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30. 19:13
병원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일반기업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66, 2013.11.19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순자산 및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로 구성될 공동사업장에 양도할 예정임.

o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동일 장소로 거주자 乙은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를 거주자 甲에게 지급하고자 함(출자금성격).
*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거주자 乙의 경우 상기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가 공동사업에 출자되는 것으로 가정함.

〈질의요지〉
o 거주자 甲이 폐업하고 순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9. 12:1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60,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

o 갑법인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일 때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의결한 바 있으나,
* 종전퇴직급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없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변경 후 퇴사한 임원2명에게 종전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o 조직변경 후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회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8. 17:04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3-446, 2013.10.29

【질의】
(사실관계)
o (재)□□문화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연 등의 과세사업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o 신청인의 수입은 수익사업수입(공연사업, 대관사업, 식당사업 등), 보조금수입(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받음) 및 출연금수입(□□시 출연)으로 구성되며
- 수익사업수입과 출연금수입은 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위탁한 사업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남은 보조금에 대하여 돌려주게 되어있음.

-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수도광열비, 통신비, 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해당됨.
o 신청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사업을 수행하면서 극단☆☆(이하 “극단”이라 함)와 공동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맺었으며
- 신청인은 티켓판매, 장소 및 공연관련 장비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극단은 공연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책임 및 공연연습 중 또는 공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공연 진행에 대한 책임 등을 지고 있음.
갑 : □□문화재단(신청인), 을 : 극단☆☆
제3조 (계약내용)
가.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사례는 수입금 배분(3:7, 갑:을)으로 하며 수입금 배분시 총수입금의 각종 수수료(예매 수수료, 문화상품권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공연에 관련된 매표, 진행을 담당하며, 공연홍보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담한다.(단,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주는 갑이 진행한다)
⑤ 갑은 공연과 관련된 장소 및 재단 보유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의 공연사례금에는 상기공연의 공연준비, 제작인력, 진행의 일체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상기 공연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기 공연 제작과 홍보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을은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본 공연의 저작권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 녹화, 녹음권)
나. 갑은 공연자료 보관을 위해 녹화, 녹음, 촬영할 수 있으며 타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o (질의1) 보조금수입과 수익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때 보조금수입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질의2) 극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할 과세표준

【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해당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부가2012-515, 2013.1.14.
비영리재단법인인 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함)이 (주)을(이하“을”이라 함)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7. 19:10

오늘은 노무문제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이슈정리된 좋은 글입니다.

이윤화 선생님

목차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년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 법률
  1. 1. 정년의 의미
  2. 2. 정년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노사간 다툼에 대하여
  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규정 개정
  1.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1.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각계 입장
  2.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Ⅳ.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
  1. Ⅳ. 결어
Ⅰ. 논의의 배경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크게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올리기로 정리되는데, 2013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제,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위 정책방향대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늘리기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지키기는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일자리 올리기는 정년연장 및 중, 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차별시정 영역 구체화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장시간 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및 근로시간 예외의 특례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제, 개정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슈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년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 법률
1. 정년의 의미

정년이란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그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93조),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다85997, 2008.2.29. 등 다수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2. 정년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노사간 다툼에 대하여

정년이 되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입사할 때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호적 정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관련 행정해석 
[1] 근로기준팀-1242, 2005.11.18.

1.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2.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71다2669, 1973.6.12.)와 행정해석(근기 68207-686, 1994.4.25.)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정년 해당 연령에 대하여 시기 및 종기 등에 대하여 정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매분기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퇴직일을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을 따라 퇴직시점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하게 하는 것처럼 관례나 관행에 위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8두21300, 2009.3.26.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행법 2012구합24801, 2013.3.22.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단순히 오랜 기간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규정 개정
① 과거 고령자고용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최근 개정법(2013.4.30. 국회 본회의 통과, 2013.5.22. 공포)에서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한편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직원을 할 수 있다.
 
