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31. 10:48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오늘은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시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질의
  1. 직원들이 주말이나 명절에 집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 사용하고 회사에 그에 준하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운임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별도로 준 경우에도 출장비로 인정을 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법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출장비에 갈음하여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었고, 직원과 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업무출장으로 인하여 해당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직원에 마일리지 해당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그 지출의 성격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항공마일리지가 누적된 원인이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항공기 사용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지출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니며, 출장비 정산내역서,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 등 거래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나 법인신용카드를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이 직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 직원 개인이 실제 자금 지출이 없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동 마일리지 상당액은 반드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이 예산 사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 이득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과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취해선 안 될 대상에 기존에는 관용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만 해당되었으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적 서비스도 포함한 것입니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4조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관용차량ㆍ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에는 항공운임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을 규정하여,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별 회계담당 공무원은 출장자의 항공마일리지 활용가능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관련 지침 위반행위로 감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지출함에 따라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있다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31. 10:31

오늘은 운용리스로 계약 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질문
  1. 당사는 업무용 차량인 카니발 9인승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료를 낼때마다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차량취득세는 현대캐피탈이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당사 법인으로 발행되었고, 차량등록증에도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운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리스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조건이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T2<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리스계약후 차량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급받고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