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19. 18:59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사가 많은 날이네요 ㅠ 오늘은 사업장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기존에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6의 중분류 코드(29)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0년에서 25%를 단축한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2013 회계연도에 별표 6의 중분류 코드(22)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신규사업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기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0년이나 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법칙 제15조 제3항).

또한,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274, 2000. 5. 31. ; 법인46012-4458, 1995. 12.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중분류 코드가 다르므로 신규사업 관련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 10년에서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8. 20:56
오늘은 기숙사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문서번호】대법2013두10403, 2013.10.17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2.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기숙사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7. 22:40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위해 재산ㆍ소득ㆍ법인세 감면율 대폭 확대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ㆍ금융지원 대폭 확대 방침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임대사업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 등록요건ㆍ임대규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ㆍ금융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재산ㆍ소득ㆍ법인세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목표대로 라면 전용면적 40~60㎡가 50%로 돼 있던 재산세 감면율이 75%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60~85㎡의 경우 25%에서 50%로 넓어진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생각이다.

다음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조세감면 현황을 <>로 정리한 부분이다.


< 임대주택 유형별 조세감면 현황 >
부과기준액
(일반적인 경우)
감면기준
감면세액 환수
사실상 취득한 자
(등기 불필요)
ㅇ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 또는공동주택ㆍ오피스텔 최초분양
* 60㎡이하 : 호수 등 제한 없음
* 60~85㎡:10년이상 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20호 이상 보유한 자가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면제
면제
25%
매입
면제
면제
25%
준공공
면제
면제
25%
ㅇ 임대중단 시 추징
* 부도ㆍ파산ㆍ경제적 사정 및 임차인 조기분양전환은 추징제외
신고가액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공시가격)
* 세율
6억원이하 : 1%
6억~9억이하 : 2%
9억원초과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자
(등기 불필요)
ㅇ 공동주택 건축․매입 및 오피스텔 매입
* 2호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면제
50%
25%
매입
50%
50%
25%
준공공
면제
50%⇒75%
25%⇒50%
ㅇ 환수 없음
* 다만, 준공공임대 중 40㎡ 이하에 한하여 추징(부도ㆍ파산ㆍ경제적 사정 및 임차인 조기분양전환은 추징제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임대로 사업소득을 얻는 자
ㅇ 건설ㆍ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임대사업자(소득세법ㆍ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필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5년 임대
ㅇ 세액 감면율
40 이하
40~60
60~85
미등록
-
-
-
건설
20%
20%
20%
매입
20%
20%
20%
준공공
20%⇒30%
20%⇒30%
20%⇒30%
ㅇ 3호 이상 5년 임대 중단 시, 이미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이자* 일괄납부
* 법령상 의무, 파산, 강제집행, 회생절차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가산이자 면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 사업 필요경비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한 자
(등기 불필요)
ㅇ 다주택자 중과 삭제(미등록ㆍ건설ㆍ매입ㆍ준공공 포함)
ㅇ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건설
10%
12%
15%
18%
21%
24%
27%
30%
매입
10%
12%
15%
20%
25%
30%
35%
40%
준공공
10%
12%
15%
20%
25%
30%
35%
40%
* 주택 종류 제한 없음
향후 3년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면제
ㅇ 환수 없음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전용면적 0~149㎡)
- 임대사업자(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필요)
- (건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임대
- (매입)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1호 이상 5년 임대
ㅇ 임대중단 시, 감면세액 및가산이자 추징
(주택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진한색 표시는 2.26대책을 통해 확대된 내용을 뜻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6. 17:39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박지훈

목차
  1. Ⅰ. 서설
  2. Ⅱ. 사직
  3. Ⅲ. 합의퇴직(합의해지)
  4. Ⅳ.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5. Ⅴ. 정년의 도달
  6. Ⅵ. 당사자의 소멸
  1. Ⅲ. 마치며
Ⅰ. 서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고, 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나 민법 등 일반적인 법질서에 따른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해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형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사직, 합의퇴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의 ‘해고 이외의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Ⅱ. 사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3.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판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99두8657, 2000.9.5.).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Ⅲ. 합의퇴직(합의해지)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해고와 합의퇴직은 형식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되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 문제점 합의해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합의해지의 청약)를 진의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당사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고, 이에 기한 사용자의 퇴직처리는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3) 일괄사직서 제출 판례는, 사용자가 일괄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선별수리하는 행위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판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조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92다3670, 1992.5.26.).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3. 명예퇴직