[개정 법률 내용]
현행 개정법률
제19조【정년】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없음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정 법률의 시행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년법제화에 따른 적용연령 조견표]
현재 정년   55세 56세  57세  58세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2016.1.1. 시행)  1961년  1960년  1959년  1958년 
300인 미만(2017.1.1. 시행)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각계 입장

개정법률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체계 개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이에 대한 노사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경영계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비용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청년층 신규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인사적체 등 기업 내부 인사관리 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국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정년 60세 보장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양극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각종 제도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상승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연봉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공급 성격의 연봉제 형태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20년 이상의 근속 시 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283, 독일은 188, 영국 149, 일본은 254임)
 

  • 1) 임금피크제의 의미 및 유형

임금피크제도는 근속연수가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의 변형으로서 일정연령 기타 일정시점에 이르면 개인의 생산성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 또는 복리후생 등 인건비를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제도이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시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로 구성된다.



60세 정년법제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형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정년연장형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의 조정은 연장된 정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8세 정년 사업장의 경우에는 58세까지는 현행대로하고, 59세, 60세부터 감액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력 수급 예측(향후 퇴직 예상인력, 향후 사업규모 대비 적정 인건비 예측 등)하고, 임금피크대상 직무를 설계단계를 거쳐, 직무에 따른 임금피크제 유형을 결정하여 임금피크제 보상 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도를 직원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직원대상 설명회나 직무배치 전환 교육, 직무전환자 지원, 타사 성공사례 공유 등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정년 연령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임금피크제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피크 연령은 언제로 할 것인지,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된 기간에 대한 직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직무급/직능급/성과급

연공급 성격을 갖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직능급/성과급제가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직무급제의 경우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가치 및 직무가치에 대응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연공급 형태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직무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이 요구된다.

또한 직능급제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데 제도로서,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정확한 평가결과와 적절한 직능급을 확정 하여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성과급제는 직무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직무수행의 결과(성과)를 임금과 연계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관련 이슈 정리
[1]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정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 현행 정년이 만 58세이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인 2016.1.1.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법 기준에 따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정년 및 임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년은 60세로 임금은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함.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년 60세로 할 경우, 추가 비용 및 신규 채용 예정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득할 수 있음.

[2]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년 58세를 고수할 경우?

• 개정 법률에는 정년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 단, 기존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부당해고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취업규칙상 정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현재 정년이 만 58세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개정 없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견해가 나뉘나, 법 취지상 정년은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리해야 할 사항임.

[4]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은 언제까지인지?

•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근로가 가능한 시점 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됨.
Ⅳ.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

고령자 고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거하여 변동이 가능하므로 실제 지원금 신청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그 지원요건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성 있음에 유의할 것임)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정리 ①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12.1.~201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 지급(지급한도 20/100, 대기업의 경우 10/100)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정년연장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안 지원

• 정년폐지 또는 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이 만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또는 1년(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정리 ②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줄이고,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연도(임금이 줄어든 해의 전년도) 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  •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피크연도 임금의 80%(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후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 정년 이전(55세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5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근로시간 단출을 통한 고용연장  •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자  • 피크연도 임금의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2010년 이전에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Ⅴ. 결어

개정 법률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예를 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이전에 미리 정년연장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임금체계 및 임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두될 수 있고 특히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합 직무 개발이 필요할 것인데, 제조업 등 숙련 근로자와 달리 일반 사무직 또는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고령근로자 적합 직무 개발이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에서는 임금체계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그 이외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유연화 정책 마련할 필요성 있으며,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및 운영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화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7. 18:04

복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Ⅰ)

-최종기 선생님-

요약
  1.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이하 “복구원가”라 함)에 대한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1) 인식요건

복구원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일반기준 10.8, 실10.3).
 

1. 복구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클 것

2. 복구원가가 중요할 것

3. 다음의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할 것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2) 복구원가 추정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추정원가’라 함)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5, 14.14).
 

