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5. 21:40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례                                                                                                                 -박은경-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례를 통하여 이번 세법개정이 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자기의 소득세 납부세액. 즉,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해설에서는 주위에서 문의 받았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15년 내외의 직장생활을 한 직장인(총급여액 7,000만원)으로서 3자녀 출산붐에 편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총급여액의 크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및 의료비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기본가정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3명(8세, 5세, 1세-출산예정)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연금저축납입액 4,000,000원
교육비 11,000,000원 (자녀 300만원, 본인 800만원)
의료비 6,000,000원
기부금 1,500,000원

사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비교
구분 개정전(2013년) 개정후(2014년)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70,000,000 70,000,000
(-) 근로소득공제 14,000,000 13,250,000
= 근로소득금액 56,000,000 56,750,000
2. 소득공제
기본공제 5명 7,500,000 7,500,000
추가공제 자녀양육공제(2명) 2,000,000 -
출산공제 2,000,000 -
다자녀추가공제 3명 3,000,000 -
특별공제 보험료 1,000,000 -
의료비 3,900,000 -
교육비 11,000,000 -
기부금 1,500,000 -
연금저축공제 4,000,000 -
소득공제 합계 35,900,000 7,500,000
3. 과세표준
과세표준(적용세율) 20,100,000(15%) 49,250,000(24%)
4. 산출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ⅹ 소득세율) 1,935,000 6,600,000
5.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500,000
연금계좌세액공제 - 48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120,000
의료비 - 585,000
교육비 - 1,650,000
기부금 - 225,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630,000
세액공제 합계 500,000 4,190,000
6. 소득세 납부세액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35,000 2,410,000

참고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와 9,000만원인 경우를 상기 사례와 같이 계산한 결과,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9,000만원인 경우의 납부세액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13,500 0*) 4,375,000 7,190,000
*) 기부금 세액공제액(22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됨

 

 

 

 

 

 

 

 

 

 

 

 -박은경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