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1. 21:21
오늘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23, 2014.02.17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나. 당사는 이와 관련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o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