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11. 23:39
자주 질문 받는 내용입니다. 다름 아닌 공급 당시 예상매출액과 거래가격 확정시의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손금처리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이 제품을 잠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정가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차이는 해당 제품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2013년 12월 거래처와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 단가 합의에 시간이 걸려 제품을 먼저 공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예상제품판매금액인 20억원으로 발급하였습니다.

2014년 2월 거래처와 협의하여 단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제품판매금액은 15억원입니다.

질의 1)
예상매출액과 확정매출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때, 제품 판매시기인 2013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금액이 확정된 2014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2013년 12월에 예정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년도 2기 확정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격조정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언제인지요?


【답변】

질의 1)
법인이 제품을 잠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정가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차이는 해당 제품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 서면법규-1429, 2012. 11. 30.; 서면2팀-997, 2006. 5. 3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가격이 확정된 2014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2 ; 부가-2905, 2008. 9.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금액이 확정된 2월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