1.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2.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3.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4.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5. ‘1.부터 4.’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6.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5.’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7. ‘6.’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다.
  • 3) 회계처리

⑴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측정된 복구추정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동일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8, 10.9). 이후 복구추정원가와 복구충당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실10.4).

① 복구추정원가

복구추정원가는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원가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일반기준 실10.6).

② 복구충당부채

복구원가와 복구추정원가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으로 처리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복구추정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로 한다(일반기준 실10.6).

③ 실제 복구원가 지출시점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7).

⑵ 중도에 부담하는 복구원가 등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일반기준 10.9).

⑶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기업은 복구원가를 최초에 발생한 시점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30.8 ⑾).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원가 관련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유형자산의 원가에의 포함 여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6 ⑶)1)

    • 2) 재고자산 생산과 관련된 복구원가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 3) 토지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되는 경우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9).

    •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된 복구원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106호 문단11).

    • 5)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의무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9).

    • 6) 회수가능액 결정 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K-IFRS 기준서 제1036호 문단78).

    • 7)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의 인식 및 측정

    ⑴ 인식 및 측정 원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요건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4).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⑶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⑴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6).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7).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9).
    ③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및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1)

    ⑵ 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2).

    ⑶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5). 이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⑷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8).

    ⑸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51, 52).

    ⑵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장부금액의 조정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자산이 없다면 당연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나,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관련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해석서 제21016호 문단4~8).
     

    1. 적용대상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와 충당부채로 인식한 경우로서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예: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⑵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변동과 부채의 고유위험을 포함함)
    ⑶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

    2. 회계처리

    ⑴ 원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아래 ‘②’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
    ②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⑵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
    ㉠ 부채의 감소는(아래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키되,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킴
    ② 해당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⑶ 이외 사항(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

    ①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만약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자본화는 할 수 없다.
    Ⅱ. 법인세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서이46012-11425, 2003.7.29.).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내용 세무조정
    복구원가 인식시점  <손금산입> 복구원가(△유보)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시점 <손금불산입> 복구원가(유보) 
    복구충당부채 전입시점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 지출시점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6. 18:00

    오늘은 참 어려우나 첨예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행정구역개편과 대체취득 감면 적용 판단입니다.

    전동흔
    1 쟁점사항
    • ①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체취득 유예기간 이내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부동산이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여부
    • ②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행정구역변경과 대체취득 감면적용 판단
    대체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의미는 감면적용 시 대체취득하여야 할 종기(終期)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일 뿐이라 보아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광역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쟁점주택 소재지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조문의 문언상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주민이 아닌 새로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조심2013지474, 2013.10.29.).
    3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 생략)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괄호 생략)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괄호 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 생략)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검토
    • (1) 대체취득 감면 요건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받은 자」 이어야 함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됨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자이어야 한다.

    [사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 여부 판단
    ○○시장으로부터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뿐 관계 법령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에게 기존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대체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은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지193, 2013.4.10. 참조).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계획고시일 또는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보상금을 1회에 한하여 일시에 전액을 수령받거나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최종보상금을 수령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며,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는 날이 그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금 대신에 대체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대체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수계약을 한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부동산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 등의 계약일부터이며, 종기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를 뜻하며,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 보상금 수령 전에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수용된 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된다(세정13407-208, 2001.2.23.참조).



    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즉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주할 자들의 주택단지의 조성 또는 대체취득할 토지의 알선약정 등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실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가)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 등인 경우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농지 이외의 부동산 등(나대지, 임야, 아파트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및 지정지역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 대체취득 부동산 등이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인 경우

    □ 대체취득 지역 범위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그리고 매수 등이 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상기 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체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이외 부동산과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대체취득 부동산의 감면적용 지역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②+③) 이외의 지역(④)에서는 농지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취득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하며,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외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을 폐업한 후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대체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

    ①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②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 형식적 요건: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요건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되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등록요건과 실질적 요건인 거주 및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실질 요건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 (2) 연접 행정구역 판단 기준시점

    대체취득하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접한 시․도 및 시․군․구의 판단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시기는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과세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할 때에 지역적 범위 내의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3) 세종시 설치와 불이익 배제원칙의 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종시로 설치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대체취득 전에는 연접된 시․도이었으나 세종시 설치로 연접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세종시로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받는 이익의 보호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사례] 대체취득 시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인가 후 건축허가 여부(조심2012지564, 2013.2.7).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기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7830, 2008.10.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318, 1999.12.18. 참조].

