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12. 22:00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행사 참가비 등을 수령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참가비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행사대행업체입니다.
이번에 A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참가비 수령 및 대회의 진행 등에 대한 대행을 맡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참가비는 당사가 정산하여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A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참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참가비를 수령한 당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행사대행을 의뢰한 A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95, 2013. 1. 30. ; 서면3팀-1151, 2008. 6. 9.).

따라서, 위탁자인 A사가 대회참가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귀사는 행사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