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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4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1. 4. 23:46
오늘은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부가-1154, 2013.12.19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업용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와 분양금액의 약 2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함.
- 또한, 질의자(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 ◎◎에너지(주)에게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20% 중 17%를 대금정산시 보전해주기로 계약함.

나. 질의자는 분양수수료 2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분양자 ◎◎에너지(주)는 잔금정산시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보전금 1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에게 발행함.

(질의내용)
o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ㆍ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