     

     

     

     

     

     

     

     

     

    -전동흔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5. 19: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오더니 오늘 정말 추워졌군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월 11월에 기장대리처 세무조사 및 세무신고 사후검증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네요

    사실 저희 기장대리 대표님들 말고 다른 곳에서 신고한 부분까지 관리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기장대리 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입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주세요

    두번째, 일용직 급여 및 상당수 경비지출 거래는 반드시 금융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해야지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시 가장 강력한 증빙은 계좌이체입니다.

    기장대리를 위해서라도 계좌이체가 습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이나 기장대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서광의 빛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기장대리 거래처 사장님께 참성단 정기를 불어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4. 10:00
    IFRS 도입으로 질문이 꽤 자주 들어오는 건데요~~~ 바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문서번호】재법인-1059, 2013.10.28

    【질의】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즐거운 주일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2. 10:59

    우회상장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주식양수도에 대한 세법 적용(Ⅱ) -최대주주의 합병 전 주식양수도와 분할 후 주식양수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

    홍성대
    목차
    1. Ⅰ. 연구배경
    2. Ⅱ.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3. Ⅲ. 주식의 시가
    4. Ⅳ.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
    5. Ⅴ.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경영권 승계) 유형
    6. Ⅵ. 경영권 대가의 세법 적용
    7. Ⅶ.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세법 적용 문제점
    8. Ⅷ. 개선방향
    이 연구보고서는 합병 전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우회상장 합병, 분할, 최대주주의 주식인수 등의 과정에서 조세법적인 외의 문제점도 예상되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의 주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성 강화로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합병분할 전 최대주주의 경영권 대가의 양도와 분할 이후의 경영권 대가의 재인수과정을 보면,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 대가를 독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상장회사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배제 조세특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세법 적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주식양도와 양수의 조세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법 적용”,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 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교환에 따른 세법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적용” 등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Ⅴ.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경영권 승계) 유형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합병을 활용한 우회상장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다.

    유형의 흐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다음과 같다.

    A법인(상장:합병법인) B법인(비상장:피합병법인)
    40% 60%
    기타 60% 기타 40%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갑’이며, B법인(비상장)의 최대주주는 ‘을’이다.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합병 전에 경영권을 수반하는 합병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지분 40% 전체를 피합병법인 B법인에게 양도한다.

    A법인(상장) 갑의 지분을 B법인에게 양도 ⇒ B법인(상장)
    40% B법인 40%
    기타 60% 기타 60%
    2. 흡수합병

    위와 같이 A법인(상장)의 갑의 지분 전부를 B법인(비상장)에게 양도한 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B법인(비상장)의 ‘을’이 된다.

    A법인(상장) + B법인(비상장) 합병

    =

    A법인(상장)
    B법인 40% 자기주식 30%
    기타 60% 60% 20%
    기타 40% 기타 50%
    3. 물적분할

    위 A′법인(우회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한다.