1) 의의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직원에 의해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의 문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의미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참조판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다51919,51926, 2001.1.1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합의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는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조판례
회사가 사내 부부 사원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19292, 2002.7.26.).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내부부 사원 중 한 명에 대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없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로 표명한 사직의사는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정당한 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합의해지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판례는, 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데 그친 경우, ②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조판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다65066, 2003.4.22.). 원고들은 사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및 정리해고로서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4.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1) 의의 민법상 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합의해지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민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합의해지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②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판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99두8657, 2000.9.5.).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Ⅳ.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1. 기간 만료의 효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그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판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대법원 97다42489, 1998.1.2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3.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제반 사정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고용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법 2006구합22088, 2007.3.22.). 해고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될 것이 예상되어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바로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Ⅴ. 정년의 도달
1. 의의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일정한 연령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반하고 무효가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정년은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정년은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또한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한 퇴직의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의 확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참조판례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정년퇴직 해임통지의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대법원 94누3148, 1995.2.10.)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들의 정년 등을 규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써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군 부대장)가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정년퇴직해임지시(통지)는 국방부 예비군 지휘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정년에 달한 정년퇴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일뿐,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차등 정년제

이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에 따른 차등정년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①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직책 또는 직급”,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판례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정년차등을 둔 것은 정당하다(서울행법 2006구합40406, 2007.7.13.).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경비직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 기술직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로 하고 있으나, 기술직과 경비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참가인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정년규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직종인 경비직과 비교하여 10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Ⅵ. 당사자의 소멸
1. 당사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2. 회사의 청산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해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조판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대법원 2003다7005, 2003.4.25.).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조판례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91다40276, 1992.7.14.).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박지훈 세무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5. 20:26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손금항목의 조정(1)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손금항목의 조정
 
<목 차>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국세청)
(1) 책임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3) 대손충당금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본고에서는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손금항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예규ㆍ통칙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 책임준비금(법§30)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포함)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 ②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 +③ 영§57①3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준비금
①,②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③은 영§57②에 따라 처리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2013. 2.15.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근 금액으로 함

〔2〕 비상위험준비금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 리 등
보험회사(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무역보험법에 의한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o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ㆍ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은 40%)
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63 및 동 시행규칙 §29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규칙§30)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o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o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ㆍ②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 5/100
② 누적액 한도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15/100 +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
*) 2012.7.25. 이전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12, 2012.2.2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하였습니다.(2010.12.30. 개정)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o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 ① 1호 및 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법인세법시행령§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인46012-776, 1998.3.30., 서이46012-11521, 2003.8.22.)

o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칙§31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 및 영§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 및 영§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o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 누적액 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규칙§31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다) 충당금의 상계(법§33②)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칙 33-60…4)
③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통칙 33-60…5)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통칙 33-60…6)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31 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칙§24①)
☞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ㆍ사용인 구분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손금인정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영 §44의 2③)

▣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
-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함.(영§60④)

(라) 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o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전출하여 전출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전출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전출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임원 및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시행령 개정시(시행령§44③, 2009.2.4) 임직원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세무조정시 전출입 법인의 범위를 직ㆍ간접 출자관계 법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으로 개정하였고, 적용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 전출법인이 임직원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임직원이 전출ㆍ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o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 없음
-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통칙 33-60…2)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다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o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

※ 미달인계시 세무조정 대상기준(기본통칙§33-60…2 제2항)
- 관계회사 전출입 : 규칙§22에 의한 안분계산(추후 정산개념)
- 전출법인이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포함)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 당초 전출법인의 입사일로부터 전입법인의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일부 인계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함.
ㆍ 전출(전입)법인→ 전출(전입)한 때를 퇴직(입사)시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안분산식》
ㆍ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 전출법인의 퇴직급여
전출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ㆍ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전출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참고 : 통칙 및 예규】
o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 귀 서면질의는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2013.10.21.)을 참고바람

o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대표이사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633, 2012.10.19.←법규과-1198, 2012.10.15.)

o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법인세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501, 2012.08.20.)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시 설정전 부담금 지출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법인2012-135, 2012.06.05.)

o 퇴직금제도 변경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63, 2012.1.16.)

