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4. 4. 10. 22:21
신고인 기초 정보
이름 000
주민등록번호 70004-100002
주소 서울특별시 000길 40, 101동 1006호(00동,00아파트)
전화번호 010-2000-0001
   
양도자산 기초 정보
종류 아파트
소재지 경기도 00시 00동4 0000 300동 0001호
양도일 2024-03-29
양도가액 702,500,000
취득일 2017-09-08
필요경비 443,250,000
보유기간 6년
   
필요경비 기초 정보
취득가액 856,000,000
취득세 영수증 19,451,100
매수 중개수수료 3,000,000
법무사 수수료 548,900
인테리어 등 수리비용  
매도 중개수수료 7,500,000
합계액 886,500,000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702,500,000 전체 양도가액의 50%
필요경비 443,250,000 취득가액+양도비
양도차익 259,2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1,110,000 6년 보유 중
양도소득금액 228,140,000  
기본공제 2,500,000 2024년 첫 매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225,640,000  
세율 38% 다주택자 중과 유예중- 기본세율 적용
산출세액 65,803,200  
공제.감면세액    
양도소득세 65,803,200  
지방소득세 6,580,320  
총 부담세액 72,383,520  
1차 분할 납부 세액 39,481,920 2024년 5월 말일
2차 분할 납부 세액 32,901,600 2024년 7월 말일
  000님 양도소득세 세무 질의 의견서(안)  
                   
  1. 개요                
                   
  ■ 000님 부동산 보유 연혁            
                   
  가. 2023년 01월 01일 당시 지방주택, 00주택, 강남주택 총 3주택 보유자      
  나. 2023년 중 지방주택 매도            
  다. 2024년 03월 29일 00주택 매도            
  라. 2024년 04월 05일 현재 강남주택 1주택 보유자        
                   
  ■ 강남주택 사실관계              
                   
  가.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나. 거주기간 3년              
  다. 보유기간 6년               
                   
  2. 질의내용 및 답변            
                   
  ■ 강남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 가능 시기- 최종 1주택 개정        
                   
  가. 강남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2022년 05월 10일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가 2번째 주택 매도 후 최종 1주택자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닌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강남주택은 2024년 04월 08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이 지났기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추가 주택 취득없이 매도일 당시 1주택이라면 매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강남주택 외 추가 주택 매수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 가능 시기      
                   
  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2)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3)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2년거주, 2년 보유)      
  나.  강남주택은 현재 일시적 2주택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강남주택 매도한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 경우 매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관련법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①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①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해당 의견서는 2024년 04월 08일 현재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3. 19. 12:3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했던 사례의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명의자 0000님00) 건물 명의자 000님(00)  
취득방법  증여  취득방법 원시취득  
취득가액 275,808,000원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일자 2014년 12월 22일 취득일자 2016년 7월 12일  
보유기간 9년 보유기간 7년  
* 취득가액 가정 : 토지 -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가정, 취득가액에 취득세(4%)가산    
                        건물 -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 없다고 가정        
             
[기준시가 안분] 토지 : 건물 / 67.2% : 32.8%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344,000,000원 656,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579,466,667원  
필요경비* 13,44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1,054,752,000원 68,129,388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89,855,360원 9,538,114원  
양도소득금액 864,896,640원 58,591,274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862,396,640원 56,091,274원  
세율 42% 24%  
양도소득세 326,266,588원 7,701,905원  
지방소득세 32,626,659원 770,191원  
총 부담세액 358,893,247원 8,472,096원  
             
합산세액 367,365,342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감정평가액 안분] 토지 : 건물 / 83.2% : 16.8%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664,000,000원 336,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296,800,000원  
필요경비* 16,64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1,371,552,000원 30,796,05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46,879,360원 4,311,448원  
양도소득금액 1,124,672,640원 26,484,607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1,122,172,640원 23,984,607원  
세율 45% 15%  
양도소득세 439,037,688원 2,337,691원  
지방소득세 43,903,769원 233,769원  
총 부담세액 482,941,457원 2,571,460원  
             
합산세액 485,512,917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결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건물의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 변동이
크지않아 양도차익이 작고, 저율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안분비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서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건물에 많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분배합니다.      
             
제한식① 토지가액(기준시가±30%) 940,800,000원 ~ 1,747,200,000원  
제한식②  건물가액(기준시가±30%) 459,200,000원 ~ 852,800,000원  
제한식③ 토지가액 + 건물가액 = 2,000,000,000원      
             
             
토지 1,147,200,000원과 건물 852,800,000원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에서 차이 금액이 30% 이내가 되도록 소액 조정하여,
             
 토지가액 =      1,148,000,000       건물가액 = 852,000,000원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148,000,000원 852,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752,600,000원  
필요경비* 11,48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860,712,000원 90,996,05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4,928,160원 12,739,448원  
양도소득금액 705,783,840원 78,256,607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703,283,840원 75,756,607원  
세율 42% 24%  
양도소득세 259,439,212원 12,421,585원  
지방소득세 25,943,921원 1,242,159원  
총 부담세액 285,383,133원 13,663,744원  
             
합산세액 299,046,877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양도세 절세 방법 에대한 사례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3. 5. 14:59

심판청구에서 인용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부터 도전!

 

Ⅲ.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당시 단독주택이었던‘강남구 00동 10’의 4층, 5층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한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5 1항의‘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따른 과세 처분의 당부입니다.

Ⅳ. 청구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처분청은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한 것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액과 기본세액의 차액만큼 과세예고 통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통지입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조심2023부7049, 2023.07.2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이 2021.2.17. 일부 개정 되면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하여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용도변경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소득세법」제154조 제5항에서 ‘처분’의 개념 안에 ‘양도’, ‘증여’, ‘용도변경’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으므로 기획재정부 예규의 ‘양도’에는 양도뿐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며 처분에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심2023부7049, 2023.07.27)

나.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721, 2016.6.23.)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721, 2014.6.23.)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매매 · 증여 · 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5 역시 처분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던 것은 매우 예측가능했던 상황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주의 판단이자 행위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한 사실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1세대 2주택 취득세의 차이만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감면 요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처분’)과 지방세특례제한법(‘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이 다르게 되어있다면 이는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설령 세법에 미비나 부당함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10.26.선고 93누14691 판결).

 

따라서 관련 규정을 입법 미비로 본다면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미비를 보완하여 개정이 있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97누9253 판결).

 

나.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이 되는 것과 매매 및 증여하여 1주택이 되는 것 모두 경제적 실질이 1주택이 된 것으로 동일함에도, 단순히 법문상‘처분’이라고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1주택이 된 경우를 일절 배제하고, 입법취지 및 목적이 같은 두 법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첨부자료 2호: 임대차계약서-용도변경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다.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2020.8.12.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의원용으로 용도변경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신규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해당 쟁점주택의 지분이 단 10%인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주택 층 2개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주택 투기를 한다거나 실수요자의 수요를 방해하여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解釋)을 통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3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납세자의 법률행위 존중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또한 대법원에서 2001.8.21. 선고한 2000두963 판결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 증여, 용도변경 등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의원용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행위가 아님을 확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Ⅴ. 결 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납세의무자가 단지 세제상 혜택을 받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으로 구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의 적용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청구인이 우회적인 거래를 통한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던 점을 두루 살펴주시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심정을 혜량하시어 청구인의 신청취지대로 결정이 이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Ⅵ. 관계법령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