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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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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적격분할 요건 보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사업목적 요건,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다. 이중 사업목적 요건이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i)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ii)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iii)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즉 부동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뿐인 사업부문 다만, 위 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이하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은 승계되지 아니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승계 예외 자산 부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 및 부채가 승계 예외 자산 부채에 추가되었다. 또한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등을 분할하는 사업부분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다(다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Ⅱ. 적격물적분할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다. 개정 후에는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된다. 예컨대,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될 것이다. Ⅲ.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일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도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도 있다. Ⅳ.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용역이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된다. 예컨대, 아들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아버지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Ⅵ.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피출자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증자가 소액주주들인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Ⅶ.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써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고,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고, 법인은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