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27. 21:42
오늘은 회계학과 관련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바로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가액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문서번호】법규재산2013-404, 2013.11.18

【질의】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G는 2013.5.24. 아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백만원
-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1.9%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11.24.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8.9041%에 해당하는 금액(10,890백만원)을 일시 상환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4.5.24∼2017.10.23.

o (주)GG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전환권)의 분류에 대한 금감원 답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와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
- 부채부분의 공정가치
ㆍ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ㆍ적용 할인율 : 8.2%
ㆍ만기상환금액(10,890백만원)의 현재가치금액 : 7,632백만원
- 자본부분 금액
ㆍ사채권면총액에서 부채부분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한 금액
ㆍ자본잉여금 계상금액 : 10,000백만원 - 7,632백만원 = 2,368백만원

o 갑은 父와 함께 2013.5.24. 상기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중 55%를 인수인으로부터 4% 프리미엄에 매입
매입자 발행법인과 관계 매입비율 매입금액 주식지분율
최대주주 27.5% 110백만원 0.67%
갑의 父 상동 27.5% 110백만원 12.43%

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 이 경우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발행이율과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으로 평가하는바(상증령 §58의2②1호가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만기상환금액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1+R 또는 r)ⁿ
할인율의 적용 : Min [ R, r]
R : 사채발행이율 , r : 적정이자율(8%), n :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기간

- 이 경우 만기 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1.12.2.)
- 이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갑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회사의 부채부분 공정가치(7,632백만원)
〈을설〉 사채발행조건의 사채발행가액(사채권면총액의 100%, 10,000백만원)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26. 20:17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때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요금 청구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력공급의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해당 명의자는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 결론은 가능합니다.^^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료와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가 과세사업자인 A법인으로 되어있어, A법인에서 해당 요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당사에 대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도세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또한, 귀 사례와 같이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달라 수도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1537, 2005. 9. 2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25. 18:09
이번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63,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06년 5월부터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 2008년 10월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분양보증함.
- 2013년 3월 현재 모든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와 보증사 간에는 아파트분양사업 보증관련 최종정산만 남아 있는 상황임.
- 시공사 부도로 준공이 지연되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바, 보증사가 분양계약 해제로 환불해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부가가치세(상가건물분과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분, 2006년∼2011년 귀속)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요지)
o (질의1)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o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 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질의2)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24. 18:03
오늘은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문서번호】재국조-37, 2014.01.23

【질의】
o 외국금융기관 “A”가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외국금융기관 “을”에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 RepoⅡ 거래 관계에 있는 “A”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외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23. 18:10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심사양도2013-186, 2014.01.27

【주문】
○○세무서장이 2013.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73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의 상속세 조사에서 ***구 **동 대지 (이하 “전체토지”라 함)가 2011.11.23. 2,49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 및 양도직전(등기접수일 2011.10.06.)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의 1/4(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245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지의 1/4을 2005.11.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토지의 4분지 3을 소유하고 있는 ***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전체토지를 청구인과 ***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에 매매 등 부동산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자, 전체토지의 3/4을 소유한 ***이 1/4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민법 제268조와 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9가단 *****호(2009.11.27.)로 조정 결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를 2010.6.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양○○은 그 토지가액으로 285백만원(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산정)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다.

위 조정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은 혈족관계로 쌍방 합의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245백만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2011.9.5. 원인으로 하여 2011.10.6. 등기이전절차를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청구외 ***에게 2012.1.5. 2,490,27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은 혈족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101조에 의한 부당행위거래 대상으로 청구인과 ***과의 거래가액인 245백만원을 부인하고, 2012.1.5.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22,567,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4,730,765원을 2013. 7월 수시분으로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과 ***은 혈연에 의한 특수관계자이나 쟁점토지의 거래 경위와 거래가액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각각 지분소유로 재산권의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불편함이 있어 매수자(***)가 관할법원에 매수청구권을 신청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어 담합에 의한 거래가액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의 1/4 지분토지로 공유된 토지의 거래가액은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불이익으로 제대로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으로, 더욱이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양도ㆍ양수자간에 다툼을 해소하고자 법원을 통한 매수청구권에 의하여 확정된 거래금액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정상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으로 인용한 전체토지가액은 지분소유에 의한 공유토지가 1인 소유로 전환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이 제거된 후의 정상적 거래가액이므로 당연히 쟁점토지가액과의 단순비교는 커다란 오류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지분에 의한 공유토지의 쟁점토지가액을 1인 소유로 전환된 전체토지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가액의 시가로 보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결여된 오류를 범한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0.6.30.까지 이전등기절차 완료일로 확정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본다면 청구인(양도자)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0.6.30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으로 인용한 전체토지의 양도일은 2012.1.5.로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자(법원조정에 의한 양도확정일: 2010.6.30.)와는 1년 6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5항(전후 3개월)에 위배되는 판단착오를 범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법원 조정금액이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임의 조정결정은 법원의 조정형식만 빌린 것일 뿐 사실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일반적인 양도거래로 볼 여지는 없다.

