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2013.11월∼12월) | |||||||||||||||||||||||||||||||||||||
|
'2014/03'에 해당되는 글 25건
- 2014.03.31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2014.03.29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신고서식 개정내용
- 2014.03.28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 2014.03.28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
- 2014.03.27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상증법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2014.03.25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 2014.03.24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 2014.03.22 가지급금인정이자 감가상각방법
- 2014.03.2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14.03.20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영우 | ||
| ||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등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1) 기부금 조정 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 전자신고 대상 서식에서 제외
감가상각비신고 조정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3)] 2. 신설․개정 서식 중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서식
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칙 별지 제3호서식]
(1) [조특칙 서식3(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2쪽 개정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서식]
(1) [조특칙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 손실거래명세서 [법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신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만일 사업연도 6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참조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3. 기타서식 개정내용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1) [4]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1) [1] 세액공제 신청서 - 2014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
-
-이영우 선생님 -
질의
-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원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유상사급을 받고 기타 부수적인 원자재를 당사가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납품하는 완제품가격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자재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409, 2003.03.12-
따라서,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유상사급자재 공급시 자재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거래처에 완제품 공급시 완제품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
【주문】
【청구취지】
ㆍ2010년 사은품 납품 계약서
제3조(납품) 乙(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하 같다)은 甲(원고, 이하 같다)이 정한 납품일자 및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및 방법) 乙은 甲이 요청한 사은품의 납품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甲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익월 말일에 乙의 계좌로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ㆍ물품납품계약서
제3조(물품배송)
① 乙(원고, 이하 같다)은 甲(EEE,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 수렁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乙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대금지급)
① 甲은 乙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질문】
기업(비상장법인)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누적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대표이사(지배주주, 주식보유: 50%)의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면제를 시켜주면 당사의 다른 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또한,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 재산-4165, 2008. 12. 10. ; 서면4팀-1973, 2005. 10. 25.).
또한, 특정 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273, 2005. 7. 2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은 자회사는 적용 가능하나 모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②)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
-이영우- | ||
| ||
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율의 신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6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1)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a.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3억원 이상 또는 b.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5% 이상 a. b 인 경우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2)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액 - 회사장부상이자계상액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의 적수 × ( 이자율 / 365(366))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②).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①ㆍ④)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위 외의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신청기한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기준(통칙 23-27…2)-위 ‘4’의 경우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5. 다음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 4) 중소기업의 내용연수 적용의 특례
(1)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2013.11.5. 신설)
①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2) 위 ‘(1)’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⑦, 2013.11.5. 신설)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등
1)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1)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내용연수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내용연수 변경사유
1.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일수 / 연간작업가능일수 ) × 100 3.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2) 내용연수의 변경신청 및 승인통지 4)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①)
(1) 대상자산 |
- 이영우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