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0. 21:33
오늘은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문수수료가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갑법인(당사)이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취득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문수수료를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289, 2006. 11. 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자문수수료가 주식의 매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주식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