청구인은 ***의 3촌 조카로 ***으로부터 전체 상속재산 24,184백만원 중 43.5%에 해당하는 10,520백만원을 유증으로 취득한 자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은 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의 1/4지분을 양도받은 후 어떠한 개발행위도 없이 약 29일 후에 전체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체양도가액 중 1/4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양도한 전체토지 1/4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범위】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2) 청구인은 아래의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3)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권 변동사항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 판단
법원의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732조에 의하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과거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심2006서1437, 2006.6.15. 참조),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의 1/4의 지분토지로 공유된 토지의 거래가액은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불이익으로 사회통념상 제대로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없어 전체토지의 가액과의 단순비교가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법원조정에 의한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이지만 양자간 다툼을 해소하고자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직접 양도 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이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굳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21. 20:26
과연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문서번호】서면법규-1234, 2013.11.0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00년 12월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 2,000원인 주식과 관련된 유보금액 430억(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승계함.

o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2000.9.15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 갑법인이 승계한 유보금액 중 388억은 파산선고일 이전인 1999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고,
- 42억은 파선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0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임.

(질의내용)
o (질의1) 파산선고일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o (질의2)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9. 19:54

오늘은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주석 공시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실시된 상장협의 K- IFRS 주석 작성실무 및 유의사항 해설 특별연수 중 ‘‘최근 회계제도의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 사항‘‘ 강의자료 중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특수관계자거래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외감법령 개정 동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1.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 현황
2. 외감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2.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3. 모범사례 이용시 유의사항

Ⅲ.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1.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2.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3.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ㆍ공동약정)
4.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2014년 1월 7일 실시된 상장협의 K-IFRS 주석 작성실무 및 유의사항 해설 특별연수 중 ‘‘최근 회계제도의 변화와 K-IFRS 주석 작성 유의 사항‘‘ 강의자료 중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특수관계자거래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본 자료에는 2013. 12. 30. 공포된 외감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감법령 개정 동향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 현황
① 금융당국은 회계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2011년 11월)하여 현재 입법 추진 중
-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2013년 4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음.

외감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근절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ㆍ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할 때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 정기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 : 4주전)까지 제출

②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 이전
-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의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 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이전
*) 현재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내부감시기구는 승인권만 보유

③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의 확대
- 분식회계를 주도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조치대상에 포함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 2)

④ 상장회사 임원 취임제한 신설
-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자*) 는 2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 조치시점에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해임권고 상당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⑤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 활성화 유도
- 심사감리과정에서 오류발견시 자발적 수정공시 요구절차 신설
-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회사 수용시 증선위 보고 종결

⑥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자격 요건 제한
-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 가능

⑦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 연속감사 의무 교체대상 이사*) 를 등기이사에서 개별 감사담당 이사와 품질관리검토이사로 축소하고 품질관리검토이사의 연속감사 참여가능 기간 연장(3년 → 6년)
*) 현행 감사담당이사, 품질관리검토이사, 세무담당이사 등 모든 등기이사는 특정회사에 대하여 3년(비상장사는 5년) 연속 감사 후 그 다음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 참석 불가
- 감사업무보조자 3년주기 2/3 이상 교체 규정 폐지

⑧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 국제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의무 근거 조항 마련
*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의 공표 근거 마련
* 현행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⑨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실효성 확보
- 업무정지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인 일부업무정지 조치 신설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한도 확대(5억원 → 20억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ㆍ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거래의 상대방 및 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기업간 공시충실도에 차이가 발생
- 특히, 개별 특수관계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거래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차이 사례>
(예1) A사는 각 특수관계자거래를 대상 회사별(a사, b사, c사, ...)로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는 반면, B사는 개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범주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총액만을 공시
(예2) C사는 거래내역을 세부 거래유형별(제품매출, 원재료 매입, 유형자산 취득, 수수료수입, 지급임차료 등)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반면, D사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공시
(예3) E사는 종전에는 거래내역 중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분하여 공시하였으나, K-IFRS 적용 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에 대하여 K-IFRS가 규정하는 내용이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음에도 범주별 총액만을 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① (지배기업 등 현황)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
-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기재*)
*)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거래가 없는 특수관계자도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가능

②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구분)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중요한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 뿐만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

