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 2. 17:2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나아갈 방향                                                                                                                                            -박훈-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벌고 쓰고 쌓아둔 재산에 대해 각각의 경우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걸치고 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논란이 된다.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이 기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라는 부의 무상이전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주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부모님 생전에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증여재산 공제나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여는 출발의 평등에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입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범위이지만 해당 세목에 대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재벌의 경영권 승계,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대선에서 쟁점화된 것을 세법상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증여라는 것이 민법상 증여와는 또 다른 나름의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밝히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가 과세되는 여러 예시규정의 하나로 바뀐 것이 이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시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람과 이러한 거래시 적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려 하는 정부간 치열한 머리 싸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전에도 있어 왔다. 1950년 4월 증여세법 제정 이후부터 계속 이러한 다툼이 있어 왔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이러한 흐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후에도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조항이 도입될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를 놓고 조세불복단계에서 다양한 사례가 다툼이 되고 있다.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해 주주간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 제42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기업간 일감몰아주기가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방법으로 논란이 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조문 표제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 신설되어 시행 첫해인 2013년에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2003년 12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거래유형에 대해 그 조문 없이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이익에 대해 형식적으로 계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조문 신설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오히려 2004년 1월 1일 국회에 통과된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법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다. 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이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 납세의무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 증여세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도록 내 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그나마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있다고 하는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개인간 거래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덜어주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미쳐 입법자가 생각하지 못한 증여세 부담 없는 세법상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법적인 과세근거 보완을 위해 2013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담은 상증세법 제32조 신설한 것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거래유형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이외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시킨 것은 현재 조세불복단계에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 지금은 명확히 과세가 됨을 보여주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과세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유형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전에는 과세를 못하는 동일한 상황이 생길 것인가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상증세법 제32조라는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해 놓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세부담을 하지 않고 부의 무상이전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과세를 할 법적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예시규정으로 하나 하나씩 추가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줄여나가면 될 것이다. 법개정전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함은 법해석 및 사실판단을 둘러싼 통상 세법이 안고 있는 한계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정도이면 상속세 재산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듯, 증여재산 규모도 일정 범위이면 증여세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위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2014년 1월 상증세법 개정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국가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작동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부의 무상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 과세되는 예시규정의 계속적 신설, 비과세되는 유형의 명확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서 입법자가 취할 입장일 것이다. (끝)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