o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 종전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었으나(재법인-649, 2008.10.21), 시행령 개정으로 2009.2.4.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 모두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함(영§44④.2)

퇴직금의 범위
①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영§44 및 규칙§22)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2012.7.26.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11967호)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인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근퇴법 §8②)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일정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마련, 3개월 이상 장기요양(배우자ㆍ부양가족 포함), 천재ㆍ지변)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규칙 §22②)

②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영§44④)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영§43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규칙§22 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영§44②.3)
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ㆍ호봉ㆍ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o 2012.7.26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 하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외에 중간정산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o 조직변경 후에 조직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과-1060,2013.9.27)

o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면2팀-2544(2006.12.12.)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51, 2013.8.28)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109, 2013.1.31)

o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 26-44…1)

o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26, 2012.01.09.)

o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928, 2011.11.18. ← 법규과-1504, 2011.11.15.)

o 급여제도가 다른 법인간의 합병
- 내국법인(이하“피합병법인”임)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합병법인”임)에 합병된 경우,
- 피합병법인이 당초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693, 2011.09.21.)

o 임원의 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75, 2011.03.09.)

o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181, 2010.12.27. ← 법규과-1885, 2010.12.21.)

o 관계회사 전ㆍ출시 퇴직금 처리방법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371, 2009.12.3)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세무처리 방법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032, 2009.9.21)

o 연봉제 전환시기가 다른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3313, 2008.11.07)

o 퇴직급여규정을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594, 2007.4.5)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o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규칙§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44의2②)

o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액 손금))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액 계산하며(영§44의2③)
- 2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영§44의2④)

(가) 퇴직연금 등의 범위(규칙 §23)
o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퇴직보험ㆍ신탁 폐지에 따라 2011.1.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ㆍ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44의2②, 2010.12.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12.30. 영 부칙§19)

(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1)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2)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3)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 손금산입 한도액(C)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4)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5)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 손금산입 범위액 =(C)와 (D)중 적은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영§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제외)을 말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함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5)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o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o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44의2③단서)

【참고 : 예규】
o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895, 2013.08.19.)

o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불입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62, 2012.7.18.← 법규과-678, 2012.6.18)

o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법인세과-152, 2011.2.25.)
- 내국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회신사례(서이46012-10897, 2002.4.29.) 참고

o 서이46012-10897, 2002.4.29.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020, 2010.10.29.)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186, 2009.10.26.)

o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032, 2009.9.21.)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3. 22:43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기장대리 법인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늘 세무기장대리와 관련되든 아니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물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 아시죠^^

 

요즘 한창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많은 법인인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은 법인세의 정상적 신고를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병원 신세를 졌었습니다. ㅠㅠ

 

 

 

우리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을 위해 힘써 달리다가 생긴일이니 기도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괜찮구요

 

일단 법인이신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은 이번 3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창이구요...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다 완료되어야 합니다. 20일에서 25일사이에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이신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지출한 내역중 5월 종합소득세때 절세될수 있도록 빠짐 증빙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을 시작해 주셨음 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은 신고에 만전을 기하느라 깊은 밤인 지금까지 야근중입니다.

 

 

 

 

 

우리 세무기장대리 거래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월초인데 아직 밤이 쌀쌀하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2. 22:00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행사 참가비 등을 수령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참가비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행사대행업체입니다.
이번에 A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참가비 수령 및 대회의 진행 등에 대한 대행을 맡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참가비는 당사가 정산하여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A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참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참가비를 수령한 당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행사대행을 의뢰한 A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95, 2013. 1. 30. ; 서면3팀-1151, 2008. 6. 9.).

따라서, 위탁자인 A사가 대회참가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귀사는 행사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1. 23:39
자주 질문 받는 내용입니다. 다름 아닌 공급 당시 예상매출액과 거래가격 확정시의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손금처리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이 제품을 잠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정가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차이는 해당 제품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2013년 12월 거래처와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 단가 합의에 시간이 걸려 제품을 먼저 공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예상제품판매금액인 20억원으로 발급하였습니다.

2014년 2월 거래처와 협의하여 단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제품판매금액은 15억원입니다.

질의 1)
예상매출액과 확정매출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때, 제품 판매시기인 2013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금액이 확정된 2014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2013년 12월에 예정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년도 2기 확정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격조정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언제인지요?


