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31. 23:32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문서번호】법규부가2014-9, 2014.03.04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선박 블록조립, 선박파이프 제조, 도장 등 일부 제조용역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음.

o 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와 당사의 과거거래를 불공정하도급거래로 판단하여 386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 3,589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당사에 명령하였음.

o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1.9.까지 시정명령할 것을 독촉함(불이행 시 벌금 및 고발조치 가능).

o 행정법원에 제소한 소송은 2014년 판결예정이나, 추가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전 합의 후 지급하였음.

<지급현황>
(백만, 2013.11월∼12월)
구분 지급방법 금액 T / I
교부여부
지급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폐업 명령 2,093 209 2,302 1,512
합의 986 0 986 907
계속 명령 1,169 117 1,286 1,286
합계 4,248 326 4,574 3,706

(질의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o 하도급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불공정하도급 대급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ㆍ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9. 21:10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신고서식 개정내용
                                                                                                                                                                                       이영우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등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1) 기부금 조정 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상담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서식]
(3)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44호서식]
(4)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5) 해당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조특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6)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조특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전자신고 대상 서식에서 제외

감가상각비신고 조정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3)]

2. 신설․개정 서식 중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서식
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칙 별지 제3호서식]

(1) [조특칙 서식3(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2쪽 개정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 내역 기재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출연금 등 수령 내역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재함.

②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기재함.

(2) [조특칙 서식3(1) 부표] 해당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설

① 인건비 발생 명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타로 구분하여 인적사항과 인건비 발생액을 기재함.

② 재료비 등 발생 명세
연구과제명별로 재료비 등의 발생내역을 기재함.

③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명별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를 기재함.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서식]

(1) [조특칙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란 신설(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조특칙 서식9(부표)]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①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적격 여부의 확인,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기재함.

②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사업용자산의 소재지, 투자개시ㆍ종료일, 투자금액의 내역을 기재함.

3) 손실거래명세서 [법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신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만일 사업연도 6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참조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3. 기타서식 개정내용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1) [4]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서식개정 없고 작성요령의 최저한세율만 변경(2014년 개정세법 반영)

(2) [5]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개정내용 중요하지 않음

(3) ① [8(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② [8(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③ [8(1)] 공제감면세액 계산서(1)
④ [8(2)]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
⑤ [8(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⑥ [8(4)] 공제감면세액 계산서(4)
⑦ [8(5)]공제감면세액 계산서(5)
⑧ [8(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 2014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4) [9] 가산세액계산서
- 국조법에 따른 유보소득계산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추가(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5) [13]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 2014.1.1.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6) [15(1)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 (2)
-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 재고자산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상ㆍ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세후 영업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고자 함.

(7) [23(갑)]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2014.1.1. 개시 사업연도부터 문화접대비 최소지출비율 삭제에 따른 개정

(8) [27(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갑)
- 5년 이내 미사용분을 익금산입하는 란(?)을 추가하여 서식 개정

(9) ① [32] 퇴직급여충담금 조정명세서
② [33]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추계액 계산시 DB형 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으로 계산함.(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3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법인의 대손충담금 환입액에 대한 합리적인 합병으로 양식의 개선

(11) [35]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정과목의 코드 입력 등 일부개정

(12) [47(갑)(을)] 주요계정명세서
- [47(갑)]의 기타기부금란과 [47(을)] 가지급금인정이자란의 일부기재사항 수정

(13) [63의4] (화폐성외화자산 등, 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
- 작성요령 중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1) [1] 세액공제 신청서 - 2014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2) [2]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2014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3) 2014개정세법에 따른 신설.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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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8. 22:26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질의
  1.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원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유상사급을 받고 기타 부수적인 원자재를 당사가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납품하는 완제품가격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회신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자재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409, 2003.03.12-

따라서,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유상사급자재 공급시 자재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거래처에 완제품 공급시 완제품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8. 02:10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문서번호】서울행법2012구합44010, 2013.10.24

【원고】
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설립돼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OOOO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OOOO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ㆍ매출세액을 각 감액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OOOO원 및 2010년 2기분 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매입ㆍ매출세액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전부가 가산세이다.

라. 원고는 2011. 1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CC의 가공거래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문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DDD, EEE유통(이하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BBB’, ‘DDD’, ‘EEE유통’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BBB3사’라 한 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EEE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과 납 품 등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했다.

나) 문CC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OOOO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EE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회로, 상품의 기본 유통 흐름이 EEE3사 → 주식회사 FFF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 EEE3사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FFF 등 회사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 계속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고, FFF 등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센터와 문CC는, 2009년경 거래내용 분석 중 EEE3사의 매출비중이 9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센터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다양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 말경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위 센터의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원고가 전자상거래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BBB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3. 1. BBB와 물품납품계약을, 2010. 3. 2.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2010년 사은품 납품 계약서
제3조(납품) 乙(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하 같다)은 甲(원고, 이하 같다)이 정한 납품일자 및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및 방법) 乙은 甲이 요청한 사은품의 납품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甲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익월 말일에 乙의 계좌로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ㆍ물품납품계약서
제3조(물품배송)
① 乙(원고, 이하 같다)은 甲(EEE,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 수렁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乙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대금지급)
① 甲은 乙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가) 원고는 EEE로부터 주문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주문서 받은 다음,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의 작성, 대금결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 하였는데, 거래명세서의 물품은 면도기, 샴프, 커피메이크 등이고,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EEE로부터 거래대금이 결제되면 비로소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금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1.4% 정도를 취득하는데, 가전제품 거래시에는 주로 1.5%의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사건 거래 당시 EEE3사로 하여금 자신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였고, EEE3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본사 건물 안내판에 EEE3사를 표시하는 표식이 없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전화번호로 EEE3사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소속 부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었다.

