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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9 사업장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카테고리 없음2014. 3. 19. 18:59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사가 많은 날이네요 ㅠ 오늘은 사업장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기존에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6의 중분류 코드(29)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0년에서 25%를 단축한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2013 회계연도에 별표 6의 중분류 코드(22)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신규사업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기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0년이나 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법칙 제15조 제3항).

또한,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274, 2000. 5. 31. ; 법인46012-4458, 1995. 12.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중분류 코드가 다르므로 신규사업 관련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 10년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