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9. 22:57
과연 거래처의 부품을 분실하여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해자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경우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엔지니어가 거래처 장비를 보수하는 도중 부품을 분실하여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품의 보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또한, 해당 부품 보상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가해자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경우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991, 2010. 7. 27. ; 부가1265.1-2471, 1980. 11. 19.).

그러나, 상기 사례처럼 분실한 부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주는 행위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리서비스 용역의 부수재화로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품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