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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7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1. 7. 23:59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관계자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문서번호】법인-628, 2013.11.11

【질의】
(사실관계)
o (사업현황) 질의법인(이하 “갑”)은 냉연제조ㆍ판매사업부문, 강관제조ㆍ판매사업부문, 차체부품소재 판매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 또한 갑법인은 차체용 프레스 소재부품 수요에 맞는 가공작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냉연사업부문 및 해외자회사의 사업은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게 구분됨.

o (분할합병) 질의법인의 사업부문 중 냉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열연사업을 영위하는 △△제철(이하 “을”)과 분할합병 예정
◈ 분할합병 개요

◈ 갑법인의 냉연사업과 해외자회사업
▶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인 냉연코일사업 부문과 해외자회사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별도 구분된 사업임.

(질의내용)
o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제외하고 인적분할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합병) 요건 중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 충족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냉연ㆍ강관 등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