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6. 19:52
지분 비율이 25.001%이므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당금의 배당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지분 비율이 25.001%이므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문서번호】조심2013부3363, 2014.02.1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OOO동 131-1에서 스텐레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이 25.005%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만원(배당결의일 : 2008.3.27.) 중 OOO만원(이하 “쟁점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을 2007.12.31.현재를 배당기준일로 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2008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쟁점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OOO가 2008.5. 및 2008.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열회사 재출자와 관련된 쟁점수입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12.31.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배제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한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수입배당금액을 수입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세율로 gross up(1+1×법인세율r)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한 100%의 세액공제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되어야 하나,「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익금에 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의 계산 공식
“A”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없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없는 경우
<공식1>
익금불산입금액(a부분) =수입배당금 × 30%(50%이상 출자 한 경우에는 50%)(「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B”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없는 경우
<공식2>
익금불산입금액 =수입배당금 × 30%-[(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부분)]
즉,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공식1의 (a)> - (b)(「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3항)
“C”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있는 경우
<공식3>
익금불산입금액 =수입배당금 × 30%-[(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 - {수입배당금×30%×(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c부분)]
즉, 익금불산입대상금액= <공식1>의(a) - <공식2>의(b) - <공식3>의(c)와 같이 정리 됨(「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제4항).

(나) 처분청은 위 <공식2>의 (b)부분의 계산방법과 <공식3>의 (c)부분의 계산방법을 혼동하고 있는바, 사업연도 중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상기 <공식2>의 (b)부분은 즉, 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부분)은 피승수(柀乘數)인 지급이자가 1년간(2008.1.1.~2008.12.31.)의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취득자금에 소요상당차입금의 지급이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연도총자산금액의 적수 중에 주식취득자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5항)

그러나 상기 <공식3>의 (c)부분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즉 공식 {수입배당금×30%×(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 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c부분)은 피승수(柀乘數)가 수입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기산일(2007.12.31.)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공식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피승수와 승수(乘數)인 분자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제수(除數)인 분모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도 공히 그 시점이 같아야 함은 당연한 원리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 공식 자체를 오해하고서, 법인세법 기본 통칙 18의3-17의3...1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통칙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에 관한 통칙으로서 상기 <공식2>의(b부분)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제외할 때에 적용되는 부분에 불과하며, 현 이 건 재출자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재출자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칙은 2009.11.10. 개정된 것으로서 이 건 재출자관계금액 제외한다는 규정이 이미 삭제된 2008.12.26. 이후에 개정된 통칙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미 법인세신고를 완료한 2009.3.31.이후의 통칙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지급이자상당액(<공식2>의(b))의 계산과 재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제외 할 부분(<공식3>의(c))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중 지급이자상당금액을 제외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배당지급기준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며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8.1.1.현재 OOO에 출자하고 있는 비율은 25.005%(총주식 180,000주 중 홍OOO 89,982주 49.99999%, OOO 45,009주 25.005%, 청구법인 45,009주 25.005%)이나, 2008.8.31. OOO가 OOO을 흡수합병하여 25.005%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되어 2008.12.31. 현재 50.01%가 되었다.

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18조의3 제4호 개정(2008.1.1.부터 시행) 법에 의하면, 재출자 차감규정은 해당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 개정세법주요내용 2008.2.(국세청자료)를 보아도, 2008.1.1.이후 받은 배당금부터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지급법인”, “배당금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가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6012-1077, 2001.11.23.)은「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1.12.31. 법률 제6558호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이고, 위「법인세법」제18조의3 제2항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위 예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질의ㆍ회신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의 재출자 관련 차감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예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위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와 계열회사 재출자 관련 금액을 추가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관련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지급이자 기준으로 추가 차감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명 ‘분자에 들어갈 주식의 금액’인 배당금지급법인이 재출자한 주식의 금액을 사업연도종료일인 2008.12.31.을 기준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ㆍ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자법인재출자장부가액적수÷자법인에출자장부가액적수)

