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7. 23:59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관계자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문서번호】법인-628, 2013.11.11

【질의】
(사실관계)
o (사업현황) 질의법인(이하 “갑”)은 냉연제조ㆍ판매사업부문, 강관제조ㆍ판매사업부문, 차체부품소재 판매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 또한 갑법인은 차체용 프레스 소재부품 수요에 맞는 가공작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냉연사업부문 및 해외자회사의 사업은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게 구분됨.

o (분할합병) 질의법인의 사업부문 중 냉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열연사업을 영위하는 △△제철(이하 “을”)과 분할합병 예정
◈ 분할합병 개요

◈ 갑법인의 냉연사업과 해외자회사업
▶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인 냉연코일사업 부문과 해외자회사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별도 구분된 사업임.

(질의내용)
o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제외하고 인적분할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합병) 요건 중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 충족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냉연ㆍ강관 등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6. 23:44
이번에는 상여금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한 금액의 귀속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르면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기말(2013. 12. 31) 이후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결산일, 이사회일, 감사보고서일 또는 주총일)에 성과급 총액을 추정하여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신고시점 이전일 경우 해당 선지급금을 임직원 연말정산 소득에 가산(2013회기 성과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 ; 서면1팀-34, 2007. 1. 5.).

귀 질의의 경우처럼, 최종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기 전 일부 성과급을 추정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지급 시점에 가지급금 등으로 자산 처리한 후,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5. 22:03

이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상근

목차
  1. 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요와 절세대책
  1. 1. 금융소득(이자・배당금) 지급자는 15.4%를 원천징수
  2. 2.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
  3. 3. 절세대책
  1. Ⅱ.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절세 대책
  1. 1. 2012.12.31.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2. 1) 증여목적으로 자녀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경우
  3. 2) 부모가 자녀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 주식투자를 한 경우
  4. 3) 자녀명의로 예금계좌 또는 증권 CMA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부모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5.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6.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7.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8.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9. 2.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
  10. 3. 절세 대책
  1. Ⅲ.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1.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불이익
  2.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Ⅱ.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절세대책
1. 2012.12.31.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했으며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일-681, 2006.3.23.).

부모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전세금이 다시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075, 2007.1.15.).

☑ 부자・배우자・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무상 대출시의 세무문제
1.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금전을 빌린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4).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적정이자율: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 사례 …

2011.1.1 형(兄)이 본인의 상가 건물을 근저당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동생이 집을 사는 자금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동생이 부담할 증여세액은?



✽주1):매년 증여가액:51,000,000원(6억원×8.5%), 2014~2015년도 이자율이 8.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주2):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 되며, 형제자매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00만원임

>>분석<<

형제간에 6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매년 5,1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며, 3,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종합소득세 과세

타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적정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대여한 자금의 수입이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은 자금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의 매년 이자소득은 51,000,000원(6억원×8.5%)이고 연간 50,000,000원의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이 25,000,000원인 경우(5년간 동일하다고 가정) 이자소득금액 발생으로 추가로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주1):2011년 이자소득금액:51,000,000원(6억원×8.5%)
✽주2):2010년의 추가 발생 소득세:(2,100만원×15%)+(3,000만원×24%)=10,350,000원

>>분석<<

특수관계자인 형제간에 5년간 6억원을 대여하고 매년 8.5%의 이자를 받은 경우 매년 5,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5년간 56,925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절세 포인트

1.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차용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정 이자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절세됨.

2. 1억원 미만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절세됨.

3.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아야 함.
  •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대법원2005두8139, 2006.10.26.).

그러나 사업을 하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자녀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자금이체, 자녀의 사업자금을 예금하는 등 자녀가 부모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예금이 자녀명의통장으로 이체된 때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모친 명의의 계좌(실제 자금소유주는 부친)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대법원96누3272, 1997.2.11.).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2. 갑이 자기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 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판결이유<<

원심이 피고가 소외 권○봉(모친)이 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예금의 실권리자는 소외 하○진(부친)이고 그 처인 권○봉은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하○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부과 요건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93누14059, 1993.12.2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권○봉이 관리하여 오던 하○진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이상 하○진의 예금이 원고(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들 명의로의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87누811, 1987.1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그동안 아무런 신고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

