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3. 16:27
대법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농어촌특별세 내야”
-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통신업자인지 상품중개업자인지
 

(○○신문, 2013. 10.)

【분 야】 구 농어촌특별세법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ㆍ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 설】

1. 사실관계

가. 원고 이베이코리아는 자신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 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피고 역삼세무서가 2010.1.4. 원고는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4.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5.17. ① 원고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② 원고가 전자상거래설비에 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소정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2011.8.1. 앞서 본 합계 000원의 종전 처분을 합계 000원으로 일부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1.8.5. 원고의 사업이 소매업(상품중개업)으로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액분 0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05 사업연도 000원,2006 사업 연도 000원,2007 사업 연도 000원,2008 사업 연도 000원 (각 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경정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10.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2. 원심 판결의 내용

이 사건 1, 2심은 원고는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한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①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G마켓 구매회원 및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회원의 판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결의 의의

본 사건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부가통신업으로 볼 것인지, 혹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1, 2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갈렸다.

대법원은 부가통신업, 상품중개업, 전자상거래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베이코리아는 도매 및 소매업의 대분류에 속한다고 판단한 듯 하다. 통신업의 경우,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 하나인데,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법 판결은 처음으로 이른바 ‘오픈마켓’의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업 또는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열어두어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