위 적수계산의 산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5항에 규정되어 있고, 차입금의 이자ㆍ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ㆍ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3-17의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주식의 장부가액)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 확정일인 2008.3.27.(「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2항,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이 속하는 2008년 사업연도의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의 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05.12.31. 신설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 그림의 계열법인 지분현황과 같이 청구법인은 배당금 지급법인인 OOO 발행주식 총수의 50.1%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며, OOOO는 OOO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고, OOO 발행주식 전액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O, OOO, OOO, OOO는 모두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배당금 지급법인이 재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배당기준일(2007.12.31.) 현재의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6.2.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89.5.18. 현재 OOO 주식 45,009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25.00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는 2007.12.31. 현재를 배당기준일로 하여 2008.3.27. 배당결의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현금배당금 OOO만원을 2008.3.27.자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해외법인인 OOO과 내국법인인 OOO 및 OOO에 재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만원에 대해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2008.12.26. 법률 제9267호 개정 전)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OOO,OOO만원을 손금에 산입한바,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기초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배당기준일(2007.12.31.) 이후인 2008.5. 취득한 OOO 주식 OOO만원과 2008.8. 취득한 OOO 주식 OOO만원을 분자에 대입하여 OOO원 전액을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였다.

(5) 쟁점ⓛ,②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투자법인인 청구법인에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 지급법인인 OOO가 재투자가 있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불산입금액 산식은 수입배당금 × 30%-(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수입배당금×30%×(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인 점에서 지급이자의 경우는 1년 해당분에 대하여 공제하므로 2008.12.3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7.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OOO로부터 현금배당금 OOO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지분율이 25.005%로서「법인세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30%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로 볼 수 없고, 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18조의3 제4호 개정(2008.1.1.부터 시행) 법에 따르면, 재출자 차감규정은 “해당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재출자차감액 계산의 경우에도 배당기준일인 2007.12.31.을 기준으로 하여야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5. 21:40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례                                                                                                                 -박은경-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례를 통하여 이번 세법개정이 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자기의 소득세 납부세액. 즉,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해설에서는 주위에서 문의 받았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15년 내외의 직장생활을 한 직장인(총급여액 7,000만원)으로서 3자녀 출산붐에 편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총급여액의 크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및 의료비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기본가정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3명(8세, 5세, 1세-출산예정)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연금저축납입액 4,000,000원
교육비 11,000,000원 (자녀 300만원, 본인 800만원)
의료비 6,000,000원
기부금 1,500,000원

사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비교
구분 개정전(2013년) 개정후(2014년)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70,000,000 70,000,000
(-) 근로소득공제 14,000,000 13,250,000
= 근로소득금액 56,000,000 56,750,000
2. 소득공제
기본공제 5명 7,500,000 7,500,000
추가공제 자녀양육공제(2명) 2,000,000 -
출산공제 2,000,000 -
다자녀추가공제 3명 3,000,000 -
특별공제 보험료 1,000,000 -
의료비 3,900,000 -
교육비 11,000,000 -
기부금 1,500,000 -
연금저축공제 4,000,000 -
소득공제 합계 35,900,000 7,500,000
3. 과세표준
과세표준(적용세율) 20,100,000(15%) 49,250,000(24%)
4. 산출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ⅹ 소득세율) 1,935,000 6,600,000
5.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500,000
연금계좌세액공제 - 48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120,000
의료비 - 585,000
교육비 - 1,650,000
기부금 - 225,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630,000
세액공제 합계 500,000 4,190,000
6. 소득세 납부세액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35,000 2,410,000

참고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와 9,000만원인 경우를 상기 사례와 같이 계산한 결과,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9,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13,500 0*) 4,375,000 7,190,000
*) 기부금 세액공제액(22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됨

 

 

 

 

 

 

 

 

 

 

 

 -박은경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5. 01:25

이번 주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입니다.

                                                                                                                                     -권오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질문
투자 및 신용분석 전문가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위 예외 규정의 위임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부분 발췌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금융 및 보험, 상품기획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중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4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자신의 회사나 회사고객들에게 금융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예측, 주식 거래량, 회사의 재무상태, 과거의 성과 및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수단들의 장래 경향성 등과 같은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신용을 연장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자료 및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 27212 신용 분석가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분석하고, 신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 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재정 상태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을 검토・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 【 직업 예시 】재정 분석가 / 신용 분석가
영업양수도 시 고용승계 여부
질문

일부 사업부문 영업양도 시 해당 사업부분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양수인이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해당 사업부분에 근무하던 직원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잔류시켜야 하는지?
답변
일부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으로써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8448, 2002.3.2.). 다만, 근로자는 고용승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2011다45217, 2012.5.10.),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다(대법원 98다11437, 2000.10.13.).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문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 내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중식보조비(매월 100,000원 정액지급), 자가운전보조비(매월 200,000원 정액지급), 시간 외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그 구성이 복잡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2013.12.18.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 삼아 공개변론을 거쳐 통상임금의 법리를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2다94643,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며, 2014.1.23.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용노동부 “통사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3.)은 금품의 지급명목과 그 특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임금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에 비추어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시간외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 내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간 외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록 그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일정기간의 계속근로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매월 각 100,000원, 200,00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92다20136, 2003.5.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7290, 2006.5.18. 판결 참조).

