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에 해당되는 글 33건
- 2013.11.30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1.29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 2013.11.2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 2013.11.27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이슈정리
- 2013.11.27 복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013.11.26 행정구역개편과 대체취득 감면 적용 판단
- 2013.11.25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사후검증 등 당부말씀
- 2013.11.24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 2013.11.22 우회상장 합병과 분할-경영권 프리미엄
- 2013.11.22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논쟁
갑 : □□문화재단(신청인), 을 : 극단☆☆
제3조 (계약내용)
가.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사례는 수입금 배분(3:7, 갑:을)으로 하며 수입금 배분시 총수입금의 각종 수수료(예매 수수료, 문화상품권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공연에 관련된 매표, 진행을 담당하며, 공연홍보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담한다.(단,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주는 갑이 진행한다)
⑤ 갑은 공연과 관련된 장소 및 재단 보유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의 공연사례금에는 상기공연의 공연준비, 제작인력, 진행의 일체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상기 공연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기 공연 제작과 홍보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을은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본 공연의 저작권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 녹화, 녹음권)
나. 갑은 공연자료 보관을 위해 녹화, 녹음, 촬영할 수 있으며 타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오늘은 노무문제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이슈정리된 좋은 글입니다. | |
이윤화 선생님 |
- Ⅰ. 논의의 배경
- Ⅱ. 년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 법률
- 1. 정년의 의미
- 2. 정년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노사간 다툼에 대하여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규정 개정
-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 1.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각계 입장
-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 Ⅳ.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
- Ⅳ. 결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크게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올리기로 정리되는데, 2013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제,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위 정책방향대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늘리기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지키기는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일자리 올리기는 정년연장 및 중, 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차별시정 영역 구체화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장시간 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및 근로시간 예외의 특례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제, 개정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슈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정년이란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그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93조),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정년이 되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입사할 때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호적 정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1.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2.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71다2669, 1973.6.12.)와 행정해석(근기 68207-686, 1994.4.25.)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정년 해당 연령에 대하여 시기 및 종기 등에 대하여 정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매분기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퇴직일을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을 따라 퇴직시점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하게 하는 것처럼 관례나 관행에 위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행법 2012구합24801, 2013.3.22.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단순히 오랜 기간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직원을 할 수 있다.
현행 | 개정법률 |
---|---|
제19조【정년】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년】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없음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정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2016.1.1. 시행) | 1961년 | 1960년 | 1959년 | 1958년 |
300인 미만(2017.1.1. 시행) | 1962년 | 1961년 | 1960년 | 1959년 |
개정법률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체계 개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이에 대한 노사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경영계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비용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청년층 신규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인사적체 등 기업 내부 인사관리 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국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정년 60세 보장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양극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각종 제도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상승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연봉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공급 성격의 연봉제 형태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20년 이상의 근속 시 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283, 독일은 188, 영국 149, 일본은 254임)
- 1) 임금피크제의 의미 및 유형
임금피크제도는 근속연수가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의 변형으로서 일정연령 기타 일정시점에 이르면 개인의 생산성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 또는 복리후생 등 인건비를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제도이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시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로 구성된다.
60세 정년법제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형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정년연장형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의 조정은 연장된 정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8세 정년 사업장의 경우에는 58세까지는 현행대로하고, 59세, 60세부터 감액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력 수급 예측(향후 퇴직 예상인력, 향후 사업규모 대비 적정 인건비 예측 등)하고, 임금피크대상 직무를 설계단계를 거쳐, 직무에 따른 임금피크제 유형을 결정하여 임금피크제 보상 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도를 직원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직원대상 설명회나 직무배치 전환 교육, 직무전환자 지원, 타사 성공사례 공유 등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정년 연령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임금피크제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피크 연령은 언제로 할 것인지,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된 기간에 대한 직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직무급/직능급/성과급
연공급 성격을 갖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직능급/성과급제가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직무급제의 경우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가치 및 직무가치에 대응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연공급 형태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직무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이 요구된다.
또한 직능급제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데 제도로서,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정확한 평가결과와 적절한 직능급을 확정 하여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성과급제는 직무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직무수행의 결과(성과)를 임금과 연계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 현행 정년이 만 58세이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인 2016.1.1.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법 기준에 따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정년 및 임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년은 60세로 임금은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함.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년 60세로 할 경우, 추가 비용 및 신규 채용 예정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득할 수 있음.
[2]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년 58세를 고수할 경우?
