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4. 19:06
조금 생소한 질문입니다만 법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원형복구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전 모습으로 원형복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원형복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부가가치세 분야]
귀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거 임차한 사무실 원상복구공사를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4. 02:23
지난 글과 반대의 내용인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문서번호】법인-366, 2013.07.17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2000.8.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 구 공장을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ㆍ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였음.

(질의요지)
o 구 공장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63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904, 2005.6.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04, 2005.6.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