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종전 |
개정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종전 |
개정 |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 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8.13.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좌 동) |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전 |
개정 |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종전 |
개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종전 |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 |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종전 |
개정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종전 |
개정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총급여액) 연 2,000만원 |
□비과세 요건 변경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 개정이유 :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전 |
개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4% |
□이자율 변경 ∙연간 3.4% |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종전 |
개정 |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근로자부담금 |
□연금보험료 대상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칙 별표 6의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4호 카목)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법칙 별표 6의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법칙 별표 6의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법칙 별표 6의2)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칙 별표 6의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칙 별표 6의2)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법칙 별표 6의2)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종전 |
개정 |
<신 설>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종전 |
개정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적용기한) 2014.12.31. |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좌 동) |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공제문턱) 총 급여액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추 가>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30%, 신용카드:15%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종전 |
개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
□단일세율 인상 ∙15% → 17%(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종전 |
개정 |
∙공제금액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2.12.31. |
∙공제금액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 (3년 연장) |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종전 |
개정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적용기한) 2012.12.31.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좌 동)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종전 |
개정 |
<신 설>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적용기한) 2015.12.31. |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