③ (중요한 거래유형 구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는 다른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12년 11월 개정, 13년 시행)
구분 기존(’12 회계연도) 현행(’13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
IFRS 10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0호)
별도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7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조인트벤처 IAS 31 ‘조인트벤처투자지분’ IFRS 11 ‘공동약정’
(K-IFRS 제1111호)
공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제1027호) 현행(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근거주1) ) 문단 41 (1) 문단 9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41 (2) 문단 9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41 (3) 문단 1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문단 41 (4) 문단 13 (1)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 문단 41 (5) 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 등 문단 41 (6) 문단 19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자신을 대리인 또는 본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9 (3)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되는 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 -주2) 문단 12 및 B10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및 동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주2) 문단 13(2)~(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주3) -주2) 문단 14~17
주1)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적용한 경우, 주주 구성현황ㆍ과거 주총 의결비율 등 판단근거
주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주3)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한 지원의 유형ㆍ금액ㆍ이유 등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 (관계기업ㆍ공동약정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기준
종전(제1028호) 현행(제1112호)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문단 37 (1) 문단 21 (2) (다)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동ㆍ비유동 자산ㆍ부채, 수익, 손익 등)
- 요약재무정보 현황의 세부항목이 증가하였음
문단 37 (2) 문단 21 (2) (나), B12~B1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37 (3)ㆍ(4) 문단 9 (4)ㆍ(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시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투자기업과 다른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37 (5) 문단 22 (2)/td>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문단 37 (6) 문단 22 (1)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문단 37 (7) 문단 22 (3)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 문단 40 문단 23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약정*)
*) 공동기업의 설립ㆍ인수합의, 공동기업으로부터 재고ㆍ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 공동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제공약정, 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
문단 55주1) 문단 23 (1), B18~B20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명칭, 투자기업과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과의 관계의 성격,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주된 사업장, 투자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참여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 문단 56주1) 문단 21 (1)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2)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주2) 문단 7 (3)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주2) 문단 21 (2) (가)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 -주2) 문단 B14(2)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장부금액 총액 및 계속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의 지분해당액 -주2) 문단 21 (3), B16
주1)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주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제1112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질적ㆍ양적정보(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등) 문단 26
투자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경우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익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자산의 이전 시점 장부금액(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별로 분류) 문단 27ㆍ2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기업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상 항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만약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의 비교(관련 요약정보를 표형식으로 기재) 문단 29, B25~26
투자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 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 포함)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30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 문단 31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8. 21:38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00, 2013.08.20

【질의】
(사실관계)
o 입점업체는 백화점과의 물품 납품시 특정매입 조건의 다음과 같은 반품조건부 판매를 하며 판매점에 반출한 재고에 대하여 반출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 특정매입거래관계 및 거래흐름
(1) 백화점 입점업체 유형별 현황(’09년 백화점 협회)
특정매입1」 직매입2」 임대을3」 임대갑4」
69.2% 5.6% 15.2% 10% 100%
1.특정매입거래 :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일정율의 마진을 공제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며, 재고품 반품ㆍ판매활동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거래 형태
2. 직매입: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3. 임대을: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출에 대비한 마진(수수료)을 부과하는 거래형태(스낵, 푸드코트, 액세서리, 음반 등)
4. 임대갑: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에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백화점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래형태(안경, 보석, 병원 등)

o 특정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 상품대금의 지급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마진율 공제 후 지급
- 판촉사원의 파견 :
▶ 백화점에 납품 된 자사제품의 판매는 납품회사 부담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이 수행
* 직매입의 경우는 판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시 비용을 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직매입 표준계약 12조)
-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진율 확정 :
▶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전 확정된 마진율을 수취
- 광고활동 및 비용 부담 :
▶ 백화점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품회사가 일부 분담
▶ 쇼핑백, 포장지 제작 등 부수 광고판촉물품 등도 백화점과 협의하여 납품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 인테리어 비용 :
▶ 납품회사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납품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정가액을 보상
- 재고품 반품할 수 있는 조건(재고부담은 납품업체에 있음)
▶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매입대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판매점에 납품되는 상품은 계절과 유행의 주기가 매우 단기간이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전량 반품처리
- 사후관리 :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에게 귀속

(질의내용)
o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회신】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 회신사례(서이46012-11779, 2003.10.15.)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779, 2003.10.15.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7. 18:21
임원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동건-
오늘 소개할 글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2013두2655, 2013. 6. 27.)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 원고(AA기술개발 주식회사)는 조경공사 시공ㆍ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최AA는 원고의 최대주주 (30.1%)이자 등기이사로 원고에게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함.
○ 원고는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1.부터 10. 31.까지 전국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를 통하여 동 보상금은 종업원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도록 2009. 12. 3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1. 11.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함.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종업원’은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임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에 대해 지급받은 것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주장함.

3. 판결요지 및 시사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 조특법에서는 종업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조문 등과 같이 개별 규정에서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임원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특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2항: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제외)”…
○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종업원이라는 용어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라)목은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서면1팀-396, 2004. 3. 16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취지의 이 사건 규정의 ’종업원’에도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규정이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면서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개정되어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정취지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촉진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2007. 12. 31. 개정되면서 ’대학의 교원’이 지급 받는 연구관련 보상금도 비과세하도록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2008. 12. 26.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범위가 15%에서 25%로 확대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개정규정은 ’임원’보다는 ’종업원 외의 외부자’ 에게 지급한 직무관련 보상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판결을 통해 유추해볼 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항목 중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경우 출자자가 아니고 무주택자인 임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취득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업원용 기숙사”는 특별히 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임원용 기숙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판정 시 종업원 수에는 주주인 임원은 제외되나 비출자 임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 조특법 외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 규정에도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나 그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본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동건 선생님 -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2. 16. 16:18
오늘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결론은...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문서번호】서면법규-59,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해당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시행사에 대여함.

(질의내용)
o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19.2②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