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9. 17:08
기타소득에서도 어떤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룹차원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개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호의관계하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쟁점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센티브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2서1004, 2013.12.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 주식회사 OOO을 합병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및 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년 9월∼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9월에 출시한 ‘OOO’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OOOO, OOOO, OOOOOO 등 OOO 계열사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OOO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시행하고, 1명의 가입자당 OOO원의 인센티브(2006∼2010사업연도에 OOO원 지급, 이하 “쟁점인센티브”라 한다)를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면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한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쟁점인센티브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2011.10.25. 및 2012.1.18.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및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 당 10건을 책정하여 약 50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2006년 이후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이 OOO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당 OOO원(매 5건 도달 시마다 OOO원씩 추가)의 인센티브를 지급(유치고객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 조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매 5건 도달시마다 일률적으로 OOO원씩 지급하던 추가 인센티브를 ‘10건’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금 OOO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직원추천가입행사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임직원은 조직별ㆍ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받고(예컨대, OOO화학의 경우 임직원 1인당 사무직의 경우 15건, 현장직은 5건을 유치목표로 할당 받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판매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전 계열회사로부터 소속 임직원의 사번 등이 기재된 사원명부를 제출받아 임직원 전용 추천가입 웹사이트(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이를 반영한 후, 이 웹사이트를 기업집단 OOO 전용 전산망에 연동시키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유치고객의 가입신청 등(고객정보의 입력, 상품, 유/무선 PC수,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선택 등) 개통업무용역의 일부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사례금(제17호),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19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사례금과 인적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여기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국심 2006서0058,2006.4.28.)하는 것이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2011.1.7. 선고, 2010구합14893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1-0…3 ) 제2항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례(謝禮)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好意關係)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의미(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33면)하는데 호의관계인 경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의 구체적 수행 방식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호의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사례를 지급하려는 자가 구체적 수행방식을 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법적 의무 없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한 자도 자신이 수행한 구체적 수행내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구체적 용역의 방식을 지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은 단순한 호의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는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된 용역이 제공되고 약정된 금원이 지급된다면, 이는 계약(법률관계)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 및 구체적인 용역수행활동의 범위(즉, 가입자유치활동 및 가입자등록활동, 일정기간 이상 가입자유지활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임직원들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로 약정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인센티브는 청구법인이 이들 임직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법률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7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보아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총 OOO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90호)을 부과하였는데 ‘임직원 1인당 구체적인 유치목표를 설정한 점’, ‘가입자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유치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집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회의체에 보고하여 상호 비교ㆍ점검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공개ㆍ분석하며, 실적이 저조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방법을 취한 점’, ‘임직원 대부분이 개인별 유치목표에 해당하는 건수만큼만 유치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가입자를 유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는 강제성이 인정되는 ‘사원판매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특히, 쟁점인센티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임직원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사은품 명목의 금원(일종의 영업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2004년 이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유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일반 개인에 불과한 계열사 임직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품지급 등 경비의 발생은 불가피하였다. 쟁점인센티브는 이와 같이 쟁점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임직원추천가입행사에 대한 설명회 자료에서 “쟁점인센티브는 유치한 가입자에게 감사의 의미가 담긴 사은품으로 사용하라는 비용”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혔는 바,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쟁점인센티브가 가입자를 유치한 계열사 임직원에게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님(즉, 실질적으로 유치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임)은 명백하고 쟁점인센티브의 실질은 계열회사 임직원의 필요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전한 것이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종전부터 계속 기타소득인 인적용역의 범위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었고, 이에 반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12.31. 신설된 규정인 바, 이 두 규정은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입법취지(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완)를 고려할 경우 라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계열회사 임직원들은 할당된 유치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추가로 충당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부단한 모집활동을 수행하였고, 유치고객의 가입신청 등 개통업무용역의 일부까지 직접 수행하였는 바, 이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단순히 잠재 고객을 청구법인에게 알선 또는 중계해 주는 역할과는 그 실질이 명백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인센티브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수행한 고객유치활동 등에 대한 대가로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성격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닌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통하여 가입자 유치목표를 약 50만 건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08.3.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계열사 임직원 수가 약 8만명임을 고려한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1인당 10건을 기준으로 각 계열사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하였으며,「임직원추천가입행사」시행에 즈음하여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주관하는 그룹사 총무팀장회의(2006.5월 중순경 개최 ; 참석대상 전 계열사 총무팀장), 임원세미나 (2006.7.11. 개최 ; 참석대상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회장 구OOO 이하 계열사 상무이상 임원), 사장단협의회 ( 2007.2.13. 개최 ; 참석대상 위 구본무 이하 모든 계열사 사장단 )등에서 위 행사내용을 소개하며 협조를 구하고 행사의 시행을 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임직원추천가입행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임직원 1인당 10건 정도의 가입자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계열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속적으로 총무팀장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참여 및 목표달성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는 세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상 가목 내지 다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는 바(조심2011중1066 2011.10.28. ; 국심2006서4552 2007.5.28. ; 조심2008서2531 2009.12.29.),

