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2. 00:18

오늘의 주제는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종전 개정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제51조)
  •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종전 개정
<신 설>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 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8.13.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전 개정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세법」제81조, 「법인세법」제76조)
  • (1)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종전 개정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종전 개정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종전 개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종전 개정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종전 개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총급여액) 연 2,000만원 
□비과세 요건 변경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 개정이유 :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전 개정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4% □이자율 변경
∙연간 3.4% 
  • 적용시기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종전 개정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근로자부담금 
□연금보험료 대상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칙 별표 6의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4호 카목)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법칙 별표 6의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법칙 별표 6의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법칙 별표 6의2)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칙 별표 6의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칙 별표 6의2)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법칙 별표 6의2)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종전 개정
<신 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좌 동)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액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추 가>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30%, 신용카드:15%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단일세율 인상
∙15% → 17%(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 개정이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종전 개정
∙공제금액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2.12.31. 
∙공제금액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 (3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종전 개정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적용기한) 2012.12.31.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좌 동)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 개정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시기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