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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 2014.01.02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
카테고리 없음2014. 1. 2. 17:2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나아갈 방향                                                                                                                                            -박훈-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벌고 쓰고 쌓아둔 재산에 대해 각각의 경우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걸치고 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논란이 된다.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이 기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라는 부의 무상이전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주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부모님 생전에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증여재산 공제나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여는 출발의 평등에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입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범위이지만 해당 세목에 대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재벌의 경영권 승계,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대선에서 쟁점화된 것을 세법상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증여라는 것이 민법상 증여와는 또 다른 나름의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밝히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가 과세되는 여러 예시규정의 하나로 바뀐 것이 이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시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람과 이러한 거래시 적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려 하는 정부간 치열한 머리 싸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전에도 있어 왔다. 1950년 4월 증여세법 제정 이후부터 계속 이러한 다툼이 있어 왔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이러한 흐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후에도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조항이 도입될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를 놓고 조세불복단계에서 다양한 사례가 다툼이 되고 있다.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해 주주간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 제42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기업간 일감몰아주기가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방법으로 논란이 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조문 표제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 신설되어 시행 첫해인 2013년에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거래유형에 대해 그 조문 없이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이익에 대해 형식적으로 계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조문 신설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오히려 2004년 1월 1일 국회에 통과된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법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다. 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이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 납세의무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 증여세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도록 내 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그나마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있다고 하는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개인간 거래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덜어주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미쳐 입법자가 생각하지 못한 증여세 부담 없는 세법상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법적인 과세근거 보완을 위해 2013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담은 상증세법 제32조 신설한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거래유형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이외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킨 것은 현재 조세불복단계에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 지금은 명확히 과세가 됨을 보여주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과세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유형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전에는 과세를 못하는 동일한 상황이 생길 것인가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상증세법 제32조라는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해 놓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세부담을 하지 않고 부의 무상이전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과세를 할 법적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예시규정으로 하나 하나씩 추가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줄여나가면 될 것이다. 법개정전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함은 법해석 및 사실판단을 둘러싼 통상 세법이 안고 있는 한계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정도이면 상속세 재산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듯, 증여재산 규모도 일정 범위이면 증여세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위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국가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작동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부의 무상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 과세되는 예시규정의 계속적 신설, 비과세되는 유형의 명확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서 입법자가 취할 입장일 것이다. (끝)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 00:18

오늘의 주제는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종전 개정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제51조)
  •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종전 개정
<신 설>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 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8.13.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전 개정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세법」제81조, 「법인세법」제76조)
  • (1)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종전 개정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종전 개정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종전 개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종전 개정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종전 개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총급여액) 연 2,000만원 
□비과세 요건 변경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 개정이유 :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전 개정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4% □이자율 변경
∙연간 3.4% 
  • 적용시기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종전 개정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근로자부담금 
□연금보험료 대상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칙 별표 6의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4호 카목)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법칙 별표 6의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법칙 별표 6의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법칙 별표 6의2)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칙 별표 6의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칙 별표 6의2)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법칙 별표 6의2)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종전 개정
<신 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액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추 가>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30%, 신용카드:15%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단일세율 인상
∙15% → 17%(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개정이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종전 개정
∙공제금액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2.12.31. 
∙공제금액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 (3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종전 개정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적용기한) 2012.12.31.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좌 동)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 개정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