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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29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1. 29. 02:46
법인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록(11.12.30), 쟁점퇴직급여 지급일의 이사회 회의록(11.12.31) 및 연봉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 입ㆍ퇴실관리 등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 경리업무는 경리담당자가, 건물 청소관리는 용역회사가 각각 하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는 출ㆍ퇴근 없이 유선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비용이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차량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3서1595, 2013.12.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4.6.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 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윤○○ㆍ전무이사 윤○○(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윤○○ 4,318,000,000원, 윤○○ 240,370,000원, 이하 “쟁점퇴직급여”이라 한다)의 퇴직급여에 대해, 쟁점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조사하였고,

② 2009∼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윤○○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취득ㆍ유지비용 OOO원(이하 “쟁점차량비용”라 한다)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조사하여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급여는 쟁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쟁점임원인 대표이사 윤○○, 전무이사 윤○○은 2011사업연도말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2010부2005, 2010.12.21. 등)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693, 2011.9.21. 등)도 동일한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2011.12.3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2011.12.31. 쟁점임원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31.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에 대하여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소득세법」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1.1. 「소득세법」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임원의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한 것으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여전히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2012.1.1. 이후 퇴직하더라도 쟁점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쟁점임원과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연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으며, 2012사업연도말에 쟁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에도 해당한다.

(나) 대표이사 윤○○ 등에 대한 연봉제 전환 및 쟁점퇴직급여의 지급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 등은 그 당시에 작성되었다.

1) 청구법인은 당시 임원이 4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도로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구두로 개별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감사 조○○은 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관련 이사회에서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연봉제 전환시기 등은 「상법」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연봉제 신청이나 공고는 필수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임원이 2011.12.30.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봉제 전환을 의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봉제를 신청하거나 공고할 필요가 없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는 기존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인에게 계약만료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청구법인의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의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였으며, 2011.12.30. 및 2011.12.31. 이사회에는 쟁점임원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상법」은 이사회에 감사가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감사의 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및 제391조의3 제2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90조 제4항).

3)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정관(별첨규정 포함)을 변경한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아왔는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사관청이 세무조사 초기에는 단순히 확인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말미에 자료 미비를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하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세무조사종결일 이전인 2012.10.16. 조사관청에 제출하였다.

4) 조○○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건물(산다빌딩)의 “건물관리인”(관리실장)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경리 및 재무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며, 조○○이 작성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아래 <표1>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문구상 쟁점임원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은 기존 감사(장○○)의 퇴사(2010.3.)로 감사로 등기되었을 뿐 확인서에도 자신이 “관리실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자신의 급여계약서가 없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관청은 쟁점임원 등에게는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연봉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퇴직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합리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부인할 이유가 없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2009서3313, 2010.4.22. 등)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2064, 2004.10.11. 등)도 동일한 입장이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6.18.자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의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골프장에서 만난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혼자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혼자 정관을 변경한 것도 아님).

2)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직급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며(조심2010부2005, 2010.12.21 ; 조심2009서3313, 2010.4.22. 등), 아래<표2>의 결정된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급배율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므로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규정이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2009서3313, 2010.4.22.), 임원에 대한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합리성을 벗어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2008부420, 2008.9.16. 등).

3) 조사관청은 2011.8.31. 퇴사한 대표이사의 처(妻)이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였던 김○○에게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비율 3배를 적용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김○○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사용용도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 19억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고 김○○도 윤○○로부터 동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차량비용은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 1대의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무실OOO에 출근하여 주기적인 임차인 면담, 직원업무실태 파악, 건물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업체 선정 및 면담, 건물의 청결상태 점검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에 차량 이용은 불가피하므로 쟁점 차량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표이사의 책상이 구비되어 있음은 조사관청도 확인하였으며, 선결정례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2005부1298, 2006.5.12. 등).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신축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2009년 5월부터 상권분석, 매물부동산의 가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차인의 업종 등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분당지역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회계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분당지역에 자주 출장을 다님에 따라 분당소재 주유소에서 주유하였다.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여부는 청구법인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그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으므로(실제로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상대적으로 적은 논현동 소재 빌딩을 취득할 때도 상권분석에서 최종 취득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분당지역으로의 출장빈도가 높았으며,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유가가 저렴한 분당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차량비용을 등산이나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구두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

(다) 쟁점차량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단 1대의 차량을 리스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쟁점차량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감사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나) 형식상으로라도 이사회의 개최 통지사실을 최소 3일 전에 개최사실 및 장소ㆍ주제 등을 통보해야 함에도 통지사실 없고, 2012.12.30. 2012.12.31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주주 김○○은 2008.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통보사실이 없고, 또한 그 동안 모든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포함)나 이사회회의록 공증절차를 거쳤으나 2011.12.30. 및 2011.12.31. 이사회의 경우 공증사실이 없는데, 이는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 받지 않았음은 동일날짜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관청에서 “연봉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결의서“등의 부재를 확인하자 차후에 이들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소급 공증 불가능하여 공증절차 생략함).