다) 한편, 문CC는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GG을 HHH에 근무하게 하면서, 이GG에게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 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문CC는 수사기관에서 EEE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매출처 일부를 우량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원고를 중개업체로 끼워 넣었는데 중개업체들은 보통 상품의 실제 이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 형사 사건
피고는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원고 등은 2011. 11. 17. 검찰로부터 원고가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EEE3사 직원으로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II도 문CC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여 가공거래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CC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CC의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EEE3사 직원조차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문CC는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하여,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의 이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②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가상의 점포를 활용하게 되고, 실제 물류의 이동은 중간단계의 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초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되므로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물건의 배송, 수령 여부도 단계별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즉 거래물품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EEE로 바로 이동되는데, EEE로부터 물건 인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로서는 거래명세표 확인, 거래대금 입금 이외 특별히 거래물품의 이동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③ 원고가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원고로서는 가공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매출처 다변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EEE3사가 아니라 원고를 통해 거래를 하는 사유를 특별히 의심하기 어려웠고, 원고로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이에 다른 거래를 확대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를 할 사업상 목적이 충분히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다른 거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 외에 얻는 이익이나 조세회피도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가산세이다.

④ 이 사건 처분 근거는 사실상 실제 가공거래가 있었고, 원고는 물품의 이통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이유인데, 실제 담당자의 거래 내용이나, 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 수취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추측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참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7. 00:06
오늘의 주제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기업(비상장법인)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누적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대표이사(지배주주, 주식보유: 50%)의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면제를 시켜주면 당사의 다른 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또한,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 재산-4165, 2008. 12. 10. ; 서면4팀-1973, 2005. 10. 25.).

또한, 특정 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273, 2005. 7. 2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5. 14:57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1.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은 자회사는 적용 가능하나 모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제76조의8①,④)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제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①)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4. 22:15
오늘의 주제는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7, 2014.01.2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본점임.
- 당사는 타 지역에 소재한 당사 소유 건물(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자(지점) 등록을 하고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함.

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본점에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이행하고,
-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공사업체로부터 2012.12.14.과 2012.12.24.에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본점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다. 2013.11월 현재 재검토 결과,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자의 과세사업(임대)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위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2. 23:58

세법상 각종 평가 방법의 신고

                                                                                                                                                                                      -이영우-

                                                                                                                                       

 

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율의 신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6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1)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a.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3억원 이상 또는
b.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5% 이상
a. b 인 경우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2)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액 - 회사장부상이자계상액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의 적수 × ( 이자율 / 365(366))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②).

① 이자율의 적용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여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다만, 아래 ‘②, ③, ④’의 경우에는 해당 아래 ‘②, ③, ④’의 구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다. 산출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후단)

③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호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해당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한다(법인세과-617, 2009.5.25.).

④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2호).

본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2010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12사업연도까지 3년간 적용하였고, 2013사업연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①ㆍ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샨량비례법 가능) 중 선택 가능 정률법(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위 외의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신청기한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기준(통칙 23-27…2)-위 ‘4’의 경우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5. 다음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
4) 중소기업의 내용연수 적용의 특례
(1)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2013.11.5. 신설)

①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2) 위 ‘(1)’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⑦, 2013.11.5. 신설)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등
1)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1)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①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② 업종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2) 다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영 29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내용연수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아래 ‘5.’와 ‘6.’은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연수 변경사유
1.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일수 / 연간작업가능일수 ) × 100
3.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2) 내용연수의 변경신청 및 승인통지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승인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③).

(3) 내용연수의 재변경(「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①)

(1) 대상자산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중고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예: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내용연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①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②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합병일.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1. 21:21
오늘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23, 2014.02.17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나. 당사는 이와 관련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o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20. 22:11
오늘 받은 질문입니다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3-531, 2014.01.18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인”)은 2011.2.18. 부동산개발업(2012.12.14.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2013.12.5. 신청인은 위 사업장중 (주)△△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계약체결
※ 쟁점오피스텔 관련 상세 내역
- 2012.8.31. : 오피스텔 건축허가
- 2012.9.4. : 착공
- 2013.1.13. :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 2013.1.15. : 준공
- 신청인의 종된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 개시
- 임대내역 : 전체 20실 임대중(타사업자 기숙사용 13실, 개인주거용 7실)
* 개인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승계
- 임차인의 미수금정산
- 양수인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당초에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종사업장)하였으나 오피스텔의 매각이 어려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