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생소한 질문입니다만 법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원형복구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전 모습으로 원형복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원형복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부가가치세 분야]
귀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거 임차한 사무실 원상복구공사를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