청구법인의 계열사 임직원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이 그룹 차원에서 사용자의 강제적인 지시에 의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추천한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을 맺지 않아 임직원은 용역제공의 의무가 없었고 수익을 목적으로도 하지 않았으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임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엑스피드 인터넷 가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을 전화 등으로 추천,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을 알선하는 단순한 행위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쟁점인센티브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되지 않고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설명회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수준을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금액과 동등한 수준인 가입자당 OOO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인센티브가 OOO원을 초과할 경우 경품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인센티브는 사은품 내지 경품의 성격으로 사례금에 해당되고, 인센티브(incen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센티브의 뜻이 “①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르거나 ②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금품” 으로 장려금(사례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8만여명의 계열사 임직원들과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용역 합의 내지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로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임직원간 계약이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OOO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 유치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나, OOO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추진하여 계열사 임직원은 OOO그룹이라는 소속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 청구법인을 도와주기 위한 호의관계(好意關係,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의미)로 사례금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그룹 계열회사 임직원이 쟁점인센티브를 받아 인터넷 가입자에게 감사의 의미가 담긴 사은품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그룹 계열회사 임직원이 인터넷 가입자의 사은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인센티브 사례금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받아야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OOO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가입자간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계약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라고해석하고 있어 쟁점인센티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도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라목의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계열사 임직원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용역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준비절차
청구법인은 계열사 임직원의 인적정보(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각 사로부터 제공받아 가입등록시스템(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등록(동 시스템은 대리점의 청약시스템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OOO그룹 전용회선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 참고로, 청구법인은 영업전문대리점에 대하여도 대리점의 IP주소를 확인하여 확인 및 등록된 IP에 대하여만 청약시스템에 접속을 허가)

등록된 계열사 임직원이 가입유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에 접속하며, 이 때, 소속사 선택, 사번 입력,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비밀번호 입력의 순서를 취하여 로그인하고, 용역수행 및 용역대가 수취를 위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 정보를 등록

(나) 용역수행
1) 설치장소 확인
청구법인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100%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대상자의 주소가 청구법인의 회선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시스템의 가능 서비스 조회 화면에 상세 주소지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서비스제공 가능여부가 표시됨)

2)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 가능지역인 경우, 서비스 신청화면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PC 대수 및 약정기간(1년/2년/3년) 및 부가서비스(클린웹, PC안심이, 웹하드 등) 등을 입력(서비스를 선택하면 월 예상납입액을 표시하여 가입을 유치한 고객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함)

3) 가입자 및 납입자 정보 입력
서비스 신청 후, 임직원은 아래와 같이 유치한 가입자의 정보와 납입자 정보를 입력
ㆍ고객구분(개인/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외국인 중 선택)
ㆍ고객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ㆍ설치장소 주소, 연락가능 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 개통희망일, 이메일주소
ㆍ요금납부방식(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이체 중 선택)
ㆍ예금주 정보〔예금(카드)주 주민번호, 은행(카드)명, 계좌(카드)번호〕
ㆍ요금청구 방식(이메일 청구, 문자메시지 청구, 우편청구 중 선택 및 주소)

4) 유치고객 관리
상기와 같이 서비스 선택 및 인적 정보가 입력된 유치고객에 대하여는 유치한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시스템 내에 유치고객 관리절차를 둠

임직원이 유치한 고객별로 진행상태가 표시되어 고객이 개통대기 중인지, 개통완료되었는지 청약하신 고객이 개통을 취소하셨는지 등을 표시하고 개통취소의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계열사 해당 임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개통취소 원인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개통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함

그 이후 취소 건에 대하여도 고객이 고객센터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유치한 임직원에게 즉시 문자를 보내 고객의 개통취소 요청이 접수되었으니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토록 함

5) 용역대가 확인
개통완료된 고객별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기본 대가 이외에 추가 달성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를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별도의 조회화면을 구성함

(2) 위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이며,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고)이며, 같은 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계열사 임직원들과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에 관한 특정한 계약없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것은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룹차원에서 인터넷 가입자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개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호의관계하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 임직원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인센티브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