  •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예・적금하거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을 예・적금한 경우 그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
  • 1)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내용

2012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좌 명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다만, 계좌 명의자가 차명임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은 자금의 실소유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 제반세금이 추징된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숨겨진 각종 위법 사항(예컨대 건강보험료 과소납부, 매출누락, 비자금 조성, 각종 법죄 등)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2)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쟁점

(1)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첫 번째 쟁점은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시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2013.1.1.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구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과제척기간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재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15년 이내 부과 가능  
기타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 부과 가능  
차명계좌로 금융재산을 보유 중이거나 사용・수익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신고납부기한일로 부터 15년이다. 즉,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안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친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2011.5.1.에 3억원을 입금한 경우 과세관청은 2011.5.1.에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신고납부기한은 2011.5.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2011.8.31.이 된다.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은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일인 2011.9.1.부터 15년인 2026.8. 31.까지이다. 차명계좌 명의자는 15년이라는 장기간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차명계좌 금융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사실상 평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날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④) 시행일(2013.1.1.) 전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5년 또는 평생인 가운데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을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면, 차명계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기에 이뤄진 차명계좌 거래분까지 소급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① 과세관청이 2012.12.31.이전에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2012.12.31. 이전에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 소유자로부터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주식・파생상품 취득, 차명계좌 명의자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 차명계좌 명의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등 차명계좌 명의자가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② 과세관청이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2013.1.1.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④). 이 경우 차명계좌 명의자가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전환된 것이다. 대부분 현금으로 입출금되는 차명계좌 속상상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이다.

(3) 금융실명거래법과의 관계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의 명의로만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가명(假名)에 의한 금융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명계좌는 대부분 없어졌다. 하지만 계좌명의자가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자금소유자에게 건네주고 자금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는 차명계좌는 금융거래실명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도 아무런 규제 없이 남용되고 있다. 차명계좌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없는 금융실명거래법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당국이 차명계좌라는 덫을 처 놓은 후 걸려드는 국민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절세 대책

  • 1) 납세자의 대책

앞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기치 않은 고액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근본 대책이다.

부득이 차명계좌로 금융재산을 보유 중인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실 소유자가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 사용한 증빙서류,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관련 법의 개정

차명계좌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관행과 신뢰이익을 무시하는 소급과세는 안 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을 2013.1.1. 이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것)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이익 보호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부합한다.

차명금융거래를 세금과 세무조사로 옥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차명계좌 증여추정 과세와 함께 차명계좌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실효를 거들 수 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차명계좌 명의대여자와 사용자,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차명계좌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난다.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2013.1.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하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기예금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즉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가입하는 차명계좌의 의미와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 사례
전업주부인 김부자씨의 사례

2012년 6월 30일 김부자씨 자신의 돈의 일부를 두 자녀인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1억원씩 3%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2013년 6월 30일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 예금은 차명계좌여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건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우선 나의 돈을 가족의 명의로 예금할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벌금 같은 것이 있을까?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위반 여부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은행 쪽에 실명 확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한 계좌 명의자가 동의를 하면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 이름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 자녀의 돈을 예금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든 것인지, 부모가 돈을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금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지 알기 어렵다. 우리가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것은 둘 중에 후자를 이르는 것으로 본인의 돈을 타인의 계좌에 예금하여 예금주와 예금의 실제 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해당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위 사례에서 김부자씨 본인 명의로 할 경우 발생했을 이자소득 600만원이 아들과 딸의 이자수익이 되면서 김부자씨 본인의 2013년도 이자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파악된다. 은행은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자수익의 14%를 떼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보고된다. 즉 예금주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자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며, 우리는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이자수익의 15.4%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세청은 누가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김부자씨처럼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자녀의 이자수익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부자씨의 금융소득 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김부자씨의 2013년 자녀 예금에서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김부자씨는 자녀 차명계좌 덕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위기(?)를 면하게 된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불이익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4%의 국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2013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014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하게 되므로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금융소득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각 금융사별로 금융소득자에게 통보한 금융소득내역을 합산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단계별로 6%, 15%, 24%, 35%,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6%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부담세액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원친징수세율 14%보다 높은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

