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3. 00:09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조한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3두5791, 2013. 8. 2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 김OO는 원고의 명의로 A사의 주식 7,14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김OO:실제 소유자, 원고:명의수탁자).
○ 2005. 7. 18.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5. 10. 28. 원고는 B사의 발행주식 44,010주를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12. 31.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음.
○ 피고(처분청)는 2010. 12. 10. 원고가 실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5. 12. 31.(명의개서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2011. 3. 18.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조세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및 시사점
○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라 설시함과 더불어 원심 법원이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음.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이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교환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참고로, 종전 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2011구합22709, 2012.1.13)에서는 동일쟁점에 대하여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음.
○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신주의 성격(기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인지 여부), 그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원칙 및 과세 이유를 설시하였는 바, 향후 유사 조직변경 사례에 대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그 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판결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본 대법 판결은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 바, 향후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에서 조세회피 의도 여부 및 이의 입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조한철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