    A법인(상장) 분할 ⇒ A"법인(비상장)
    자기주식 25% A′법인 100%
    20%
    기타 55%
    4. 분할신설법인(자회사)의 주식양도

    경영권이 수반된 분할신설법인 A″법인(비상장)인 완전자회사 주식 100%를 당초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였던 ‘갑’에게 양도한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갑’은 A법인(상장)의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물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A"법인(비상장)
    100%
    • 사례
    이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의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유형을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샘물:식품사업, ○○하이텍:반도체사업).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2007.6.25. 상장회사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 외 및 특수관계법인 ○○푸드(이하 “노○○”라 함)는 ○○홀딩스에게 3,1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15,478백만원). 2007.8.30. ○○홀딩스는 위 주식 중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에게 2,9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5,513원 총매도금액 15,987백만원). 2007.12.28. ○○샘물 최대주주 노○○는 ○○케이에게 504,639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2,519백만원). 합병 전 이와 같은 최대주주의 장외주식매도로 노○○ 및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샘물의 지분 34.8%의 주식매도금액 총액은 17,997백만원이 된다. 즉 ○○샘물의 자기자본에 대한 노○○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의 지분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로 ○○샘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2. 흡수합병

    [합병분개]

    (차변) 제자산 29,064,157 (대변) 제부채 17,942,036
    영업권 20,331,170 자본금 7,513,955
    기타자본잉여금 23,939,336


    (차변) 자기주식 10,257,3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257,300

    합병 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 1.668620675로 하여 합병하면 합병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비상장회사 ○○하이텍은 상장회사 ○○샘물과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였다.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 장○○는 위회상장 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물적분할

    위와 같이 흡수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은 기존의 ○○샘물의 식품사업을 신설회사로하여 물적분할을 하였다. 분할 전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4. 자회사(식품사업)의 주식양도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 ○○샘물의 주식양도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식품사업.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를 기존의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인 노○○(최대주주 노○○는 비상장회사 ○○샘물을 신규설립)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상장회사인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는 상장회사 자신의 지분 전부를 경영권대가 명목으로 17,997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기존의 식품사업(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65억원에 다시 찾은 것이 된다.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00하이텍은 ○○샘물의 식품사업 지분(34.8%)을 17,997백만원에 인수하여 65억원에 매각한 것이 되므로 11,497백만원(17,997백만원 - 65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그러나 ○○하이텍이 주식인수와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본 11,497백만원은 상장회사 ○○샘물 지분의 인수당시 시가 11,534백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이텍으로서는 이러한 주식거래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하이텍이 ○○샘물 지분인수금액에 투입된 자금을 최종 정산하면 11,497백만원이므로). 결국○○하이텍은 이와 같은 거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우회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Ⅵ. 경영권 대가의 세법 적용

    위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경영권 승계 유형의 하나이다. 경영권 양도와 경영권 재인수라는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 두 거래가 시차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경영권 대가(주식양도대가)의 거래가 모두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음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병 전 주식양도, 분할 이후 주식양도는 모두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
    • 1) 양도자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가 합병 전에 34.8%의 지분 모두를 ○○홀딩스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최대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하였다.

