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8. 18:21

과연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매월 월정액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성욱
질문
  1. 당사는 사립대학에 재직중이신 교수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비상근 사외이사직이며 대기업처럼 사외이사의 역할은 이사회 참석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월정액으로 12번 나누어 지급하자니 월별 금액이 너무 소소하여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처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수수료 등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답변

사외이사에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67, 2004.1.9.)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인 사외이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시불 혹은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회의 참석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등 교통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