【답변】

질의 1)
법인이 제품을 잠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정가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차이는 해당 제품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 서면법규-1429, 2012. 11. 30.; 서면2팀-997, 2006. 5. 3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가격이 확정된 2014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2 ; 부가-2905, 2008. 9.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금액이 확정된 2월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10. 13:40

복리후생비 항목 세금 해설

                                                                                                                                                                                        김용재

 

 

목차
  1. 1. 임금과 복리후생비
  2. 2.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3. 3. 복리후생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임금과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으로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후생시설의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항목은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그 구분이 어렵고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 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월에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 관련 법령 규정 및 실무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무자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법인이 종업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와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나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 급여(給與)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은 “그 개념의 사용목적”, “「근로기준법」적용 조항”,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 금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통상임금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적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복리후생 관련 금품이 이에 포함되는 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통상임금과 법적 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제53조,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기준법」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5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2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46조).

최근 복리후생금품에 대해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휴가비와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2012다89377 및 대법원2012다 94643, 2013.12.18.)하여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평균임금

실무에서 통상임금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금의 기초가 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4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
다. 기타 금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를 통상 “기타 금품”이라한다.

기타 금품은 법정수당이나 보상금지급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은혜적, 호의적, 실비적 성격으로 부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라. 복리후생비 성격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으로, 부정기적으로 개별적인 복리후생비는 기타 금품으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인 급여(給與)와는 구분되며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구분하며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각종의 비용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인정된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것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 내지 ‘⑦’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

-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2팀-1259, 2005.8.3.).

- 법인이 노동자조합에 장학사업 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비용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심판사례가 있었음(국심2005서3991, 2006.2.6.).

-법인이 일부 경비를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주장에 복리후생비가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조심2010부2293, 2011.5.17.).

따라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특정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한 사례 등이 종종 발견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
-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426, 2008.3.11.).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2팀-1259, 2005.8.3.).

- 법인이 노동자조합에 장학사업 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비용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심판사례가 있었음(국심2005서3991, 2006.2.6.).

- 법인이 일부 경비를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주장에 복리후생비가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조심2010부2293, 2011.5.17.).

아울러, 종전에는 복리후생비 지출 대상을 회사가 직접 고용한 임원 및 직원을 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로 본다(서이46012-11136, 2002.5.30.).

그러나,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 복리후생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대상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 관련 사례 및 예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직장체육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체육비, 체육대회경비, 사내운동부의 유지 및 관리비용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장체육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직장민방위에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여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통 19-19…31)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소통 27-55…31). *1)

  • *1)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소통 27-55…31).

아울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와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와「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부통 6-16-1). 직장체육비와 관련하여 실무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므로 해당 사례 검토를 통해 직장체육비 관련 세무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

→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386, 2009.12.8.).

  • ✽ (유사사례)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법인46012-2473, 1996.9.5.).

▪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

→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소득세과-0885, 2011.10.28.).

  •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과-0885, 2011. 10.28.).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614, 2011.8.25.).

▪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법인22601-903, 1987.4.14.).

▪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직장체육대회 행사하고 지출한 비용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60, 2004.10.11.).

▪ 특정 임원들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259, 2005.8.3.).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득세과-4233, 2008.11.17.).

▪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도 46013-492, 2000.11.25.).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통 6-16-4).

나. 직장연예비 관련 세제지원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내연예비, 오락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부가46015-1563, 1997.7.11.).

다. 직원회식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종전에는 손금으로 허용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직원회식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원회식비도 손금산입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예규에 의해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872, 1998.10.2.).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46012-2959, 1996.10.24.).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 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서면2팀-2744, 2004.12.27.).

그러나 회식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다음 예규에 의해 회식비에 대한 손금 인정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은 회사 내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지출금액이 접대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법인세과-2587, 2008.9.24.).

직원회식비 지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서삼46015-10413, 2001.10.8.).

