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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0 복리후생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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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항목 세금 해설

                                                                                                                                                                                        김용재

 

 

목차
  1. 1. 임금과 복리후생비
  2. 2.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3. 3. 복리후생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임금과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으로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후생시설의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항목은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그 구분이 어렵고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 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월에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 관련 법령 규정 및 실무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무자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법인이 종업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나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 급여(給與)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은 “그 개념의 사용목적”, “「근로기준법」적용 조항”,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 금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통상임금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적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복리후생 관련 금품이 이에 포함되는 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통상임금과 법적 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제53조,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기준법」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5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2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46조).

최근 복리후생금품에 대해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휴가비와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2012다89377 및 대법원2012다 94643, 2013.12.18.)하여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평균임금

실무에서 통상임금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금의 기초가 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4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
다. 기타 금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를 통상 “기타 금품”이라한다.

기타 금품은 법정수당이나 보상금지급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은혜적, 호의적, 실비적 성격으로 부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라. 복리후생비 성격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으로, 부정기적으로 개별적인 복리후생비는 기타 금품으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 급여(給與)와는 구분되며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구분하며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각종의 비용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인정된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것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 내지 ‘⑦’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

-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2팀-1259, 2005.8.3.).

- 법인이 노동자조합에 장학사업 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비용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심판사례가 있었음(국심2005서3991, 2006.2.6.).

-법인이 일부 경비를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주장에 복리후생비가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조심2010부2293, 2011.5.17.).

따라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특정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한 사례 등이 종종 발견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
-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2팀-1259, 2005.8.3.).

- 법인이 노동자조합에 장학사업 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비용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심판사례가 있었음(국심2005서3991, 2006.2.6.).

- 법인이 일부 경비를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주장에 복리후생비가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조심2010부2293, 2011.5.17.).

아울러, 종전에는 복리후생비 지출 대상을 회사가 직접 고용한 임원 및 직원을 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로 본다(서이46012-11136, 2002.5.30.).

그러나,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 복리후생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대상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 관련 사례 및 예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직장체육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체육비, 체육대회경비, 사내운동부의 유지 및 관리비용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장체육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직장민방위에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여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통 19-19…31)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소통 27-55…31). *1)

  • *1)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소통 27-55…31).

아울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와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와「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부통 6-16-1). 직장체육비와 관련하여 실무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므로 해당 사례 검토를 통해 직장체육비 관련 세무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

→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386, 2009.12.8.).

  • ✽ (유사사례)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법인46012-2473, 1996.9.5.).

▪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

→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소득세과-0885, 2011.10.28.).

  •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과-0885, 2011. 10.28.).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614, 2011.8.25.).

▪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법인22601-903, 1987.4.14.).

▪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직장체육대회 행사하고 지출한 비용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60, 2004.10.11.).

▪ 특정 임원들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259, 2005.8.3.).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득세과-4233, 2008.11.17.).

▪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도 46013-492, 2000.11.25.).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통 6-16-4).

나. 직장연예비 관련 세제지원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내연예비, 오락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부가46015-1563, 1997.7.11.).

다. 직원회식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종전에는 손금으로 허용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직원회식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원회식비도 손금산입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예규에 의해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872, 1998.10.2.).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46012-2959, 1996.10.24.).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 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서면2팀-2744, 2004.12.27.).

그러나 회식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다음 예규에 의해 회식비에 대한 손금 인정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은 회사 내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지출금액이 접대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법인세과-2587, 2008.9.24.).

직원회식비 지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서삼46015-10413, 2001.10.8.).

