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6. 23:44
이번에는 상여금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한 금액의 귀속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르면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기말(2013. 12. 31) 이후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결산일, 이사회일, 감사보고서일 또는 주총일)에 성과급 총액을 추정하여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신고시점 이전일 경우 해당 선지급금을 임직원 연말정산 소득에 가산(2013회기 성과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 ; 서면1팀-34, 2007. 1. 5.).

귀 질의의 경우처럼,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 일부 성과급을 추정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지급 시점에 가지급금 등으로 자산 처리한 후,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