전업주부처럼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남편 직장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던 경우라면,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14년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차명계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을뿐더러, 신고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어떻게 김부자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 김부자씨가 2억원짜리 주택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아들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 있더라도 예금을 찾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의 추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5 ④)라는 조항이 생겨, 2013년부터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입금하는 순간, 그 자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부자씨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차명계좌 때문에 줄어들었던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모든 경우를 증여 추정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가, 향후 이 자녀명의 계좌가 부모가 사용한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증여세,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가져오면서 또 한 번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박상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4. 23:46
오늘은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부가-1154, 2013.12.19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업용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와 분양금액의 약 2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함.
- 또한, 질의자(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 ◎◎에너지(주)에게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20% 중 17%를 대금정산시 보전해주기로 계약함.

나. 질의자는 분양수수료 2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분양자 ◎◎에너지(주)는 잔금정산시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보전금 1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에게 발행함.

(질의내용)
o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ㆍ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 17:2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나아갈 방향                                                                                                                                            -박훈-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벌고 쓰고 쌓아둔 재산에 대해 각각의 경우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걸치고 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논란이 된다.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이 기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라는 부의 무상이전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주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부모님 생전에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증여재산 공제나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여는 출발의 평등에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입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범위이지만 해당 세목에 대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재벌의 경영권 승계,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대선에서 쟁점화된 것을 세법상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증여라는 것이 민법상 증여와는 또 다른 나름의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밝히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가 과세되는 여러 예시규정의 하나로 바뀐 것이 이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시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람과 이러한 거래시 적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려 하는 정부간 치열한 머리 싸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전에도 있어 왔다. 1950년 4월 증여세법 제정 이후부터 계속 이러한 다툼이 있어 왔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이러한 흐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후에도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조항이 도입될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를 놓고 조세불복단계에서 다양한 사례가 다툼이 되고 있다.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해 주주간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 제42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기업간 일감몰아주기가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방법으로 논란이 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조문 표제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 신설되어 시행 첫해인 2013년에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거래유형에 대해 그 조문 없이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이익에 대해 형식적으로 계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조문 신설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오히려 2004년 1월 1일 국회에 통과된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법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다. 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이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 납세의무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 증여세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도록 내 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그나마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있다고 하는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개인간 거래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덜어주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미쳐 입법자가 생각하지 못한 증여세 부담 없는 세법상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법적인 과세근거 보완을 위해 2013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담은 상증세법 제32조 신설한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거래유형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이외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킨 것은 현재 조세불복단계에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 지금은 명확히 과세가 됨을 보여주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과세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유형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전에는 과세를 못하는 동일한 상황이 생길 것인가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상증세법 제32조라는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해 놓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세부담을 하지 않고 부의 무상이전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과세를 할 법적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예시규정으로 하나 하나씩 추가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줄여나가면 될 것이다. 법개정전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함은 법해석 및 사실판단을 둘러싼 통상 세법이 안고 있는 한계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정도이면 상속세 재산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듯, 증여재산 규모도 일정 범위이면 증여세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위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국가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작동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부의 무상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 과세되는 예시규정의 계속적 신설, 비과세되는 유형의 명확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서 입법자가 취할 입장일 것이다. (끝)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 2. 00:18

오늘의 주제는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종전 개정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제51조)
  •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종전 개정
<신 설>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 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8.13.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전 개정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세법」제81조, 「법인세법」제76조)
  • (1)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종전 개정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종전 개정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종전 개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종전 개정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종전 개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총급여액) 연 2,000만원 
□비과세 요건 변경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 개정이유 :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전 개정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4% □이자율 변경
∙연간 3.4% 
  • 적용시기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종전 개정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근로자부담금 
□연금보험료 대상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칙 별표 6의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4호 카목)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법칙 별표 6의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법칙 별표 6의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법칙 별표 6의2)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칙 별표 6의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칙 별표 6의2)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법칙 별표 6의2)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종전 개정
<신 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액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추 가>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30%, 신용카드:15%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단일세율 인상
∙15% → 17%(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개정이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종전 개정
∙공제금액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2.12.31. 
∙공제금액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 (3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종전 개정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적용기한) 2012.12.31.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좌 동)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 개정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