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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9 201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카테고리 없음2014. 1. 9. 00:48
201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13. 12. 2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 중 세제분야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겠습니다.
개정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기획재정부)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3.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4.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5.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7.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9. 노인ㆍ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11. 정책목적 달성ㆍ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가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6.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19.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 근로장려세제 확대
2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24.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5.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26.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2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2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 적용 시 반드시 시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추진배경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 1. 1.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시행일 : 2014. 1. 1.

3.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 1. 1.

4.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 1. 1.

5.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추진배경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구분 공제율 개정이유
현행 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o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o 법적의무시설 감안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0% o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o 법적의무시설 감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o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o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R&D설비 투자세액공제 o R&D 지속 지원
o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시행일 : 2014. 1. 1.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3. 6. 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 2014. 12. 31.) 신설

□ 시행일 : 2014. 1. 1.

7.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o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 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삭 제>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o (좌 동)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o (좌 동)
<추 가>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o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o (좌 동)
o 적용기한 : 2015. 12. 31.
o (좌 동)

□ 시행일 : 2014. 1. 1.

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추진배경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사회적기업*1) , 장애인표준 사업장*2) 에 대한 감면
*2)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 감면 확대
o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3. 12. 31.
□ 최저한세 적용
o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6. 12. 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시행일 : 2014. 1. 1.

9. 노인ㆍ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추진배경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증가금액
o 마이스터고 졸업자 : 2,000만원
o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1,500만원
o 기타 근로자 : 1,000만원
<추 가>

o 노인(만 60세 이상)ㆍ장애인 : 1,500만원

□ 시행일 : 2014. 1. 1.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추진배경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현재 현재 2014. 6. 30.까지에서 2024. 6. 30.까지로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 1. 1.

11. 정책목적 달성ㆍ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추진배경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ㆍ감면제도 정비

□ 주요내용
구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제도 정착(법인세 97.5%, 종소 87.8%)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11년 92.2%)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공기업 지원 편중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공기업 지원 편중
R&D준비금 손금산입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시행일 : 2014. 1. 1.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 1. 1.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가
□ 추진배경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현행)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개정)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 1. 1.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개정)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 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 1. 1.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 완화
(현행) 무주택 세대주
(개정) 세대원도 공제 적용(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기타 요건 충족시)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총급여 요건 조정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만 소득공제 적용
(개정)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의 지원확대를 위해 소득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
o 소득공제율 : 현행 50% → 60%로 확대
o 한도금액 : 현행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o 확정일자 요건 삭제

□ 시행일 : 2014. 1. 1.

16.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 1. 1.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추진배경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개정)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 1. 1.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추진배경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현행)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개정)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 1. 1.

19.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현행)
o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o 적용기한 : 2013. 12. 31.
(개정)
o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만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5. 12. 31.

□ 시행일 : 2014. 1. 1.

20. 근로장려세제 확대
□ 추진배경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 1. 1.

2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서민ㆍ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주요내용
o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음
o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ㆍ해지시 총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ㆍ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ㆍ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 시행일 : 2014. 1. 1.

2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추진배경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

□ 주요내용
o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 1. 1.

2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기부활성화 및 지정ㆍ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 1. 1.

24.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 1. 1.

25.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추진배경
2013년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 주요내용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 1. 1.

26.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추진배경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 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4. 1. 1.

2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 1. 1.

2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추진배경
과다ㆍ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o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o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 1. 1.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추진배경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o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 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 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 1. 1.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추진배경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 12. 31.까지)
- 현행 : 개인ㆍ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o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 1. 1.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추진배경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o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ㆍ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ㆍ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 1. 1.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o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 1. 1.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추진배경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 한ㆍ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1) 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2) 2012)에 맞게 개정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 Product Specific Rule) : FTA 적용대상 각 품목별(HS 코드 6단위) 원산지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ㆍ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 매 4∼6년 주기로 개정(예: 2002년, 2007년, 2012년)
- 협정상 PSR(HS 2002)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 2012)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

※ (참고) FTA 포털 웹사이트(www.fta.go.kr)에서 한ㆍ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 확인 가능

□ 시행일 : 2014. 1. 1.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추진배경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4. 1. 1.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추진배경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o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현행)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ㆍ다주택자 4%
- (변경) 6억원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 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추진배경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시행일 : 2014. 1.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