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31. 17:2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박승정-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및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쟁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및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대법2010두7208, 2013. 10. 30.)

사실관계
○ 스페인 법인인 A사는 2006. 8. 1. 자신의 지분을 60.83% 소유하고 있던 모회사인 B사에 흡수합병됨(이하 ‘이 사건 합병’ 이라 함).
○ 이 사건 합병 당시 A사는 내국법인인 갑사가 발행한 주식 256,37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은 갑사에 대한 2006년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A사에서 B사에게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관련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
○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0. 1.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ㆍ스페인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의 9.09%에 상당하는 2006년도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545백만과 증권거래세(가산세 포함) 136백만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7. 10. 29. 위 법인세 부과에 근거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54백만원을 부과함.
○ 원고(B사)는 2007. 12. 1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3. 판결요지 및 시사점
○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①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외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또한,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①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②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 한편, 본 판례의 전심(서울고법2009누27796, 2010.4.1. ; 서울행법2008구합42666, 2009.8.20.)에서는 법인 간 합병이 있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승계는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 간의 흡수합병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향후 인적분할 등 유사한 조직변경 사례에 대하여도 그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되는 판결로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승정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30. 10:28

조금 헤깔릴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심영택
질의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례
 
  •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감면 규정인 지특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123, 2013.4.2.)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판결 외 다수).

    살피건데 지특법 제31조 제3항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주택 중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고, 지특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이므로 법규해석상 적용대상이 서로 다른 것임.

    따라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지특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쟁점사항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불가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 중의 임대주택은 그 실체가 없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한 이후” 및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후”에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 더욱이, 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3924,2011.8.19.)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건축 중인 임대주택의 토지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적용이 불가능함.

을설 :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이 건축 중인 임대주택의 토지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서 상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판결 외 다수).

살피 건데, 지특법 제31조 제3항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주택 중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고, 지특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이므로 법규해석상 적용대상이 서로 다름.

따라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지특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영택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9. 19:39
다음의 사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142, 2013.12.16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디자인플라자(DDP)를 건립중에 있음 .
- DDP는 2014.3월 개관예정이며, 개관 후에는 질의자의 출연기관에게 무상임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DDP를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 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향후 DDP운영수입으로 대체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디자인플라자 건립비용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가-867, 2013.9.23.)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9. 19:08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에 대한 내용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바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69,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갑, 을, 병 법인은 201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13.2.20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3.3.15에 동 경영성과급을 지급함.

o 갑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를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동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하였음.

o 을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함. 을 법인의 근로자는 A, B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였고, B는 일반상여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수령함.

o 병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병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함.

(질의내용)
o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7. 19:07
오늘은 수출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재수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출업자가 재화의 사용ㆍ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외국에 완제품을 수출(영세율 적용)하는 업체로서, 외국에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제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국내로 재수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수입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러나, 국내 수출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부가-1017, 2013. 10. 2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5. 10:21
오늘은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시죠^^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15, 2013.08.0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당해 채권을 펀드로 전환하여 수익증권에 대한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이며,
- 일반기업회계상 유가증권분류와는 별개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요구하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차변 대변
펀드설정시 유가증권 80
손상차손*20
*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
대 출 채 권 100
충당부채 설정시 비 용 10 기타충당부채 10

o 또한 질의법인은 부동산 PF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당해 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이는 OO공사가 PF대출에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회수된 금액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한 것임.
구분 차변 대변
자산관리공사
매각시점
유가증권 100 대 출 채 권 100
충당금 설정시 기타영업비용 30 대출채권매각관련충당금 30
사후정산시 현 금 70
처 분 손 실 30
유 가 증 권 100

(질의요지)
(질의1)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적립하는 기타충당부채 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하는지.

【회신】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3. 21:02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및 계산 사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목 차>

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2.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3. 전환사채의 평가
4.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8.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9.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 주식의 평가’의 내용 중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및 계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기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은 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증법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ㆍ후의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1항).
①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 발생일의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2)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익일부터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
③ 주권상장법인 등의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합산기간

<※ 사례 1-1>
□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계산
2013년 6월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상증법에 따른 시가평가를 하려고 함.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위해 당해 유가증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대상기간을 검토하였음.

□ 해설
평가기간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총 4월간임.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됨(재삼 46014-684, 1999. 4. 7.).
평가기준일인 2013년 6월 2일을 포함하여 이전 2개월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6월 2일까지의 기간이 되고, 평가기준일인 2013년 6월 2일을 포함하여 이후 2개월은 2013년 6월 2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의 기간이 됨.

