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9. 21:10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신고서식 개정내용
                                                                                                                                                                                       이영우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등
1) 전자신고 대상 서식의 추가

(1) 기부금 조정 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상담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서식]
(3)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44호서식]
(4)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5) 해당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조특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6)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조특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전자신고 대상 서식에서 제외

감가상각비신고 조정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3)]

2. 신설․개정 서식 중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서식
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칙 별지 제3호서식]

(1) [조특칙 서식3(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2쪽 개정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 내역 기재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출연금 등 수령 내역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재함.

②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기재함.

(2) [조특칙 서식3(1) 부표] 해당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설

① 인건비 발생 명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타로 구분하여 인적사항과 인건비 발생액을 기재함.

② 재료비 등 발생 명세
연구과제명별로 재료비 등의 발생내역을 기재함.

③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명별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를 기재함.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특칙 별지 제9호서식]

(1) [조특칙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란 신설(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조특칙 서식9(부표)]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①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적격 여부의 확인,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기재함.

②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사업용자산의 소재지, 투자개시ㆍ종료일, 투자금액의 내역을 기재함.

3) 손실거래명세서 [법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신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만일 사업연도 6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참조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3. 기타서식 개정내용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1) [4]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서식개정 없고 작성요령의 최저한세율만 변경(2014년 개정세법 반영)

(2) [5]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개정내용 중요하지 않음

(3) ① [8(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② [8(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③ [8(1)] 공제감면세액 계산서(1)
④ [8(2)]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
⑤ [8(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⑥ [8(4)] 공제감면세액 계산서(4)
⑦ [8(5)]공제감면세액 계산서(5)
⑧ [8(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 2014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4) [9] 가산세액계산서
- 국조법에 따른 유보소득계산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추가(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5) [13]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 2014.1.1.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6) [15(1)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 (2)
-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 재고자산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상ㆍ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세후 영업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고자 함.

(7) [23(갑)]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2014.1.1. 개시 사업연도부터 문화접대비 최소지출비율 삭제에 따른 개정

(8) [27(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갑)
- 5년 이내 미사용분을 익금산입하는 란(?)을 추가하여 서식 개정

(9) ① [32] 퇴직급여충담금 조정명세서
② [33]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추계액 계산시 DB형 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으로 계산함.(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3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법인의 대손충담금 환입액에 대한 합리적인 합병으로 양식의 개선

(11) [35]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정과목의 코드 입력 등 일부개정

(12) [47(갑)(을)] 주요계정명세서
- [47(갑)]의 기타기부금란과 [47(을)] 가지급금인정이자란의 일부기재사항 수정

(13) [63의4] (화폐성외화자산 등, 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
- 작성요령 중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1) [1] 세액공제 신청서 - 2014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2) [2]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2014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정리
(3) 2014개정세법에 따른 신설.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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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