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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31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카테고리 없음2014. 3. 31. 23:32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문서번호】법규부가2014-9, 2014.03.04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선박 블록조립, 선박파이프 제조, 도장 등 일부 제조용역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음.

o 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와 당사의 과거거래를 불공정하도급거래로 판단하여 386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 3,589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당사에 명령하였음.

o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1.9.까지 시정명령할 것을 독촉함(불이행 시 벌금 및 고발조치 가능).

o 행정법원에 제소한 소송은 2014년 판결예정이나, 추가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전 합의 후 지급하였음.

<지급현황>
(백만, 2013.11월∼12월)
구분 지급방법 금액 T / I
교부여부
지급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폐업 명령 2,093 209 2,302 1,512
합의 986 0 986 907
계속 명령 1,169 117 1,286 1,286
합계 4,248 326 4,574 3,706

(질의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o 하도급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불공정하도급 대급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ㆍ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