• 개정 법률에는 정년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 단, 기존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부당해고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취업규칙상 정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현재 정년이 만 58세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개정 없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견해가 나뉘나, 법 취지상 정년은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리해야 할 사항임.
[4]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은 언제까지인지?
•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근로가 가능한 시점 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됨.
고령자 고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거하여 변동이 가능하므로 실제 지원금 신청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그 지원요건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성 있음에 유의할 것임)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12.1.~2014.12.31.까지 한시적 시행)
|
•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 지급(지급한도 20/100, 대기업의 경우 10/100) | |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 정년연장지원금 | •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안 지원 • 정년폐지 또는 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 정년이 만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또는 1년(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 |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줄이고,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연도(임금이 줄어든 해의 전년도) 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 | •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피크연도 임금의 80%(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후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 • 정년 이전(55세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5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 |
근로시간 단출을 통한 고용연장 | •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자 | • 피크연도 임금의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 2010년 이전에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 |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
개정 법률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예를 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이전에 미리 정년연장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임금체계 및 임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두될 수 있고 특히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합 직무 개발이 필요할 것인데, 제조업 등 숙련 근로자와 달리 일반 사무직 또는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고령근로자 적합 직무 개발이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에서는 임금체계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그 이외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유연화 정책 마련할 필요성 있으며,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및 운영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화 선생님 -
복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Ⅰ) | |
-최종기 선생님- |
요약
Ⅰ. 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복구원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일반기준 10.8, 실10.3). 1. 복구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클 것 2. 복구원가가 중요할 것 3. 다음의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할 것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추정원가’라 함)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5, 14.14). 1.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2.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3.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4.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5. ‘1.부터 4.’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6.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5.’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7. ‘6.’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다.
⑴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원가 관련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6 ⑶)1)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9).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106호 문단11).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9).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K-IFRS 기준서 제1036호 문단78).
⑴ 인식 및 측정 원칙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요건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4).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⑶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⑴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6).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7).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9). ③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및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1) ⑵ 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2). ⑶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5). 이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⑷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8). ⑸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51, 52). ⑵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장부금액의 조정 1. 적용대상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와 충당부채로 인식한 경우로서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예: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⑵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변동과 부채의 고유위험을 포함함) ⑶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 2. 회계처리 ⑴ 원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아래 ‘②’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 ②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⑵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 ㉠ 부채의 감소는(아래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키되,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킴 ② 해당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⑶ 이외 사항(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 ①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만약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자본화는 할 수 없다. Ⅱ. 법인세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서이46012-11425, 2003.7.29.).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최종기 선생님-
오늘은 참 어려우나 첨예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행정구역개편과 대체취득 감면 적용 판단입니다. | |
전동흔 |
1 쟁점사항
2 결정요지
[사례] 행정구역변경과 대체취득 감면적용 판단
대체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의미는 감면적용 시 대체취득하여야 할 종기(終期)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일 뿐이라 보아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광역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쟁점주택 소재지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조문의 문언상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주민이 아닌 새로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조심2013지474, 2013.10.29.). 3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 생략)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괄호 생략)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괄호 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 생략)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검토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사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 여부 판단
○○시장으로부터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뿐 관계 법령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에게 기존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대체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은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지193, 2013.4.10. 참조).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이외 부동산과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대체취득 부동산의 감면적용 지역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②+③) 이외의 지역(④)에서는 농지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취득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대체취득하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접한 시․도 및 시․군․구의 판단시기는 언제인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종시로 설치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대체취득 전에는 연접된 시․도이었으나 세종시 설치로 연접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세종시로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받는 이익의 보호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사례] 대체취득 시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인가 후 건축허가 여부(조심2012지564, 2013.2.7).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기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7830, 2008.10.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318, 1999.12.18. 참조]. |
-전동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오더니 오늘 정말 추워졌군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월 11월에 기장대리처 세무조사 및 세무신고 사후검증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네요
사실 저희 기장대리 대표님들 말고 다른 곳에서 신고한 부분까지 관리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기장대리 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입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주세요
두번째, 일용직 급여 및 상당수 경비지출 거래는 반드시 금융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해야지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시 가장 강력한 증빙은 계좌이체입니다.
