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5. 10:56
애매해 보이는 질문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583, 2013.10.22

【질의】
(사실관계)
o 민원인은 2013.3.30.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동 주식은 투자자보호목적으로 기업공시를 통하여 2013.3.15.부터 2013.4.15.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질의내용)
o 상증법 기본통칙 63-01…1【상장주식의 평가】 제2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매매거래 정지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의 코스닥 상장주식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2013.3.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3.3.14.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귀 질의와 같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