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18. 18:21

과연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매월 월정액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성욱
질문
  1. 당사는 사립대학에 재직중이신 교수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비상근 사외이사직이며 대기업처럼 사외이사의 역할은 이사회 참석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월정액으로 12번 나누어 지급하자니 월별 금액이 너무 소소하여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처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수수료 등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답변

사외이사에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67, 2004.1.9.)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인 사외이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시불 혹은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회의 참석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등 교통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2:02
이번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법규재산2013-407, 2013.09.29

【질의】
(사실관계)
o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 XXX(이하 “신청인”)은 1993.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o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1993.3.13.∼12.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2012.1.19. 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고
-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ㆍ의료보험료를 납부

o 출입국 내역
- 1993.3.13. 출국한 이후 2012.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o 주민등록 등
- 1996.4.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2012.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자녀는 2012.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질의내용)
o 1993.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3.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 2013.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1:54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문서번호】서울행법2012구합29462, 2013.11.19

【원고】
정AA

【피고】
서초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201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인 원고 외 8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7.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급여를 그 수령자인 원고 등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소외 법인에게 원고 등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2. 27.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O원(가산금 OOOO원 제외)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 7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0. 5. 19.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방송사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방송업계의 법률 및 정책 자문, 콘텐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여 소외 법인이 서울변호사회 게시판에 낸 ‘변호사 초빙공고’를 보고 소외 법인에 지원하여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소외 법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정급으로 매월 OOOO원씩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 중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먼저 지출한 뒤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소외 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를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소송사건을 담당한 것 이외에 소외 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소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에 미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1. 3. 2. 주식회사 JJJ미디어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⑤ 소외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신KK, 최FF 변호사도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6. 21:26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여금 이자수입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를 면세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3699, 201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브랜드사용료와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수익,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브랜드수수료수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산출하였다.

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전액 공제) : 브랜드사용료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불공제 매입세액(전액 불공제) :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 관련 비용(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 상기 매입세액 외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 회계ㆍ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다. 청구법인은 위 ③의 매입세액을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고, 배당금수익, 자회사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불공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신고하였다가,

당초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한 위 ②∼⑥의 금액(배당금수익, 예금이자, 자회사 대여이자, 대손충당금환입)은 투자수익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3.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3.14.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 2013.5.24.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인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출자와 더불어 자회사를 위한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3, 2012.1.17. 참조)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자회사 대여이자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에서 “총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부칙 제18의2조 제1항), 즉, 현행 규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열거된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금전대부업 또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이46013-10785, 2003.4.16. ; 원천46013-88, 2003.4.7. 참조),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자회사 중 청구법인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정도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는 바, 이는 사실상 별도의 수익발생 없이 자금의 중개행위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중0393, 2011.1.20. 같은 뜻임).

(3)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한 비용은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들로, 청구법인은 자금조달비용 등 자회사 대여와 관련된 직접경비(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였으며,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부대비용 및 대부와 관련된 직접경비로만 산정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이자수입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3)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2007.12.14.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생략)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3.5.13.)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자회사 중 조달금리가 청구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신한카드, 신한캐피탈)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 정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원장을,「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외 제3자에게 자금대여 자체가 불가능하여(「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자금대여를 위한 별도 인적ㆍ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어, 사실상 자회사 자금지원은 수익의 발생없이 자회사의 직접 차입 대비 조달금리 절감을 목적으로 자금의 중개 또는 신용 보강 역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등(약정서 및 품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반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의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쟁점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5. 23:36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내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통해 관련 자료 조회 가능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문의는

http://cafe.naver.com/parkcpta/890

로 해주시면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3. 16:27
대법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농어촌특별세 내야”
-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통신업자인지 상품중개업자인지
 

(○○신문, 2013. 10.)

【분 야】 구 농어촌특별세법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ㆍ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 설】

1. 사실관계

가. 원고 이베이코리아는 자신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 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피고 역삼세무서가 2010.1.4. 원고는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4.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5.17. ① 원고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② 원고가 전자상거래설비에 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소정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2011.8.1. 앞서 본 합계 000원의 종전 처분을 합계 000원으로 일부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1.8.5. 원고의 사업이 소매업(상품중개업)으로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액분 0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05 사업연도 000원,2006 사업 연도 000원,2007 사업 연도 000원,2008 사업 연도 000원 (각 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경정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10.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2. 원심 판결의 내용

이 사건 1, 2심은 원고는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한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①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G마켓 구매회원 및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회원의 판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결의 의의

본 사건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부가통신업으로 볼 것인지, 혹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1, 2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갈렸다.

대법원은 부가통신업, 상품중개업, 전자상거래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베이코리아는 도매 및 소매업의 대분류에 속한다고 판단한 듯 하다. 통신업의 경우,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 하나인데,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법 판결은 처음으로 이른바 ‘오픈마켓’의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업 또는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열어두어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2. 23:25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한성욱
질문
  1.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계약자 및 수익자-회사, 피보험자-종업원)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외 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인 회사 법인계좌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해당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령한 보험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 피보험자가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추후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073, 2009.12.29.)