    개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다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101조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시간 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포함)에는 고저가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샘물의 최대주주 노○○는 34.8%의 지분을 17,997백만원(1주당 4,993원)에 0○○홀딩스 등에게 양도하였다(최종적으로는 ○○하이텍에게 양도되었다). ○○샘물의 노○○의 지분에 대한 재산가치(자기자본)는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에 해당한다. 결국 노○○는 자신의 지분(자기자본) 34.8억원 상당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여기서 최대주주 노○○의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노○○의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계산에 의하면 시가는 11,534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00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687백만원(11,534백만원 × 할증률 110%)이 된다.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17,997원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에 해당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대가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노○○의 주식양도대가 17,997백만원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양도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687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2006.2.9. 개정).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의 시가는 앞의 계산에 따르면 11,534백만원이 된다.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증여재산가액(대가-시가) 5,310백만원(17,997백만원 - 12,687백만원) 6,463백만원(17,997백만원 - 11,534백만원)
    • 2) 양수자
    합병 전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의 지분 34.8% 전부를 ○○홀딩스가 양수한 경우이다(○○홀딩스가 양수 후 피합병법인인 ○○하이텍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하이텍이 ○○샘물의 주식을 우회인수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식인수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홀딩스의 주식인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법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므로 11,715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50원)이 된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886백만원(11,715백만원 × 110%)이다. ○○홀딩스 주식인수대금이 17,997백만원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 12,886백만원)이 된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52 ②)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에 의하므로(할증평가를 제외하므로)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도(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할증평가를 제외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16,751백만원(12,886백만원 × 130%)이 되므로 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금액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 - 16,751백만원)이 될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가 적용 여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의제기부금에서의 적용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체계로 보면 ‘시가의 범위’는 부당행위계산에서의 시가임이 분명해 보이나 정상가액 계산의 방법으로 보면 할증평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886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12,886백만원)이 되고 의제기부금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16,751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의제기부금 대상도 아닐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6,282백만원(17,997백만원-11,715백만원)이 될 것이고 의제기부금은 2,768백만원(17,997백만원-15,229백만원)이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부당행위 5,111백만원(17,997백만원 - 12,886백만원) 6,282백만원(17,997백만원 - 11,715백만원)
    의제기부금 1,246백만원(17,997백만원 - 16,751백만원) 2,768백만원(17,997백만원 - 15,229백만원)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1: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분 ① 대법원2010두4421 ② 대법원2008두21614 ③ 조특법 제101조 준용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10%)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포함되지 않음)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없음)
    양도자(개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 17,997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11,534백만원(10% 할증평가 12,687)
    대가-시가 17,997-12,687

    증여재산 5,310
    대가-시가 17,997-17,997

    증여재산 0
    대가-시가 17,997-12,687

    증여재산 5,310
    대가-시가 17,997-11,534

    증여재산 6,463
    양수자(법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주식의 취득(매입)가액 17,997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11,715백만원(10% 할증평가 12,886)
    매입가액-시가 17,997-12,886

    부당행위 5,111

    매입가액-정상가17,997-16,751

    기부금 1,246
    매입가액-시가17,997-17,997

    부당행위 0

    매입가액-정상가17,997-17,997

    기부금 0
    매입가액-시가17,997-12,886

    부당행위 5,111

    매입가액-정상가17,997-16,751

    기부금 1,246
    매입가액-시가17,997-11,715

    부당행위 6,282

    매입가액-정상가17,997-15,229

    기부금 2,768
    ✽노○○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3,480백만원을 17,997백만원에 양도
    2. 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
    • 1) 양도자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하이텍이 100%의 지분 전부를 노○○가 설립한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함)

    법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2호).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사례에서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는 ○○하이텍이다. 2008.9.10. ○○하이텍은 합병 전 기존의 상장회사 ○○샘물의 최대주주 노○○에게 지분 100%(자본금 1억원. 200,000주)를 65억원에 양도하였다. 2008.7.1.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가 된 ○○샘물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은 8,596백만원이며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은 27,967백만원이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은 29,211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주식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계산하면 8,979백만원(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하이텍의 100%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하이텍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 12.30. 개정)”이다. ○○샘물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주식의 시가가 된다.

    사례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 된다.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 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다. 즉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인 65억원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의제기부금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65억원이라면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법원(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의 판결내용은 익금에 산입하여야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양도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사자의 거래조건에서 합의로 약정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에서 ○○하이텍과 노○○ 사이의 합의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경영권 프리미엄이 “0원”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단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모든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반드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사례와 같이 재무의 건전성과 수익의 가치로 보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의 ‘적정한 반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한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는 판결은 ○○하이텍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며 의제기부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214백만원 〓 8,979백만원 × 70%-65억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부당행위 3,337백만원(9,877백만원-6,500백만원) 2,479백만원(8,979백만원-6,500백만원)
    의제기부금 414백만원(6,914백만원-6,500백만원) 0원(6,285백만원-6,500백만원)
    • 2) 양수자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하이텍의 100.0% 지분전체를 노○○가 양수한 경우이다

    개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②).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앞에서 계산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다. ○○하이텍의 주식인수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 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06.2.9. 개정)”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증여재산가액 3,337백만원(9,877백만원 - 6,500백만원) 2,479백만원(8,979백만원 - 6,500백만원)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2: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분 ① 대법원2010두4421 ② 대법원2008두21614 ③ 조특법 제101조 준용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10%)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포함되지 않음)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없음)
    양도자(법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 6,500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8,979백만원(10% 할증평가 9,877)
    시가 - 양도가액 9,877 - 6,500

    부당행위 3,377

    정상가 - 양도가액 6,914 - 6,500

    기부금 414
    시가 - 양도가액6,500 - 6,500

    부당행위 0(?)

