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26. 17:02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분들이 있어서 관련 글을 적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외 사유로 잘못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여 금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사례와 같이 과세기간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아래사례에 비추어 지연발급가산세[1%] 및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질의】
오피스텔을 2004.8.1. 분양받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6년까지 3년동안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공급가액 3억원).
이후 2007.3.2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고 함.
- 사업자등록을 2004년도로 소급하여 등록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에 있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은 아닌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