<※ 사례 1-2>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주식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P의 최대주주인 A는 2013년 9월 12일 보유하고 있던 법인 P의 주식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인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음.
(2) 주주 A와 그의 아들 B는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법인 P의 주식의 양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양도가액은 2013년 9월 12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였음.
(3)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주주 A는 아들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 P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검토하였음.
(4) 양도한 주식 1주당 시가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주식 양도일 : 2013년 9월 12일
o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2013년 9월 12일 현재 : 1,530원
o 주식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1,920원
o 주주 A가 아들 B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의 주식보유비율 : 35%
o 법인 P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해설
[주권상장법인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검토]
(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상증법상 시가 측정 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평가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할지라도 이를 상증법상의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시가로 간주하지 않음.
(2) 주주 A가 아들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 P의 주식의 상증법상 시가 : 주당 2,304원
① 주당 1,920원 + 1,920원 × 20% = 2,304원
→ 주주 A는 법인 P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음.
→ 상증법에 따라 측정한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시가에 20%를 할증 가산함.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시가는 다음의 할증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구분 할증률
일반기업 중소기업
① 100분의 50 이하 20% 10%
② 100분의 50 초과 30% 15%
① 최대주주 등의 보유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3)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4)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5)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6)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

② 최대주주 등의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3).

③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이 있다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에는 이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등을 한국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4).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 등
다음에 해당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인 경우에도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5).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2) 합병ㆍ증자ㆍ감자ㆍ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5)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05. 1. 1.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개요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를 비롯하여 전환사채를 제외한 사채(이하, ‘국채 등’이라 한다)의 상증법상 평가는 국채 등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있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Max [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상장되지 않은 국채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국채 등은 매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은 제외)(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② 그 외의 국채 등(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1)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
2)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 사례 2-1>
□ 상장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임
(2) 평가기준일 : 2013년 10월 31일
(3)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국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2,000,000원
o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2013년 10월 30일)의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 3,000,000원
(4) 평가기준일의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상장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Max [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2,000,000원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 3,000,000원
∴ 3,000,000원

<※ 사례 2-2>
□ 상장되지 않은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국채임.
(2) 평가기준일 : 2013년 10월 31일
(3) 국채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o 매입일 : 2013년 1월 1일
o 매입가액 : 5,000,000원(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 등에 해당되지 않음)
o 이자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4) 평가기준일의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상장되지 않은 국채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5,000,000원 + 208,219원*)
= 5,208,219원
*) 5,000,000원 × 5% × 304/365일 = 208,219원

전환사채의 평가
개요
전환사채란 사채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며, 전환권의 행사와 함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된다.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평가는 전환사채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전환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1+Min(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n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적정할인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 연 8.0%가 적용됨(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②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Max [ ①, ② ]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
②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배당차액 = (주식액면의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사례 3-1>
□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
(1) 법인 P는 2012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함.
o 발행가액 : 액면금액 1,000,000원(상환할증금 조건 없음)
o 만기일 : 2013년 12월 31일
o 사채발행이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o 전환권 내용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권 행사가능,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원당 보통주 1주를 교부함.
o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o 2013년 11월 1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200원
o 직전기 배당률 : 2%
(2) 평가기준일 : (ⅰ) 2012년 4월 30일, (ⅱ) 2013년 11월 1일
(3) 평가기준일 (ⅰ), (ⅱ)시점의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평가기준일(ⅰ : 2012년 4월 30일)의 전환사채 평가가액 = ① + ②
①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o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Min(5%, 8%) = 5%
o 현재가치
= 1,000,000×{1/(1+0.05)2} + [50,000×(1/1+0.05)+50,000×{1/(1+0.05)2}]
= 1,000,000원
② 평가기준일(2012. 1. 1. ~ 2012. 4. 30.)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1,000,000 × 5% × 121/366일 = 16,530원
∴ 1,016,530원

(2) 평가기준일(ⅱ : 2013년 11월 1일)의 전환사채 평가액 = Max(①, ②)
① 전환 금지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
o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 1,000,000원
o 발행 후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1,000,000원 × 5% × 305/365일 = 41,781원*)
*) 2012년분 이자발생분은 액면이자를 받았으므로, 2013. 1. 1. ~ 2013. 11. 1. 까지의 이자상당액만 가산함.
∴ 1,000,000원 + 41,781원 = 1,041,781원
②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 - ㉯
㉮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1,000,000원/100원) × 200원 = 2,000,000원
㉯ 배당차액
= (1,000,000원/100원) × 100원 × 2% × 304/365일 = 16,658원
∴ 2,000,000원 - 16,658원 = 1,983,342원
③ 전환사채 평가액 = Max(1,041,781원, 1,983,342원) = 1,983,342원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발행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을 의미한다.
상증법상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게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① - ②*)
①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 1+ (사채발행이율)}n
②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 1+ (적정할인율)}n
*) ‘① - ②’이 ‘0’원 이하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가액은 ‘0’원으로 함.

