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14.01.07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 2014.01.06 상여금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한 금액의 귀속시기
- 2014.01.05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
- 2014.01.04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014.01.0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2014.01.02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
【분야】소득세
【질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르면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기말(2013. 12. 31) 이후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결산일, 이사회일, 감사보고서일 또는 주총일)에 성과급 총액을 추정하여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신고시점 이전일 경우 해당 선지급금을 임직원 연말정산 소득에 가산(2013회기 성과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 ; 서면1팀-34, 2007. 1. 5.).
귀 질의의 경우처럼,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 일부 성과급을 추정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지급 시점에 가지급금 등으로 자산 처리한 후,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 |
박상근 |
목차
Ⅱ.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절세대책
1. 2012.12.31.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했으며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부자・배우자・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무상 대출시의 세무문제
1.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금전을 빌린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4).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적정이자율: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 사례 … 2011.1.1 형(兄)이 본인의 상가 건물을 근저당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동생이 집을 사는 자금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동생이 부담할 증여세액은? ✽주1):매년 증여가액:51,000,000원(6억원×8.5%), 2014~2015년도 이자율이 8.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주2):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 되며, 형제자매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00만원임 >>분석<< 형제간에 6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매년 5,1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며, 3,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종합소득세 과세 타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적정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대여한 자금의 수입이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은 자금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의 매년 이자소득은 51,000,000원(6억원×8.5%)이고 연간 50,000,000원의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이 25,000,000원인 경우(5년간 동일하다고 가정) 이자소득금액 발생으로 추가로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주1):2011년 이자소득금액:51,000,000원(6억원×8.5%) ✽주2):2010년의 추가 발생 소득세:(2,100만원×15%)+(3,000만원×24%)=10,350,000원 >>분석<< 특수관계자인 형제간에 5년간 6억원을 대여하고 매년 8.5%의 이자를 받은 경우 매년 5,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5년간 56,925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절세 포인트 1.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차용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정 이자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절세됨. 2. 1억원 미만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절세됨. 3.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아야 함.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대법원2005두8139, 2006.10.26.). ☑ 모친 명의의 계좌(실제 자금소유주는 부친)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대법원96누3272, 1997.2.11.).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2. 갑이 자기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 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판결이유<< 원심이 피고가 소외 권○봉(모친)이 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예금의 실권리자는 소외 하○진(부친)이고 그 처인 권○봉은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하○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부과 요건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93누14059, 1993.12.2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권○봉이 관리하여 오던 하○진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이상 하○진의 예금이 원고(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들 명의로의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87누811, 1987.1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그동안 아무런 신고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예・적금하거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
2012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좌 명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차명계좌로 금융재산을 보유 중이거나 사용・수익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신고납부기한일로 부터 15년이다. 즉,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안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친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2011.5.1.에 3억원을 입금한 경우 과세관청은 2011.5.1.에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신고납부기한은 2011.5.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2011.8.31.이 된다.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은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일인 2011.9.1.부터 15년인 2026.8. 31.까지이다. 차명계좌 명의자는 15년이라는 장기간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차명계좌 금융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사실상 평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날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④) 시행일(2013.1.1.) 전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5년 또는 평생인 가운데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을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면, 차명계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기에 이뤄진 차명계좌 거래분까지 소급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① 과세관청이 2012.12.31.이전에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2012.12.31. 이전에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 소유자로부터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주식・파생상품 취득, 차명계좌 명의자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 차명계좌 명의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등 차명계좌 명의자가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② 과세관청이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④). 이 경우 차명계좌 명의자가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전환된 것이다. 대부분 현금으로 입출금되는 차명계좌 속상상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이다. (3) 금융실명거래법과의 관계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의 명의로만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가명(假名)에 의한 금융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명계좌는 대부분 없어졌다. 하지만 계좌명의자가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자금소유자에게 건네주고 자금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는 차명계좌는 금융거래실명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도 아무런 규제 없이 남용되고 있다. 차명계좌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없는 금융실명거래법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당국이 차명계좌라는 덫을 처 놓은 후 걸려드는 국민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절세 대책
앞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기치 않은 고액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근본 대책이다.
차명계좌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관행과 신뢰이익을 무시하는 소급과세는 안 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을 2013.1.1. 이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것)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이익 보호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부합한다.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2013.1.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하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기예금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즉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가입하는 차명계좌의 의미와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 사례
전업주부인 김부자씨의 사례 2012년 6월 30일 김부자씨 자신의 돈의 일부를 두 자녀인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1억원씩 3%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2013년 6월 30일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 예금은 차명계좌여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건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우선 나의 돈을 가족의 명의로 예금할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벌금 같은 것이 있을까?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된 법이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불이익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4%의 국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014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하게 되므로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금융소득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각 금융사별로 금융소득자에게 통보한 금융소득내역을 합산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단계별로 6%, 15%, 24%, 35%,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6%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부담세액은 없다.
전업주부처럼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남편 직장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던 경우라면,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14년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차명계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을뿐더러, 신고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어떻게 김부자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박상근 선생님- |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벌고 쓰고 쌓아둔 재산에 대해 각각의 경우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걸치고 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논란이 된다.
오늘의 주제는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 |
국세청 |
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제51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세법」제81조, 「법인세법」제76조)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