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매월 월정액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한성욱 |
질문
답변
사외이사에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과연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매월 월정액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한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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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