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21. 02:01

이번에는 중소기업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00년에 건물(비사업용)을 매입하여 보유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해당 건물 부속주차장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때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을 확인하여 보니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2013년까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인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를 만족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속주차장을 매각할 때 당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확인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의 경우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유예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지는 유관기관에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