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의 허와 실에 관한 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종원-
-박종수 교수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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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신탁법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설시했다.
A사는 1996년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해 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A사 및 OOOO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A사와 OOOO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B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비용 충당을 위하여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수탁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약정 자조매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수탁자는 물론 수탁자의 파산으로 그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파산관재인도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 유무와 상관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관련조문】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3두5791, 2013. 8. 23.) |
오늘 소개할 글의 내용은 새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수입 규정입니다^^ | |
송쌍종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시행되어 온 개별세법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알기 쉽도록 풀어쓰는 방법으로 전부개정을 하여 나가는 대역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드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왕에 고칠 바에는 ........” 하는 아쉬움도 꽤 있는 편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 중에는 그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법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이들이 법조문을 만지므로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더러 있는 편이다. 지난 7월 1일에 시행된 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에 다른 개별세법과 연계하여 체계도 잘 맞지 않았으며, 법조문을 너무 간소화한 나머지 수많은 유권해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상당한 폭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지녔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침으로써 기본지식을 갖춘 수요자라면 법조문의 개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뜨인다. 새 법률 제13조의 ‘재화의 수입’에 관한 조문이 바로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이 조문은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간단한 내용처럼 이해된다. 그렇지만 5가지나 되는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다. 즉 1)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2)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3)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운송되지 않고 보세구역을 다시 거치거나 혹은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5)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도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인 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의 둘로 나누어지므로 더욱 복잡한 내용이 되었다. 이는 새법에서 종전에 없었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는 구절이 새로 추가되어 생기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응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반대개념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분하여 도합 8가지나 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그것도 ‘호’만 둘이 있고 ‘항’으로는 나누어지지도 않은 단순조항으로 싸잡아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여전히 가닥을 잡기 어려운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절차는 (1) 수입물품의 도착항 도착(이 상태의 물품은 그 성질이 외국물품이다) (2) 수입물품의 하역 후 보세구역에의 장치 (3)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대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절차) (4) 세관장의 수입물품 검사와 납세확인 등을 거친 후의 ‘수입신고필증’ 발급(수입신고의 수리에 따라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5) 수입화주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반입 등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위 ‘(2)’를 생략하면서 ‘(3)’을 진행하는 도중에 ‘(4)’의 신고필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5)’를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수입신고는 나중에 수리된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2013.6.30.까지의 옛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을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새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당연히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야 할 터이지만, 법조문의 표현으로는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으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지만, 더러 수입화주와 보세구역 담당자가 담합하여 물품을 빼돌려서 국내로 반입시키는 예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생각건대 이 때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상의 설명을 진정으로 알기 쉽도록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본문 ( ) 속의 규정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입절차이므로, 이것을 제1항으로 다루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및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의 [ ] 속에서 말하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의 [ ] 속과는 반대해석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의 물품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 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항에서 ‘단서조항’을 함께 두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해당 수출물품은 외국으로 운송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내국물품의 성질을 지녔다가 수출신고의 수리 후에는 외국물품의 성질로 바뀌는 것이다. 이 점은 위 수입신고 수리의 경우와 반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그대로 국내에 반입하면 새로운 수입이 되어 수입신고와 더불어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진신고ㆍ납부에 의하건 세관장의 고지에 의하건 간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된다)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신고의 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논리상으로는 외국물품의 국내반입에 해당할지라도, 재화의 수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논리가 사뭇 다르고 실무마저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율한다면, 납세자나 세무실무자들이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운 측면이 생길 것이다. 선진국의 세법이론서에서도 법조문은 그 표제만 보아도 어떠한 내용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법조문 안에서 상당히 다른 내용은 이를 각기 독립된 항으로 다루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예가 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쓰는 법조문은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문을 읽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법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
-송쌍종 선생님-
세무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조금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