얄미운것이 사실이며 어떻게해서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의 마음일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자의 경우 신고때마다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가공경비를

넣고싶다는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공경비 즉 가공세금계산서란?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을 조금 이라도 적게내기위해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분들이 적지않은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서별로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의 첨단 조사 기법을 활용하는 등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고 있기때문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1년 뒤에 적발되었을

경우 추징되는 세액 및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금을 덜 낸 금액

 1,000,000

 3,500,000

 추징세액 및

 불이익

 본세

 1,000,000

 3,500,000

 ②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

 200,000

 

 ④과소신고가산세

 (본세의 40%)

 400,000

 1,400,000

 ④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3/10,000*365일)

 109,500

 383,250

 추징세액 계

 1,709,500

 5,283,250

 ⑤조세범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⑥기타

 세무조사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공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간주되어 각 세법에 의한 세액과 가산세에 대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5. 10:59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세무조사시 현명하게

대응하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조사기간 및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육성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연말까지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 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란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 일반세무조사 :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함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합니다. 세무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특별조사의 경우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기간은 30일입니다.

 

 

 

 

세무조사를 하고자할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하는데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어하는데

혹시나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로 인해 탈세의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몇가지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아래의 세무조사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응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01. 자료준비시 사전통지서 참고할것

세무조사에 앞서 관할 지역의 세무서장은 조사 범위와 내용을 미리 통보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닌데 오히려 조사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2. 조력권 적절히 활용

기업의 대처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예상치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서가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기때문에 조세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03. 진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라

만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밖에 할수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납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09:32

안녕하세요^^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과 학원 강사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원세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수강료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료와 수강료의 손익

기속시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강의시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세법에서는 이 발생주의를 인정할것인가를 문제인데 세법과

회계기준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도 잘 이해하셔야하는데 소득세법

제 39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지속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이법 및 조특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와 수강료수익에 대한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검토해보아야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호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세무회계 수강료의 귀속시기 사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를 걸쳐 2개월간 세법과 회계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료를 총 100,000,000 이라 할시

 

1) 세법에 따른 귀속시기 -> 2012년 1월 말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100,000,000       대-수강료 수익 100,000,000

 

2)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월별 귀속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2년 12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익금불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2013년도 <익금 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학원세무조사시 주의사항

 

 

01. 수강료 수입

학원세무의 특성상 수강료를 신고할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고되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수강료 수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는 강사료의 변동이 큼에도 수강료 수입이 변동이 없을 시

학원 세무에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2. 교재비 수입

출판사에서 받는 교재의 금액이 보통 판매가격의 50~70%정도라 할때

출판사에서 받은 계산서 금액을 토대로 교재비 수입을 세무당국에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3. 학원 수강료의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에서는 학원 등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수입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부터 1월말까지 3개월분의

수강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수강료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1월이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4. 강사계약서

강사계약서에 강사와 학원의 수입배분율을 정하고 강사에게 계약기준에

맞게 3.3%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학원의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시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다릅니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큰 것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세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9. 14: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세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으로는

국내외에서 탈세를 한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현금 거래 쇼핑몰 운영자

등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무려 997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매서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인데

나름 성실신고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사당국의 판정으로

탈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자금상의

피해 등을 불러일으켜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Q.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는 보통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정상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분석하여선별하며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사채업자, 분양권전매자,

고소득 전문자격사 등 이슈를 갖는 조사를 뜻하며 사업자 본인이

특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세무조사시 대처법는 무엇이 있나요?

 

 

만일 세무조사를 받을시에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자료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된 진술은 자칫 잘못 방어를

하기보다는 무거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명을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본인

임의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 즉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좋은 대처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때 본래의 조사에 다른 조사로

종종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개인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쥐고 있기보다는 작은 것은 포기할 줄아는 것이 좋습니다.

 

 

 

 

두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두마리 모두를 잃을 수 있기때문에 두마리를

다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큰 토끼를 쫓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 15: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한 사전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무조사는 기존에 신고된 내영 중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01.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한다.

 

인건비나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시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지급 상대방의 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을 하여

지출증빙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의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거나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시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잇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이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시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루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못한 경영자의 경우 안일한 수준으로 결산서와

세금점검을 할 수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

세무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신규튜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의 경우 세금문제가 수반이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는 평상시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