회식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입증범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그 동안 과세쟁점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통상적 인정범위를 벗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라고는 볼 수 없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회의회식의 경우 회의장소와 회식장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회식을 관리하는 증빙서류가 일관성이 없고 관리자의 결제 등이 없어 사후 허위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회식비가 사업장 등의 주소지와도 동떨어진 장소에서 일요일날 결재된 경우
-거래 시간 및 가맹점이 유흥음식점 등으로 2차비용으로 판단됨에도 동일자 1차 회식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회식비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및 손금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 및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이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자가 그 업무무관 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대법원91누 10909, 1992.7.28.) 법인 등은 회식비 등에 대해 업무 관련 및 지출 증빙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을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의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제도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법인의 손금대상인 복리후생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법통 52-88…3).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손금에 산입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데 이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에는 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임직원의 근로의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당초 약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그 법인의 자회사로 전출 시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서면법규과-1393, 2012.11.26.).

  • ✽법인의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대출일로부터 근로의무 약정기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⑦ 상속세 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⑧ 증여세 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하고, 2011.12.31.「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2012.9.1. 이후 사업소득자 및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도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각각 50% 분담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차목: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파목: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지출하는 사용자 입장, 근로자 입장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손금 여부

법인이「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직장가입자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법 12 ③ 너목). 또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통 12-0…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비과세소득은 항목에 따라 작성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데「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집계한 표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원천징수명세 총지급액란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한다. 다만,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사회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회보험료 상당액 (①+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사회보험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100분의 100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100분의 50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4) 월정액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비과세한다.

  •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원천세과-581, 2010. 7.16.).

바.「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에 세제지원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법인 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직장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종업원용 기숙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과 같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조특통 94-0…2).

특히「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상당가산액 〓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3/10,000

직장어린이집 투자세액공제 관련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법인2013-473, 2014.1.10.).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었다(법인세과-409, 2012.6.22)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1.1. 이후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 고용보험 관련 주요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2013.7.1. 기준)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이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범위(「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법인 등이「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3)「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직장가입자에 대해「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12조 ③ 너목).

또한「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통 12-0…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비과세소득은 항목에 따라 작성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데「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마.「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의 “3)「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고하기 바라며 세액공제 대상 사회보험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5) 월정액급여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원천세과-581, 2010.7.16.).

6)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법규과-1491, 2012.12.14.).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사업장 및 근로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기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금액: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 지원
▪ 지원방법: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7) 고용보험료 연체금

구「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조세정책과-45, 2011.1.13.).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 징수

참고로, 현재는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시 공과금의 가산금이 삭제되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 등이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가 내지 사’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경조사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서이46012-11058, 2003.5.27.).

② 경조사비와 지출증빙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96, 1999.1.23.).

③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과-1038, 2011.12.28.).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경조사비와 소득세
법인이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며, 동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경조사비와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직접 지출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의 경조사 시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시 고객에게 축하금 등(이하 “경조사비”라 함)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법규과-691, 2013.6.17.).

2)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 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410, 2009.2.2.).

3) 직원 장례행사 위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부담한 대금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509, 2011.7.25.).

4)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통 19-19…13).
이와 관련된 사례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제도46013-354, 2000.11.14.).
-회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장례비,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1264.21-384, 1984.2.1.).

3. 복리후생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가. 체육시설 개방과 이용료 할인

법인의 체육시설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법인의 임직원들의 체력 등의 관리를 위해 별도로 사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경우에 임직원 누구에게 개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감가상각비나 운용비용 등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직원들에게 일반인에 비하여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할인내용 지출의 상대방 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나.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법통 25-42…1).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법인 22601-2625, 1988.9.14.).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 시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법인22601-3030, 1988.10.24.).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복리후생비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통 113-156…1).

라. 복리후생비 관련 주요 쟁점

1)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식대를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식대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심사소득 2003-3089, 2003.10.13.).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심사소득1999-0147, 1999.5.21.).

2)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품권 등을 구정 및 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나, 명절선물이라면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이 통념상 타당함에도 그 구입날짜가 대부분 명절이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명절선물의 신빙성이 없고, 동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회계전표에 첨부되지 않아 사실상 적격증빙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7서4542, 2008.3.21.).

  • 복리후생비는 전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 수혜대상 임직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과 같이 해당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로규정하여 실제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항목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접대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자는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3. 9. 22:57
과연 거래처의 부품을 분실하여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해자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경우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엔지니어가 거래처 장비를 보수하는 도중 부품을 분실하여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품의 보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또한, 해당 부품 보상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가해자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경우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부가-991, 2010. 7. 27. ; 부가1265.1-2471, 1980. 11. 19.).

그러나, 상기 사례처럼 분실한 부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주는 행위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리서비스 용역의 부수재화로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품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