회식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입증범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그 동안 과세쟁점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통상적 인정범위를 벗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라고는 볼 수 없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회의회식의 경우 회의장소와 회식장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회식을 관리하는 증빙서류가 일관성이 없고 관리자의 결제 등이 없어 사후 허위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회식비가 사업장 등의 주소지와도 동떨어진 장소에서 일요일날 결재된 경우
-거래 시간 및 가맹점이 유흥음식점 등으로 2차비용으로 판단됨에도 동일자 1차 회식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회식비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및 손금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 및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이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자가 그 업무무관 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대법원91누 10909, 1992.7.28.) 법인 등은 회식비 등에 대해 업무 관련 및 지출 증빙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을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의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제도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법인의 손금대상인 복리후생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법통 52-88…3).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손금에 산입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데 이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에는 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임직원의 근로의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당초 약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그 법인의 자회사로 전출 시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서면법규과-1393, 2012.11.26.).

  • ✽법인의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대출일로부터 근로의무 약정기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⑦ 상속세 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⑧ 증여세 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하고, 2011.12.31.「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2012.9.1. 이후 사업소득자 및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도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각각 50% 분담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차목: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파목: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지출하는 사용자 입장, 근로자 입장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손금 여부

법인이「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직장가입자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법 12 ③ 너목). 또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통 12-0…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비과세소득은 항목에 따라 작성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데「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집계한 표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원천징수명세 총지급액란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한다. 다만,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사회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회보험료 상당액 (①+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사회보험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100분의 100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100분의 50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4) 월정액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한다.

  •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원천세과-581, 2010. 7.16.).

바.「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에 세제지원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법인 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직장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종업원용 기숙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과 같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조특통 94-0…2).

특히「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상당가산액 〓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3/10,000

직장어린이집 투자세액공제 관련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법인2013-473, 2014.1.10.).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었다(법인세과-409, 2012.6.22)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1.1. 이후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 고용보험 관련 주요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2013.7.1. 기준)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이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범위(「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법인 등이「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3)「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직장가입자에 대해「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12조 ③ 너목).

또한「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통 12-0…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비과세소득은 항목에 따라 작성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데「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마.「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의 “3)「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고하기 바라며 세액공제 대상 사회보험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5) 월정액급여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원천세과-581, 2010.7.16.).

6)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법규과-1491, 2012.12.14.).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사업장 및 근로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기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금액: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 지원
▪ 지원방법: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7) 고용보험료 연체금

구「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조세정책과-45, 2011.1.13.).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 징수

참고로, 현재는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시 공과금의 가산금이 삭제되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 등이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가 내지 사’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경조사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서이46012-11058, 2003.5.27.).

② 경조사비와 지출증빙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96, 1999.1.23.).

③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과-1038, 2011.12.28.).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경조사비와 소득세
법인이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며, 동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경조사비와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직접 지출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의 경조사 시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시 고객에게 축하금 등(이하 “경조사비”라 함)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법규과-691, 2013.6.17.).

2)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 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410, 2009.2.2.).

3) 직원 장례행사 위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부담한 대금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509, 2011.7.25.).

4)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통 19-19…13).
이와 관련된 사례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제도46013-354, 2000.11.14.).
-회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장례비,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1264.21-384, 1984.2.1.).

3. 복리후생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가. 체육시설 개방과 이용료 할인

법인의 체육시설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법인의 임직원들의 체력 등의 관리를 위해 별도로 사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경우에 임직원 누구에게 개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감가상각비나 운용비용 등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직원들에게 일반인에 비하여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할인내용 지출의 상대방 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나.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법통 25-42…1).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법인 22601-2625, 1988.9.14.).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 시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법인22601-3030, 1988.10.24.).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복리후생비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통 113-156…1).

라. 복리후생비 관련 주요 쟁점

1)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식대를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식대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심사소득 2003-3089, 2003.10.13.).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심사소득1999-0147, 1999.5.21.).

2)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품권 등을 구정 및 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나, 명절선물이라면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이 통념상 타당함에도 그 구입날짜가 대부분 명절이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명절선물의 신빙성이 없고, 동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회계전표에 첨부되지 않아 사실상 적격증빙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7서4542, 2008.3.21.).

  • 복리후생비는 전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 수혜대상 임직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과 같이 해당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로규정하여 실제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항목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접대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자는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