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7. 19:07
오늘은 수출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재수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출업자가 재화의 사용ㆍ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외국에 완제품을 수출(영세율 적용)하는 업체로서, 외국에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제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국내로 재수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수입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러나, 국내 수출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부가-1017, 2013. 10. 2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