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에 해당되는 글 25건
- 2014.03.0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 2014.03.0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례
- 2014.03.0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 2014.03.03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2014.03.02 M&A 적격분할 현물출자
이에 사례를 통하여 이번 세법개정이 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자기의 소득세 납부세액. 즉,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해설에서는 주위에서 문의 받았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15년 내외의 직장생활을 한 직장인(총급여액 7,000만원)으로서 3자녀 출산붐에 편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총급여액의 크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및 의료비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부양가족 | 배우자, 자녀3명(8세, 5세, 1세-출산예정) |
보험료 납입액 | 1,000,000원 |
연금저축납입액 | 4,000,000원 |
교육비 | 11,000,000원 (자녀 300만원, 본인 800만원) |
의료비 | 6,000,000원 |
기부금 | 1,500,000원 |
구분 | 개정전(2013년) | 개정후(2014년) | |
1.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 | 70,000,000 | 70,000,000 | |
(-) 근로소득공제 | 14,000,000 | 13,250,000 | |
= 근로소득금액 | 56,000,000 | 56,750,000 | |
2. 소득공제 | |||
기본공제 | 5명 | 7,500,000 | 7,500,000 |
추가공제 | 자녀양육공제(2명) | 2,000,000 | - |
출산공제 | 2,000,000 | - | |
다자녀추가공제 | 3명 | 3,000,000 | - |
특별공제 | 보험료 | 1,000,000 | - |
의료비 | 3,900,000 | - | |
교육비 | 11,000,000 | - | |
기부금 | 1,500,000 | - | |
연금저축공제 | 4,000,000 | - | |
소득공제 합계 | 35,900,000 | 7,500,000 | |
3. 과세표준 | |||
과세표준(적용세율) | 20,100,000(15%) | 49,250,000(24%) | |
4. 산출세액 | |||
산출세액(= 과세표준 ⅹ 소득세율) | 1,935,000 | 6,600,000 | |
5.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 | 500,000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 480,000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 | 120,000 |
의료비 | - | 585,000 | |
교육비 | - | 1,650,000 | |
기부금 | - | 225,00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630,000 | |
세액공제 합계 | 500,000 | 4,190,000 | |
6. 소득세 납부세액 | |||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435,000 | 2,410,000 |
5,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 9,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 ||
2013년 | 2014년 | 2013년 | 2014년 |
13,500 | 0*) | 4,375,000 | 7,190,000 |
-박은경 선생님-
이번 주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입니다. | |
-권오상-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부분 발췌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금융 및 보험, 상품기획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중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4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27212 신용 분석가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분석하고, 신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 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재정 상태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을 검토・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 【 직업 예시 】재정 분석가 / 신용 분석가
자신의 회사나 회사고객들에게 금융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예측, 주식 거래량, 회사의 재무상태, 과거의 성과 및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수단들의 장래 경향성 등과 같은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신용을 연장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자료 및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특히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용노동부 “통사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3.)은 금품의 지급명목과 그 특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임금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에 비추어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시간외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 내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간 외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록 그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일정기간의 계속근로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매월 각 100,000원, 200,00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92다20136, 2003.5.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7290, 2006.5.18. 판결 참조).
그리고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칙 : 2009.7.1.부터 적용)
지급대상 | 범위 | 지급방법 | 지급율 |
임원 | 이사 및 감사 |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 2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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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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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적격분할 요건 보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사업목적 요건,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다. 이중 사업목적 요건이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i)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ii)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iii)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즉 부동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뿐인 사업부문 다만, 위 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이하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은 승계되지 아니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 및 부채가 승계 예외 자산 부채에 추가되었다. 또한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등을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다(다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Ⅱ. 적격물적분할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다. 개정 후에는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된다. 예컨대,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될 것이다. Ⅲ.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일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도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도 있다. Ⅳ.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용역이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된다. 예컨대, 아들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아버지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Ⅵ.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피출자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증자가 소액주주들인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Ⅶ.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써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고,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고, 법인은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