그리고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3. 21:43
늘 법인은 임원 퇴직금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중요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직전 수개월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대표자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전1301, 2014.0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7. 아파트 분양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주식회사 OOO의 계열법인), 2009.1.7.자 정관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9.12.23. 퇴직한 대표이사 송○○(주식회사 OOO 회장의 사위)에게 OOO원의 퇴직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4년에 주식회사 OOO의 다른 4개 계열법인이 적용한바 있는 지급규정에 따라 재계산한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송○○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급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임원퇴직급여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정관의 위임근거에 따라 2009.7.1 사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퇴직급여를 지급하였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사원총회 의결내용은 정관이나 「상법」상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정당한 지급규정이며, 동 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또한 지급규정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 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함이 없이 임원간 지급률의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도에 계열법인 중 5개 법인이 적용하였던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이 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과 5개 법인은 그 인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그 지급시기도 각각 2004년과 2009년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2004년도에 5개 계열법인이 적용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산정함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동 규정은 2009.7.1.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이고, 처분청은 동 규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하지 못한 것일 뿐, 현재까지도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인 바,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송○○은 퇴직금 지급근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영업실적 제고 등에 기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 등 계열법인의 2004년도에 퇴직한 임원 김○○ 외 9명에게 적용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지급배율(5배)을 4배 높여 지급한 점과 송○○의 퇴직에 앞서 불과 2개월 전인 2009.10.30. 청구법인 외 4개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결의로 의결, 지급규정을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송○○의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의 내부문서를 보면 (주)○○○ 계열법인들이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등을 변경코자 하였으며 배수를 18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급율을 20배로 정한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은 2009.10.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9.7.1. 개최된 것으로 작성된 (주)○○○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지급규정 제정의 건)도 2009.10.28.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퇴직금으로 송○○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임당시 급여총액의 6∼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법인세법」제44조 제4항 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한도액(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였기에 동 규정을 계열법인 전체의 지급규정으로 보고 청구법인에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시행을 목적으로 2005.5.27. 설립된 법인으로 ㈜○○○의 계열회사이고, 2009.12.23. 퇴직한 대표이사 송○○은 주식회사 OOO 회장의 사위이며, ㈜○○○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2009.7.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하고 퇴직한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며,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 산식에 의한 퇴직금의 100% 범위내에서 별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9.7.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이의없음을 그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 2009.7.1.부터 적용)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20배
3) 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2009년의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송○○의 경우 ㈜○○○ 회장의 사위인 사실 이외에 OOO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6∼9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송○○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 23:32

M&A 담당자가 알아야 할 2014년 개정 세법

                                                                                                                                                                                             임승혁 

 

목차
  1. Ⅰ. 적격분할 요건 보완
  2. Ⅱ. 적격물적분할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 Ⅲ.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4. Ⅳ.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 납부 제도 도입
  5.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6. Ⅵ.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7. Ⅶ.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 2014.1.1. 개정된 개별 세법과 2014.1. 중 입법예고된 개별 세법 시행령 중에서 M&A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Ⅰ. 적격분할 요건 보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사업목적 요건,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다. 이중 사업목적 요건이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i)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ii)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iii)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즉 부동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뿐인 사업부문

다만, 위 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이하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은 승계되지 아니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 및 부채가 승계 예외 자산 부채에 추가되었다. 또한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등을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다(다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1.1. 당시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으로서 2014.1.1. 이후 분할한 경우에도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Ⅱ. 적격물적분할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다. 개정 후에는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된다. 예컨대,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될 것이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2014.1.1.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다.

Ⅲ.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일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도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도 있다.

개정 전에는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가 지배주주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이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합병, 분할, 교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Ⅳ.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그러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포괄적 사업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처리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용역이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된다. 예컨대, 아들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아버지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규정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에는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주주인 아들은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영리법인의 상속재산×10%)×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Ⅵ.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피출자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증자가 소액주주들인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소액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써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한다.

Ⅶ.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써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고,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고, 법인은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인수”)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이규정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인수된 법인이 처분된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신설된 규정의 입법 취지이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그 시점 이후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4.1.1. 이후의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2014.1.1. 이후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 졌으나 그 소득이 2014.1.1. 이전의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