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0. 22:11
오늘 받은 질문입니다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3-531, 2014.01.18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인”)은 2011.2.18. 부동산개발업(2012.12.14.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2013.12.5. 신청인은 위 사업장중 (주)△△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계약체결
※ 쟁점오피스텔 관련 상세 내역
- 2012.8.31. : 오피스텔 건축허가
- 2012.9.4. : 착공
- 2013.1.13. :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 2013.1.15. : 준공
- 신청인의 종된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 개시
- 임대내역 : 전체 20실 임대중(타사업자 기숙사용 13실, 개인주거용 7실)
* 개인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승계
- 임차인의 미수금정산
- 양수인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당초에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종사업장)하였으나 오피스텔의 매각이 어려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