②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
Max [ ①, ② ]
①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②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사채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상증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1+Min(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n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②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Max [ ①, ② ]
①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②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주식으로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사례 5-1>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
(1) 법인 P는 2012년 1월 1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함.
o 발행가액 : 액면금액 2,000,000원(상환할증금 조건 없음)
o 만기일 : 2013년 12월 31일
o 사채발행이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o 신주인수권 내용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권 행사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200원당 보통주 1주를 150원에 매입할 수 있음.
o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o 2013년 11월 1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200원
o 직전기 배당률 : 2%
(2) 평가기준일 : (ⅰ) 2012년 4월 30일, (ⅱ) 2013년 11월 1일
(3) 평가기준일 (ⅰ), (ⅱ)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평가기준일(ⅰ : 2012년 4월 30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① + ②
①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
o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Min(5%, 8%) = 5%
o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 2,000,000원×{1/(1+0.05)2} + [100,000원×(1/1+0.05)+100,000원×{1/(1+0.05)2}]
= 2,000,000원
②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2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2,000,000원 × 5% × 121/366일 = 33,060원
∴ 2,033,060원

(2) 평가기준일(ⅱ : 2013년 11월 1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Max(①, ②)
①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 + ㉯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 = 2,000,000원
㉯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2,000,000원 × 5% × 305/365일 = 83,562원*)
*) 2012년분 이자발생분은 액면이자를 받았으므로, 2013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 계산함.
∴ 2,000,000원 + 83,562원 = 2,083,562원

②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o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2,000,000원 - [2,000,000원×{1/(1+1.08)2} + 100,000원×(1/1+0.08) + 100,000원 × {1/(1+0.08)2}]
= 106,996원
o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Max[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가액)*)]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가액
= (2,000,000원/200원)×200원
- {(2,000,000원/200원)×100원×2%×304/365일}
- (2,000,000원/200원)×150원
= 2,000,000원 - 16,658원 - 1,500,000원
= 483,342원
= Max(106,996원, 483,342원) = 483,342원
∴ 2,083,562원 + (483,342원 - 106,996원) = 2,459,908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Max(2,083,562원, 2,459,908원)
= 2,459,908원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주주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증서화한 것을 의미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되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기존주주가 증서의 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① 원칙 =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② 예외 :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이고,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보다 적은 경우 = 권리락 후 주식가액 - 신주인수가액
*) 권리락은 유상 또는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매매대금이 2일이 지나서 결제되어 당해 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신주배정기준일의 전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통상 권리락 후 주식가격은 권리락 전 투자자와 권리락 후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권리락 전 주식가격에 유상증자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8의 2-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평가방법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발행한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한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미상장된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서 다음의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액 = ① - ②
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② 배당차액(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할증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평가방법
다음의 법인은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장 준비 중에 있다는 차이로 인해 공모가액이 존재하며, 시가확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비상장주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①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다음의 기간 중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② 코스닥시장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 비상장법인 중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 3개월)부터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상증법은 위의 ① 및 ②와 같이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성이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구분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한 법인
평가액
평가액 = Max [ ①,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평가액 = Max [ ①,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대상 기간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ㆍ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내에 있을 것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할증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준용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3. 20:02
국세청,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해야”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ㆍ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사진 :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2일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사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ㆍ소득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정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1. 22:42
연말정산 점검항목(Ⅷ)…‘실수하기 쉬운 소득공제’ 점검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해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했다면 공제대상은 누구인지 부터 여러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오답노트’ 작성이 손꼽힌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때마침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들이 가장 헛갈려하는 소득공제 항목 8개를 안내했다.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만약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 핵심 Q&A 체크 >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은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마찬가지다.

Q2.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A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액도 부인된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로 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ㆍ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한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때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 핵심 Q&A 체크 >
Q1.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실제 부양자로 본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 금융계좌 등에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취득 당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때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 Q&A 체크 >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인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할 수 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제외된다.

또한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과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 핵심 Q&A 체크 >
Q1.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A1.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2.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Q3.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A3.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거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때 등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면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뺀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또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해서 함께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한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했다고 해도,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주의할 점은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8. 17:00
오늘 질의받은 내용입니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문서번호】법규-906, 2013.08.21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 □□□(주)의 대주주 △△△이 2012.3.26. 소유주식 69,363주를 액면가액 693,630천원으로 하여 □□□(주)에 양도하고 2012.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

o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자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1993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17,357주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① 취득당시 취득가액 인지 아니면 ②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인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494, 2004.11.10.)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