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5. 21:40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례                                                                                                                 -박은경-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례를 통하여 이번 세법개정이 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자기의 소득세 납부세액. 즉,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해설에서는 주위에서 문의 받았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15년 내외의 직장생활을 한 직장인(총급여액 7,000만원)으로서 3자녀 출산붐에 편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총급여액의 크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및 의료비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기본가정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3명(8세, 5세, 1세-출산예정)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연금저축납입액 4,000,000원
교육비 11,000,000원 (자녀 300만원, 본인 800만원)
의료비 6,000,000원
기부금 1,500,000원

사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비교
구분 개정전(2013년) 개정후(2014년)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70,000,000 70,000,000
(-) 근로소득공제 14,000,000 13,250,000
= 근로소득금액 56,000,000 56,750,000
2. 소득공제
기본공제 5명 7,500,000 7,500,000
추가공제 자녀양육공제(2명) 2,000,000 -
출산공제 2,000,000 -
다자녀추가공제 3명 3,000,000 -
특별공제 보험료 1,000,000 -
의료비 3,900,000 -
교육비 11,000,000 -
기부금 1,500,000 -
연금저축공제 4,000,000 -
소득공제 합계 35,900,000 7,500,000
3. 과세표준
과세표준(적용세율) 20,100,000(15%) 49,250,000(24%)
4. 산출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ⅹ 소득세율) 1,935,000 6,600,000
5.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500,000
연금계좌세액공제 - 48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120,000
의료비 - 585,000
교육비 - 1,650,000
기부금 - 225,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630,000
세액공제 합계 500,000 4,190,000
6. 소득세 납부세액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35,000 2,410,000

참고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와 9,000만원인 경우를 상기 사례와 같이 계산한 결과,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9,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13,500 0*) 4,375,000 7,190,000
*) 기부금 세액공제액(22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됨

 

 

 

 

 

 

 

 

 

 

 

 -박은경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5. 01:25

이번 주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입니다.

                                                                                                                                     -권오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질문
투자 및 신용분석 전문가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위 예외 규정의 위임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부분 발췌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금융 및 보험, 상품기획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중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4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자신의 회사나 회사고객들에게 금융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예측, 주식 거래량, 회사의 재무상태, 과거의 성과 및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수단들의 장래 경향성 등과 같은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신용을 연장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자료 및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 27212 신용 분석가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분석하고, 신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 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재정 상태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을 검토・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 【 직업 예시 】재정 분석가 / 신용 분석가
영업양수도 시 고용승계 여부
질문

일부 사업부문 영업양도 시 해당 사업부분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양수인이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해당 사업부분에 근무하던 직원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잔류시켜야 하는지?
답변
일부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으로써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8448, 2002.3.2.). 다만, 근로자는 고용승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2011다45217, 2012.5.10.),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다(대법원 98다11437, 2000.10.13.).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문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 내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중식보조비(매월 100,000원 정액지급), 자가운전보조비(매월 200,000원 정액지급), 시간 외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그 구성이 복잡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2013.12.18.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 삼아 공개변론을 거쳐 통상임금의 법리를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2다94643,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며, 2014.1.23.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용노동부 “통사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3.)은 금품의 지급명목과 그 특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임금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에 비추어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시간외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 내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간 외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록 그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일정기간의 계속근로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매월 각 100,000원, 200,00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92다20136, 2003.5.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7290, 2006.5.18. 판결 참조).

그리고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