따라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상해보험의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한성욱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1. 22:33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셔서 더욱 행복해 지시길 바랄게요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가 다가옵니다.

 

먼제 부가세 신고 동영상입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영상을 잘 들으셨나요? 짧은 시간이라 많은 것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 면세 사업자분들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영상입니다. 이건 작년껀데 조만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010-5227-542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스시스템이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인해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많이 조심스러워질듯 합니다.

사업자분들 많이 걱정되시리라 봅니다. 이럴수록 더욱현명하게 접근해야겠죠?

 

 

 

부가세 신고 후 바로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무척 고되네요

우리 직원분들도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로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초등학교는 요새 연일 동창회네요

 

밴드가 참 좋긴합니다.

30년만에 얘들도보고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10. 21:33
오늘은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문수수료가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갑법인(당사)이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취득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문수수료를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289, 2006. 11. 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자문수수료가 주식의 매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주식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9. 00:48
201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13. 12. 2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 중 세제분야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겠습니다.
개정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기획재정부)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3.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4.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5.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7.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9. 노인ㆍ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11. 정책목적 달성ㆍ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가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6.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19.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 근로장려세제 확대
2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24.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5.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26.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2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2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 적용 시 반드시 시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추진배경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 1. 1.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시행일 : 2014. 1. 1.

3.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 1. 1.

4.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 1. 1.

5.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추진배경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구분 공제율 개정이유
현행 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o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o 법적의무시설 감안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0% o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o 법적의무시설 감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o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o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R&D설비 투자세액공제 o R&D 지속 지원
o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시행일 : 2014. 1. 1.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2013. 6. 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 2014. 12. 31.) 신설

□ 시행일 : 2014. 1. 1.

7.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o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 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삭 제>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o (좌 동)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o (좌 동)
<추 가>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o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o (좌 동)
o 적용기한 : 2015. 12. 31.
o (좌 동)

□ 시행일 : 2014. 1. 1.

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추진배경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사회적기업*1) , 장애인표준 사업장*2) 에 대한 감면
*2)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 감면 확대
o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3. 12. 31.
□ 최저한세 적용
o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6. 12. 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시행일 : 2014. 1. 1.

9. 노인ㆍ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추진배경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증가금액
o 마이스터고 졸업자 : 2,000만원
o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1,500만원
o 기타 근로자 : 1,000만원
<추 가>

o 노인(만 60세 이상)ㆍ장애인 : 1,500만원

□ 시행일 : 2014. 1. 1.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추진배경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현재 현재 2014. 6. 30.까지에서 2024. 6. 30.까지로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 1. 1.

11. 정책목적 달성ㆍ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추진배경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ㆍ감면제도 정비

□ 주요내용
구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제도 정착(법인세 97.5%, 종소 87.8%)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11년 92.2%)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공기업 지원 편중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공기업 지원 편중
R&D준비금 손금산입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시행일 : 2014. 1. 1.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 1. 1.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가
□ 추진배경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현행)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개정)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 1. 1.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개정)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 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 1. 1.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 완화
(현행) 무주택 세대주
(개정) 세대원도 공제 적용(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기타 요건 충족시)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총급여 요건 조정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만 소득공제 적용
(개정)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의 지원확대를 위해 소득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
o 소득공제율 : 현행 50% → 60%로 확대
o 한도금액 : 현행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o 확정일자 요건 삭제

□ 시행일 : 2014. 1. 1.

16.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 1. 1.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추진배경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개정)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 1. 1.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추진배경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현행)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개정)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 1. 1.

19.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현행)
o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o 적용기한 : 2013. 12. 31.
(개정)
o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만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o 적용기한 : 2015. 12. 31.

□ 시행일 : 2014. 1. 1.

20. 근로장려세제 확대
□ 추진배경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 1. 1.

21.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서민ㆍ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주요내용
o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음
o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ㆍ해지시 총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ㆍ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ㆍ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 시행일 : 2014. 1. 1.

2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추진배경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

□ 주요내용
o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 1. 1.

2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기부활성화 및 지정ㆍ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 1. 1.

24.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 1. 1.

25.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추진배경
2013년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 주요내용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 1. 1.

26.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추진배경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 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4. 1. 1.

2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 1. 1.

2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추진배경
과다ㆍ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o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o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 1. 1.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추진배경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o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 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 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 1. 1.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추진배경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 12. 31.까지)
- 현행 : 개인ㆍ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o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 1. 1.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추진배경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o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ㆍ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ㆍ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 1. 1.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o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 1. 1.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추진배경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 한ㆍ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1) 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2) 2012)에 맞게 개정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 Product Specific Rule) : FTA 적용대상 각 품목별(HS 코드 6단위) 원산지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ㆍ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 매 4∼6년 주기로 개정(예: 2002년, 2007년, 2012년)
- 협정상 PSR(HS 2002)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 2012)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

※ (참고) FTA 포털 웹사이트(www.fta.go.kr)에서 한ㆍ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 확인 가능

□ 시행일 : 2014. 1. 1.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추진배경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4. 1. 1.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추진배경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o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현행)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ㆍ다주택자 4%
- (변경) 6억원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 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추진배경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 시행일 : 2014. 1.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