기장대리를 위해서라도 계좌이체가 습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이나 기장대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서광의 빛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기장대리 거래처 사장님께 참성단 정기를 불어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즐거운 주일 되세요
우회상장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주식양수도에 대한 세법 적용(Ⅱ) -최대주주의 합병 전 주식양수도와 분할 후 주식양수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 | |
홍성대 |
목차
이 연구보고서는 합병 전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우회상장 합병, 분할, 최대주주의 주식인수 등의 과정에서 조세법적인 외의 문제점도 예상되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의 주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성 강화로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합병분할 전 최대주주의 경영권 대가의 양도와 분할 이후의 경영권 대가의 재인수과정을 보면,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 대가를 독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상장회사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배제 조세특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세법 적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주식양도와 양수의 조세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법 적용”,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 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교환에 따른 세법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적용” 등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Ⅴ.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경영권 승계) 유형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합병을 활용한 우회상장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다. 유형의 흐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다음과 같다.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갑’이며, B법인(비상장)의 최대주주는 ‘을’이다.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합병 전에 경영권을 수반하는 합병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지분 40% 전체를 피합병법인 B법인에게 양도한다.
2. 흡수합병
위와 같이 A법인(상장)의 갑의 지분 전부를 B법인(비상장)에게 양도한 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B법인(비상장)의 ‘을’이 된다.
3. 물적분할
위 A′법인(우회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한다.
4. 분할신설법인(자회사)의 주식양도
경영권이 수반된 분할신설법인 A″법인(비상장)인 완전자회사 주식 100%를 당초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였던 ‘갑’에게 양도한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갑’은 A법인(상장)의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물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의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유형을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샘물:식품사업, ○○하이텍:반도체사업).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2007.6.25. 상장회사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 외 및 특수관계법인 ○○푸드(이하 “노○○”라 함)는 ○○홀딩스에게 3,1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15,478백만원). 2007.8.30. ○○홀딩스는 위 주식 중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에게 2,9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5,513원 총매도금액 15,987백만원). 2007.12.28. ○○샘물 최대주주 노○○는 ○○케이에게 504,639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2,519백만원). 합병 전 이와 같은 최대주주의 장외주식매도로 노○○ 및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샘물의 지분 34.8%의 주식매도금액 총액은 17,997백만원이 된다. 즉 ○○샘물의 자기자본에 대한 노○○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의 지분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로 ○○샘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2. 흡수합병 [합병분개]
(차변) 자기주식 10,257,3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257,300 합병 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 1.668620675로 하여 합병하면 합병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비상장회사 ○○하이텍은 상장회사 ○○샘물과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였다.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 장○○는 위회상장 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물적분할 위와 같이 흡수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은 기존의 ○○샘물의 식품사업을 신설회사로하여 물적분할을 하였다. 분할 전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4. 자회사(식품사업)의 주식양도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 ○○샘물의 주식양도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식품사업.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를 기존의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인 노○○(최대주주 노○○는 비상장회사 ○○샘물을 신규설립)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상장회사인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는 상장회사 자신의 지분 전부를 경영권대가 명목으로 17,997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기존의 식품사업(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65억원에 다시 찾은 것이 된다.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00하이텍은 ○○샘물의 식품사업 지분(34.8%)을 17,997백만원에 인수하여 65억원에 매각한 것이 되므로 11,497백만원(17,997백만원 - 65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그러나 ○○하이텍이 주식인수와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본 11,497백만원은 상장회사 ○○샘물 지분의 인수당시 시가 11,534백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이텍으로서는 이러한 주식거래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하이텍이 ○○샘물 지분인수금액에 투입된 자금을 최종 정산하면 11,497백만원이므로). 결국○○하이텍은 이와 같은 거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우회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Ⅵ. 경영권 대가의 세법 적용
위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경영권 승계 유형의 하나이다. 경영권 양도와 경영권 재인수라는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 두 거래가 시차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경영권 대가(주식양도대가)의 거래가 모두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음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병 전 주식양도, 분할 이후 주식양도는 모두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가 합병 전에 34.8%의 지분 모두를 ○○홀딩스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최대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하였다. 개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다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101조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합병 전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의 지분 34.8% 전부를 ○○홀딩스가 양수한 경우이다(○○홀딩스가 양수 후 피합병법인인 ○○하이텍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하이텍이 ○○샘물의 주식을 우회인수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식인수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홀딩스의 주식인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법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1: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노○○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3,480백만원을 17,997백만원에 양도
2. 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하이텍이 100%의 지분 전부를 노○○가 설립한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함) 법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2호).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하이텍의 100.0% 지분전체를 노○○가 양수한 경우이다 개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②).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2: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하이텍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8,979백만원을 65억원에 양도 |
-홍성대 선생님-
회사 체제로 전환한 일부 금융그룹과 대기업그룹이 그룹소속사간 주고받는 브랜드사용료의 과세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세문제가 되어 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개별 그룹사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통일적인 과세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세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오윤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