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3. 21:43
늘 법인은 임원 퇴직금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중요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직전 수개월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대표자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전1301, 2014.0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7. 아파트 분양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주식회사 OOO의 계열법인), 2009.1.7.자 정관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9.12.23. 퇴직한 대표이사 송○○(주식회사 OOO 회장의 사위)에게 OOO원의 퇴직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4년에 주식회사 OOO의 다른 4개 계열법인이 적용한바 있는 지급규정에 따라 재계산한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송○○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급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임원퇴직급여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정관의 위임근거에 따라 2009.7.1 사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퇴직급여를 지급하였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사원총회 의결내용은 정관이나 「상법」상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정당한 지급규정이며, 동 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또한 지급규정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 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함이 없이 임원간 지급률의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도에 계열법인 중 5개 법인이 적용하였던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이 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과 5개 법인은 그 인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그 지급시기도 각각 2004년과 2009년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2004년도에 5개 계열법인이 적용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산정함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동 규정은 2009.7.1.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이고, 처분청은 동 규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하지 못한 것일 뿐, 현재까지도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인 바,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송○○은 퇴직금 지급근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영업실적 제고 등에 기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 등 계열법인의 2004년도에 퇴직한 임원 김○○ 외 9명에게 적용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지급배율(5배)을 4배 높여 지급한 점과 송○○의 퇴직에 앞서 불과 2개월 전인 2009.10.30. 청구법인 외 4개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결의로 의결, 지급규정을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송○○의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의 내부문서를 보면 (주)○○○ 계열법인들이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등을 변경코자 하였으며 배수를 18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급율을 20배로 정한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은 2009.10.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9.7.1. 개최된 것으로 작성된 (주)○○○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지급규정 제정의 건)도 2009.10.28.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퇴직금으로 송○○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임당시 급여총액의 6∼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법인세법」제44조 제4항 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한도액(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였기에 동 규정을 계열법인 전체의 지급규정으로 보고 청구법인에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시행을 목적으로 2005.5.27. 설립된 법인으로 ㈜○○○의 계열회사이고, 2009.12.23. 퇴직한 대표이사 송○○은 주식회사 OOO 회장의 사위이며, ㈜○○○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2009.7.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하고 퇴직한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며,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 산식에 의한 퇴직금의 100% 범위내에서 별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9.7.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이의없음을 그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 2009.7.1.부터 적용)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20배
3) 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2009년의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송○○의 경우 ㈜○○○ 회장의 사위인 사실 이외에 OOO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6∼9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송○○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