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23. 09:28
오늘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배우자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처에 문의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함.
 

【분야】소득세

【질문】

작년에 결혼을 하여 이번 연말정산 계산 시, 배우자(아내)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마트에서 판촉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내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소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또 소득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내분의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내분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중 하나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용직일 경우 : 2013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
(2) 일용직일 경우 : 하루 10만원 비과세, 10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4) 기타소득의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아내분의 정확한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처에 문의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중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내분의 소득지급처에 문의하여 소득구분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득구분이 어렵다면 우선 배우자공제를 받으신 후 5월에 정정하시어 추가납부를 하시거나,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5월에 추가공제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