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8. 09:36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의 허와 실에 관한 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종원-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형태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중요하고 기업의 자금사정과 국내 및 해외의 환경차이 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현지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신 담보목적으로 모회사인 우리 기업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우리 기업들은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모회사인 우리 기업과 해외자회사는 비록 출자관계에 있지만 각각 국적을 달리하는 별도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오고가는 지급보증용역과 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국경을 넘는 유상의 용역거래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의 한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다.

일찍이 정부는 이러한 거래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거래로 예규상 인정해왔으며, 2006년 8월 24일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을 포함한 일정한 국경간 용역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그 입법취지는 개정된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 규정은 동 부칙 제5조에서 동 시행령 시행(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7년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수수료를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스스로도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개별기업의 정상수수료를 안내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을 2011년 말에 완성하여 2012년 4월 16일 전격 공개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국세청은 2012년 3월말에 종료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위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하였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2012년 3월말에 만료되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미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다. 200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귀속분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인 2006년 8월 24일 이후 거래된 분부터 국조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더욱이 2012년 3월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적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수정신고의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과세의 근거가 된 국세청 모델은 그 법규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2012년 4월에 공표된 국세청 모델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정된 2006년 이후의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형식논리적 측면 외에도 실질내용면에서도 국세청 모델에 의한 과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 획일적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수준을 강요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의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이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위 국세청 모델에 의할 경우 이러한 정신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예정한 획일적인 방법만을 강요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조법시행령 제6조의2에서도 법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할 뿐이지 법 제5조를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을 들고 있지만 현행 국조법의 규정체계는 특별히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적정한 정상가격을 찾으려는 노력을 집행부서에서 스스로 방기하고 행정규칙 수준에 불과한 나름의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그와 같은 추가적인 규정체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할 일이지 국세청의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세청 모델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체계이므로 수치로만 나타나지 않는 각종 비재무적 사정은 많은 부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점은 국세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며 나름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국조법의 기본정신은 정상가격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조세법률관계에 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과세적극주의도 좋고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세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공정과세의 실현이 납세자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6. 18:33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문서번호】법규-1052,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 1995년 3월에 설립된 ㈜갑과 2001년 8월에 설립된 ㈜을은 특수관계법인이며 ○○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12년에 1:1의 불공정 합병함.
- 송○○과 송△△은 ㈜을 주식 69,840주, 78,840주를 실사주인 父 송●●로부터 2008.1.30(증여일자)에 증여받아 주당평가액 @5,796원으로 증여가액은 404,792천원, 456,956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을과 ㈜갑은 2012. 9.10에 합병계약서를 작성, 동일자에 이사회 결의, 2012.10. 4 임시주주총회, 2012.10.12 합병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 2012.11.13 임시주주총회, 2012.11.14에 상호를 ㈜을로 합병등기함.
- 두 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갑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의 3 ①항 6호(유형자산처분이익) 규정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손익액 가치가 0(영)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부인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과세요건 미비(대주주의 30% 및 3억원 이상)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후 ㈜을은 2012.12.12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처 주주지분별로 합계 2,300,000천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질의내용)
o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합병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수증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6. 00:16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번호】법규-1006, 2013.09.12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잡어는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 공급자인 갑법인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해당법인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 §79 4호),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법인-894, 2013.9.12.)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894, 2013.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5. 10:56
애매해 보이는 질문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583, 2013.10.22

【질의】
(사실관계)
o 민원인은 2013.3.30.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동 주식은 투자자보호목적으로 기업공시를 통하여 2013.3.15.부터 2013.4.15.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질의내용)
o 상증법 기본통칙 63-01…1【상장주식의 평가】 제2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매매거래 정지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의 코스닥 상장주식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2013.3.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3.3.14.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귀 질의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3. 18:00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 파산관재인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
- 수탁자산 매각해 비용상환 채권 충당할 수 있다
 

 


【분 야】 신탁법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설시했다.

A사는 1996년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해 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A사 및 OOOO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A사와 OOOO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B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비용 충당을 위하여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수탁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약정 자조매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수탁자는 물론 수탁자의 파산으로 그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파산관재인도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 유무와 상관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관련조문】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3. 00:09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조한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3두5791, 2013. 8. 2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 김OO는 원고의 명의로 A사의 주식 7,14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김OO:실제 소유자, 원고:명의수탁자).
○ 2005. 7. 18.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5. 10. 28. 원고는 B사의 발행주식 44,010주를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12. 31.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음.
○ 피고(처분청)는 2010. 12. 10. 원고가 실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5. 12. 31.(명의개서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2011. 3. 18.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조세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및 시사점
○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라 설시함과 더불어 원심 법원이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음.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이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교환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참고로, 종전 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2011구합22709, 2012.1.13)에서는 동일쟁점에 대하여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음.
○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신주의 성격(기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인지 여부), 그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원칙 및 과세 이유를 설시하였는 바, 향후 유사 조직변경 사례에 대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그 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판결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본 대법 판결은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 바, 향후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에서 조세회피 의도 여부 및 이의 입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조한철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1. 22:58

