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 발행법인과 관계 | 매입비율 | 매입금액 | 주식지분율 |
갑 | 최대주주 | 27.5% | 110백만원 | 0.67% |
갑의 父 | 상동 | 27.5% | 110백만원 | 12.43% |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 ||
= |
+ | |||
(1+R 또는 r)ⁿ |
매입자 | 발행법인과 관계 | 매입비율 | 매입금액 | 주식지분율 |
갑 | 최대주주 | 27.5% | 110백만원 | 0.67% |
갑의 父 | 상동 | 27.5% | 110백만원 | 12.43% |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 ||
= |
+ | |||
(1+R 또는 r)ⁿ |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료와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가 과세사업자인 A법인으로 되어있어, A법인에서 해당 요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당사에 대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도세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또한, 귀 사례와 같이 수도요금에 대한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달라 수도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1537, 2005. 9. 27.).
오늘은 외감법령 개정 동향 및 주석 공시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목 차> |
Ⅰ. 외감법령 개정 동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1.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 현황 2. 외감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현황 및 문제점
2.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3. 모범사례 이용시 유의사항 Ⅲ.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
1.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2.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3.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ㆍ공동약정)
4.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
구분 | 기존(’12 회계연도) | 현행(’13 회계연도) |
연결재무제표 |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 |
IFRS 10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0호) |
별도재무제표 |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IAS 27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
관계기업 투자 | IAS 28 ‘관계기업투자’ |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
조인트벤처 | IAS 31 ‘조인트벤처투자지분’ | IFRS 11 ‘공동약정’ (K-IFRS 제1111호) |
공시 |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12호) |
주석기재 항목 | 관련 기준 | |
종전(제1027호) | 현행(제1112호) |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근거주1) ) | 문단 41 (1) | 문단 9 (2)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문단 41 (2) | 문단 9 (1)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 문단 41 (3) | 문단 11 |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 문단 41 (4) | 문단 13 (1) |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 | 문단 41 (5) | 문단 18 |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 등 | 문단 41 (6) | 문단 19 |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주2) | 문단 7 (1) |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자신을 대리인 또는 본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주2) | 문단 9 (3) |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되는 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 | -주2) | 문단 12 및 B10 |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및 동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주2) | 문단 13(2)~(3) |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주3) | -주2) | 문단 14~17 |
주석기재 항목 | 관련기준 | |
종전(제1028호) | 현행(제1112호) | |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 문단 37 (1) | 문단 21 (2) (다) |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동ㆍ비유동 자산ㆍ부채, 수익, 손익 등) - 요약재무정보 현황의 세부항목이 증가하였음 |
문단 37 (2) | 문단 21 (2) (나), B12~B15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문단 37 (3)ㆍ(4) | 문단 9 (4)ㆍ(5)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시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투자기업과 다른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 문단 37 (5) | 문단 22 (2)/td> |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문단 37 (6) | 문단 22 (1) |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 문단 37 (7) | 문단 22 (3) |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 | 문단 40 | 문단 23 (2) |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약정*) *) 공동기업의 설립ㆍ인수합의, 공동기업으로부터 재고ㆍ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 공동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제공약정, 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 |
문단 55주1) | 문단 23 (1), B18~B20 |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명칭, 투자기업과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과의 관계의 성격,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주된 사업장, 투자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참여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 | 문단 56주1) | 문단 21 (1) |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주2) | 문단 7 (2) |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주2) | 문단 7 (3) |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 -주2) | 문단 21 (2) (가) |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 | -주2) | 문단 B14(2) |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장부금액 총액 및 계속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의 지분해당액 | -주2) | 문단 21 (3), B16 |
주석기재 항목 | 관련 기준(제1112호)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질적ㆍ양적정보(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등) | 문단 26 |
투자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경우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익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자산의 이전 시점 장부금액(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별로 분류) | 문단 27ㆍ28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기업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상 항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만약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의 비교(관련 요약정보를 표형식으로 기재) | 문단 29, B25~26 |
투자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 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 포함)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 문단 30 |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 | 문단 31 |
특정매입1」 | 직매입2」 | 임대을3」 | 임대갑4」 | 계 |
69.2% | 5.6% | 15.2% | 10% | 100% |
바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2013두2655, 2013. 6. 27.) |
-이동건 선생님 -
삼일인포마인
결론은...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