    정상가 - 양도가액6,500 - 6,500

    기부금 0(?)
    시가 - 양도가액9,877 - 6,500

    부당행위 3,377

    정상가 - 양도가액6,914 - 6,500기부금 414
    시가 - 양도가액8,979 - 6,500

    부당행위 2,479

    정상가 - 양도가액6,285 - 6,500

    기부금 0
    양수자(개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주식의 양수가액(대가) 6,50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8,979백만원(10% 할증평가 9,877)
    시가 - 대가9,877 - 6,500 증여재산 3,377 시가 - 대가6,500 - 6,500

    증여재산 0(?)
    시가 - 대가9,877 - 6,500

    증여재산 3,377
    시가 - 대가8,979 - 6,500

    증여재산 2,479

    ✽○○하이텍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8,979백만원을 65억원에 양도

     

     

     

     

     

     

     

     

     

    -홍성대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2. 00:30
    오늘은 최그 이슈가 되었던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논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윤

     

     

    회사 체제로 전환한 일부 금융그룹과 대기업그룹이 그룹소속사간 주고받는 브랜드사용료의 과세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세문제가 되어 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개별 그룹사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통일적인 과세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세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세법은 가급적 민사법 및 규제법에 의해 구성된 민간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안들이 누적되어 여러 사안간에 불일치하는 외양이 나타날 때에는 한발 물러서서 종합적인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상을 통해 입수한 한정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룹사별로 지주회사가 브랜드 즉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소속사가 갖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제를 감안하여 지주사와 소속사간에 상표권의 소유와 그것의 사용허여에 대한 법률관계를 구성한 경우라면 그 사용료의 지급에는 타당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상 지급한 쪽이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쪽이 그것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과세당국은 그것의 지급수준이 적절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법과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법률관계 구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위에 세부담상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이 추후 발생한 다른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의 독특함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은행은 브랜드 소유권을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속사들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지급을 하자니 은행법에 저촉되고 지급을 하지 않자니 과세상 부당행위로 취급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은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은행에 과세하였다. 과세당국은 이에 더 나아가 종래 지주사와 은행간 지주사에 브랜드 소유권을 넘긴 다른 은행에 대해서까지 그 브랜드가치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이 지주사에 지급한 사용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과 지주사가 은행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실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브랜드를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는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사용시킨다면 그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다. 그러한 세법상 원칙의 준수와 은행법의 규율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 선택을 한 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렇다면 여전히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소속사에는 손금산입의 기회가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의 발생을 모두 납세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정부 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간 협조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과세만으로 볼 때에도 지급받지 않은 쪽은 지급받은 것처럼 보고 지급하지 않은 쪽은 지급하지 않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규제법에 의한 불가항력이라는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나타나는 매끄럽지 못한 과세논리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정에 처해 있으며 이미 그 사정에 부합하는 과세를 받은 납세자에게까지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관된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을 보여주는 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끝)
    사실관계
    최근 금융 지주회사가 핵심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바꾼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에 신한지주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마무리된 세무조사에서는 신한은행이 신한지주회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비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즉, 2011년에는 “신한은행이 모회사인 신한지주회사에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과세하였으나, 2013년에는 “’신한’이라는 브랜드는 신한은행이 창출했으므로, 신한은행이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의 논리로 또 다시 과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 받은 우리금융지주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GS, LG, SK 등 일반 지주회사들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윤 교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