오늘 소개할 글의 내용은 새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수입 규정입니다^^

송쌍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시행되어 온 개별세법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알기 쉽도록 풀어쓰는 방법으로 전부개정을 하여 나가는 대역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드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왕에 고칠 바에는 ........” 하는 아쉬움도 꽤 있는 편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 중에는 그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법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이들이 법조문을 만지므로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더러 있는 편이다.

지난 7월 1일에 시행된 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에 다른 개별세법과 연계하여 체계도 잘 맞지 않았으며, 법조문을 너무 간소화한 나머지 수많은 유권해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상당한 폭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지녔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침으로써 기본지식을 갖춘 수요자라면 법조문의 개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뜨인다. 새 법률 제13조의 ‘재화의 수입’에 관한 조문이 바로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이 조문은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간단한 내용처럼 이해된다. 그렇지만 5가지나 되는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다. 즉 1)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2)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3)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운송되지 않고 보세구역을 다시 거치거나 혹은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5)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도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인 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의 둘로 나누어지므로 더욱 복잡한 내용이 되었다. 이는 새법에서 종전에 없었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는 구절이 새로 추가되어 생기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응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반대개념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분하여 도합 8가지나 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그것도 ‘호’만 둘이 있고 ‘항’으로는 나누어지지도 않은 단순조항으로 싸잡아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여전히 가닥을 잡기 어려운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절차는 (1) 수입물품의 도착항 도착(이 상태의 물품은 그 성질이 외국물품이다) (2) 수입물품의 하역 후 보세구역에의 장치 (3)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대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절차) (4) 세관장의 수입물품 검사와 납세확인 등을 거친 후의 ‘수입신고필증’ 발급(수입신고의 수리에 따라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5) 수입화주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반입 등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위 ‘(2)’를 생략하면서 ‘(3)’을 진행하는 도중에 ‘(4)’의 신고필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5)’를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수입신고는 나중에 수리된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2013.6.30.까지의 옛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을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새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당연히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야 할 터이지만, 법조문의 표현으로는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으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지만, 더러 수입화주와 보세구역 담당자가 담합하여 물품을 빼돌려서 국내로 반입시키는 예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생각건대 이 때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상의 설명을 진정으로 알기 쉽도록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본문 ( ) 속의 규정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입절차이므로, 이것을 제1항으로 다루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및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의 [ ] 속에서 말하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의 [ ] 속과는 반대해석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의 물품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 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항에서 ‘단서조항’을 함께 두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해당 수출물품은 외국으로 운송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내국물품의 성질을 지녔다가 수출신고의 수리 후에는 외국물품의 성질로 바뀌는 것이다. 이 점은 위 수입신고 수리의 경우와 반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그대로 국내에 반입하면 새로운 수입이 되어 수입신고와 더불어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진신고ㆍ납부에 의하건 세관장의 고지에 의하건 간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된다)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신고의 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논리상으로는 외국물품의 국내반입에 해당할지라도, 재화의 수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논리가 사뭇 다르고 실무마저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율한다면, 납세자나 세무실무자들이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운 측면이 생길 것이다. 선진국의 세법이론서에서도 법조문은 그 표제만 보아도 어떠한 내용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법조문 안에서 상당히 다른 내용은 이를 각기 독립된 항으로 다루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예가 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쓰는 법조문은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문을 읽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법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송쌍종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0. 18:12
오늘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음~ 바로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인데요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03, 2013.10.31

【질의】
(사실관계)
o ABC국제학교는 2010.6.2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비영리외국법인임.

(질의요지)
o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9. 09:12
가끔 있는 질문입니다. 혼동이 될수 있는 질문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문서번호】전자세원-164, 2013.06.05

【질의】
o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8. 19:21
세무기장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기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것은 바로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55, 2013.11.14

【질의】
(사실관계)
o 2013.7.31. (주)△△(이하 “甲”)는 공장용 건물을“丙”(계약서상 매수인)에게 매도함.
- 신청인은“丙”의 요청에 의하여 丙이 공동사업자의 공동대표로 있는“乙”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o 2013.9월중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발견함.
- “丙”이 신청인 소유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丙”인데도 불구하고
- “丙”이 대표로 되어 있는“乙”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됨.

(질의내용)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조금 도움 되셨나요?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