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17. 22:40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위해 재산ㆍ소득ㆍ법인세 감면율 대폭 확대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ㆍ금융지원 대폭 확대 방침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임대사업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 등록요건ㆍ임대규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ㆍ금융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재산ㆍ소득ㆍ법인세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목표대로 라면 전용면적 40~60㎡가 50%로 돼 있던 재산세 감면율이 75%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60~85㎡의 경우 25%에서 50%로 넓어진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생각이다.

다음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조세감면 현황을 <>로 정리한 부분이다.


< 임대주택 유형별 조세감면 현황 >
부과기준액
(일반적인 경우)
감면기준
감면세액 환수
사실상 취득한 자
(등기 불필요)
ㅇ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 또는공동주택ㆍ오피스텔 최초분양
* 60㎡이하 : 호수 등 제한 없음
* 60~85㎡:10년이상 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20호 이상 보유한 자가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면제
면제
25%
매입
면제
면제
25%
준공공
면제
면제
25%
ㅇ 임대중단 시 추징
* 부도ㆍ파산ㆍ경제적 사정 및 임차인 조기분양전환은 추징제외
신고가액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공시가격)
* 세율
6억원이하 : 1%
6억~9억이하 : 2%
9억원초과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자
(등기 불필요)
ㅇ 공동주택 건축․매입 및 오피스텔 매입
* 2호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면제
50%
25%
매입
50%
50%
25%
준공공
면제
50%⇒75%
25%⇒50%
ㅇ 환수 없음
* 다만, 준공공임대 중 40㎡ 이하에 한하여 추징(부도ㆍ파산ㆍ경제적 사정 및 임차인 조기분양전환은 추징제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임대로 사업소득을 얻는 자
ㅇ 건설ㆍ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임대사업자(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필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5년 임대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20%
20%
20%
매입
20%
20%
20%
준공공
20%⇒30%
20%⇒30%
20%⇒30%
ㅇ 3호 이상 5년 임대 중단 시, 이미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이자* 일괄납부
* 법령상 의무, 파산, 강제집행, 회생절차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가산이자 면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 사업 필요경비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한 자
(등기 불필요)
ㅇ 다주택자 중과 삭제(미등록ㆍ건설ㆍ매입ㆍ준공공 포함)
ㅇ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건설
10%
12%
15%
18%
21%
24%
27%
30%
매입
10%
12%
15%
20%
25%
30%
35%
40%
준공공
10%
12%
15%
20%
25%
30%
35%
40%
* 주택 종류 제한 없음
향후 3년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면제
ㅇ 환수 없음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전용면적 0~149㎡)
- 임대사업자(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필요)
- (건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임대
- (매입)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1호 이상 5년 임대
ㅇ 임대중단 시, 감면세액 및가산이자 추징
(주택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진한색 표시는 2.26대책을 통해 확대된 내용을 뜻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