결국,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고 있으므로 공증의 누락은 이사회회의록을 당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회의록 내용상 하자

(가) 2011.12.30., 2011.12.31. 임시이사회의사록에서 “연봉제로 전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퇴직금 액수만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결국 퇴직금이 목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정상적인 연봉제 전환이라면 주주총회결의 후 공고를 통해 언제부터실시하는지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 연봉계약서를 작성 후 법인과 당사자가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감사 조○○은 임원임에도 여전히 월급자이고 연봉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연봉제 관련 서류 및 근거가 전혀 없다.

(3) 연봉계약서 등 서류의 사후 작성
조○○의 확인서는 조사착수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가 2차 요구시 작성한 것으로, 조○○은 법인업무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실장이며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관리인 정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연봉계약서는 법인과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서류가 없더라도 개인 보관분을 당연 제출하였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연봉제 전환 사실의 부재

1) 청구법인은 2010.6.18.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시 지급배율을 정하고 2011.12.30. 임시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없이 변경된 퇴직금의 지급 및 연봉제 전환에 대한 기본의사만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윤○○ 등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급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언제부터 연봉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또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봉 협상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등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2011.12.31.자로 지급전표만을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시 및 조사착수 후의 서류제시 요구에서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서류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1.12.31. “이사회의사록” 및 “연봉제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결의”와 “연봉근로계약서”는 조사공무원의 서류제시 요구 이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관리실장 조○○ 확인서 참조).

3)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과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6 소재 부동산을 대표이사 윤○○에게 양도하고 동 부동산을 윤○○이 배우자 김○○에게 증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은 2011.8.24.에 총 매매대금 OOO원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하고, 이 중 25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신한 뒤 동일날자에 동 금액으로 김○○에게 증여하고 2011.12.31. 퇴직금을 계상한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2.1월 가지금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 자금의 흐름없이 법인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실상 이혼상태인 김○○에게(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가처분결정: 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83) 편법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퇴직금 지급규정의 불합리성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 외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고 부동산임대만을 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 윤○○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해 특별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직급에 따른 배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330412-1******, 2001년 2월 취임∼2010년 3월 퇴임), 감사 조○○(600318-1******, 2010년 3월 취임∼현재)의 경우 임원임에도 퇴직금 지급사실이 없고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근거에서도 이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만을 성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2) 이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자 법 시행 전에 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받으려 한 경향에 편승하여 위자료 지급 및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일 뿐 실질적인 연봉제 전환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에서 규정한 ① 사회통념상 타당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확정 ② 퇴직급여의 명확한 구분 ③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이 포함된 어떠한 연봉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유에 대한 구두진술에서도 골프장에서 만난 회계사로부터 퇴직금 규정이 변해 2011년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권유를 듣고 혼자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표처리 상황 등을 보면 이는 하자가 있는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단지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자금 확보 및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차량관련 취득ㆍ유지관리 비용인 쟁점차량비용은 대표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관리 및 임차인의 입ㆍ퇴실 관리 등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관리부장인 조○○이 하고 있으며, 입ㆍ출금 통장관리ㆍ제 증빙 관리 등 세무업무 관리는 사원 장○○가 하고 있고, 건물청소관리 및 경비는 용역회사(주식회사 성원산업))가 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는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관리이사로부터 유선상 보고만 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유류비 결제내역 중 분당주유소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자, 대표이사 윤○○은 등산이나 골프장 이용 때문이라고 구두진술 하는 등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가사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므로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차량의 취득ㆍ유지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12.31.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2012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기간은 2012.8.29.∼2012.10.19.이고,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지급근거 요구시 이사회 회의록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임의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하였으며, 쟁점차량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차량리스료 등 경비내역 확인한바 OOO에 위치한 ○○○시범주유소 등 청구법인의 부동산소재지와 관련 없이 지속적인 매입(사용)이 확인되며, 대표자 구두진술 또한 등산 및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 주유소를 이용하였음을 진술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6.18.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의사록은 2010.6.21.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3.31.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은 아래 <표6>과 같고 동 회의록 2011.8.26.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6.25.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2011.12.10.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은 아래 <표8>과 같고 동 회의록 2011.12.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1.12.10.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9>와 같고 동 회의록 2011.12.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표10>과 같고 동 회의록 2011.12.30.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은 아래 <표11>과 같다.

(아) 2011.12.3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아래 <표12>와 같다.

(자) 2011.12.31. 청구법인과 쟁점임원간에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는 아래 <표13>과 같다.

(차) 2011.12.31. 청구법인의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대표이사 윤○○ OOO원과 전무이사 윤○○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윤○○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윤○○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신한법인카드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주)에 리스료와 OOO 및 OOO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최초로 쟁점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던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에는 “퇴직금 지급 및 연봉제로 전환”됨을 심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연봉제 전환대상자 및 그 경과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날과 같은 날인 2011.12.31.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심의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임원간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2.31. 이사회 의사록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이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시에 바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0.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와 같은 날에 열린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2011.12.10.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된 반면 동 임시이사회 회의록 등은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의 입ㆍ퇴실관리 등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라는 조○○이 하고 경리업무는 사원 장○○가 하며 건물청소관리 등은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윤○○은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건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차량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비용이 결제된 곳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인 OOO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량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 및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